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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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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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9(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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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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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상장주식 평가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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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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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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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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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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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사 건 |
2023누432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 및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포함) 및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2017. 12. 31.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1)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CC는 DDD가 자본금 25억 원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회사로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AAA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회사가 2016~2018년 사이에 매출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유형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AAA이 ‘CC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서 EEE에 주소지를 같이 해놓고 있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 CCC의 업무집행자로 2013. 11. 22.부터 2020. 3. 5.까지 등기되어 있었던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6년 이후로는 원고 AAA이 CCC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 ‘원고 AAA으로부터 CCC의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원고 AAA이 관련 절차를 주도하여 자신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들은 CCC의 재무부장이던 GGG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처분청에 출석하여 DDD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GGG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출석하지 않은 채 ‘CC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원고 BBB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XX억 원과 이 사건 주식이 서로 상계되어 없어진 것은 자신의 회계실수이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9호증, 26면) 등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AAA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어떠한 매출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다고 인정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계기에 관하여 ‘과거 2016년경 CCC가 주식회사 골드000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x억 원을 투자하였고 당시 원고 AAA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위 투자가 잘못되어 원고 AAA이 CCC에 대하여 x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면하고자 CCC가 KKK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고자 당시 자력이 부족했던 CCC에게 xx억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대여해주었고, CCC로 하여금 스톡론 대출을 받게 하여 위 인수자금을 상환 받을 계획이었으나, 법인은 스톡론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원고 BBB 명의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위 인수자금을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거의 원고들 또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CCC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기회로 활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AAA이 직접 CCC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이와 달리 배우자인 원고 BBB을 거쳐 금전을 대여해 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KKK 전체 주식의 약 2.13%에 해당하여 그 자체만으로 이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를 상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AA은 단순히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명의로 취득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 원고 BBB이 대여한 인수자금으로 CCC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원고 BBB이 CCC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주식 대여자인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되어 원고들의 KKK 주식 보유 비율이 2%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나 원고들의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당시 발행예정주식전량(2018년 말 기준 전체 발행주식의 8% 정도)을 1년간 보호예수 하도록 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의 내용 및 그 이후 2018. 1.말경까지 주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공시 등 이전의 공시와 별개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유상증자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보호예수는 위 10차 정정공시 이후인 2018. 1.18. 이루어진 사정(을 제15호증)으로 위와 같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제1심법원에서 각하된 부분 제외)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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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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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9(202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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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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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상장주식 평가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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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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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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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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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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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사 건 |
2023누4326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1.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 및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포함) 및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2017. 12. 31.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1)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CC는 DDD가 자본금 25억 원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회사로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AAA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회사가 2016~2018년 사이에 매출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유형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AAA이 ‘CC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서 EEE에 주소지를 같이 해놓고 있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 CCC의 업무집행자로 2013. 11. 22.부터 2020. 3. 5.까지 등기되어 있었던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6년 이후로는 원고 AAA이 CCC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 ‘원고 AAA으로부터 CCC의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원고 AAA이 관련 절차를 주도하여 자신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들은 CCC의 재무부장이던 GGG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 처분청에 출석하여 DDD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GGG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출석하지 않은 채 ‘CC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원고 BBB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XX억 원과 이 사건 주식이 서로 상계되어 없어진 것은 자신의 회계실수이다’라는 취지의 경위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9호증, 26면) 등 앞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CCC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AAA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어떠한 매출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다고 인정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계기에 관하여 ‘과거 2016년경 CCC가 주식회사 골드000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x억 원을 투자하였고 당시 원고 AAA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위 투자가 잘못되어 원고 AAA이 CCC에 대하여 x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면하고자 CCC가 KKK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고자 당시 자력이 부족했던 CCC에게 xx억 원의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대여해주었고, CCC로 하여금 스톡론 대출을 받게 하여 위 인수자금을 상환 받을 계획이었으나, 법인은 스톡론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원고 BBB 명의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위 인수자금을 상환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거의 원고들 또는 원고 AAA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CCC가 금전적 이익을 얻을 기회로 활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 AAA이 직접 CCC에게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이와 달리 배우자인 원고 BBB을 거쳐 금전을 대여해 준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KKK 전체 주식의 약 2.13%에 해당하여 그 자체만으로 이미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조세를 상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AA은 단순히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명의로 취득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 원고 BBB이 대여한 인수자금으로 CCC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후 원고 BBB이 CCC로부터 주식을 차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주식 대여자인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되어 원고들의 KKK 주식 보유 비율이 2%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나 원고들의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이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당시 발행예정주식전량(2018년 말 기준 전체 발행주식의 8% 정도)을 1년간 보호예수 하도록 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의 내용 및 그 이후 2018. 1.말경까지 주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공시 등 이전의 공시와 별개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유상증자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 aa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보호예수는 위 10차 정정공시 이후인 2018. 1.18. 이루어진 사정(을 제15호증)으로 위와 같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제1심법원에서 각하된 부분 제외)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aa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