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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무변제 약속 후 금전 편취 사기 성립 및 실형 선고 사례

2022고단1289
판결 요약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변제 약속 후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금전 편취 #거짓 변제 약속 #변제 능력 #동종 범죄 전력
질의 응답
1.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거짓된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로 처벌받나요?
답변
채무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변제 약속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상태임에도 변제 약속으로 금전을 수차례 편취한 점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종의 사기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3회이고,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함을 근거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정구속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기회 부여 필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7.경 구리시 ⁠(상세위치 생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종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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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무변제 약속 후 금전 편취 사기 성립 및 실형 선고 사례

2022고단1289
판결 요약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변제 약속 후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금전 편취 #거짓 변제 약속 #변제 능력 #동종 범죄 전력
질의 응답
1.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거짓된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로 처벌받나요?
답변
채무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변제 약속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상태임에도 변제 약속으로 금전을 수차례 편취한 점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동종의 사기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3회이고, 피해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함을 근거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정구속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기회 부여 필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단1289 판결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강일(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 미용실의 실장이고,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2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간다. 4,000만 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마다 5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7.경 구리시 ⁠(상세위치 생략)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종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