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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요건 및 대위행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2370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존채권 존재 자료가 없으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10년 경과로 피담보채권 소멸이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판결은 설정일(1985.2.14)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아닌 조세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판결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BBB)를 대위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피담보채권 소멸이 추정되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근거로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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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BBB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5. 2. 15. 접수 제30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갑1,2,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인데, 피고는 BBB 소유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5. 2.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85.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인 1985. 2. 14.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2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