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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BBB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5. 2. 15. 접수 제30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갑1,2,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인데, 피고는 BBB 소유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5. 2.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85.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인 1985. 2. 14.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2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