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이혜승)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2020. 5.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2.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7,543,186원을 삭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61,732,571원을 619,275,757원으로 경정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5,4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5,4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채권금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경우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순위로 배분하였는데 원고의 가압류 이후 피고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피고의 근저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가압류 채권금액 6억 원 및 지연손해금 228,493,15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여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흡수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는 별지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91,186,431원을, 원고에게 225,591,746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135,414,245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은 민법 제368조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마다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 22. 경매법원에 지급받을 채권을 보증채무금 54억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가 중복되자 2018. 12. 31.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2.경 일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원금 가압류채권금액인 6억 원, 이자 2017. 8. 8.부터 2019. 2. 14.까지 228,493,15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경매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채권자와 원고, 피고에 대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호수 1 생략)(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호수 4 생략)매각가격1,050,800,000196,100,000203,100,000228,500,000이자729,528136,144141,004148,638집행비용 8,967,036 1,673,426 1,733,160 1,949,912교부권자 2,532,140 552,700 552,700 552,530국민은행(선순위) 234,092,173 55,590,983 91,788,623 56,527,789푸른상호저축은행(선순위) 603,838,520???잔여금액 202,099,659138,419,036109,166,521169,628,407원고 채권금액 600,000,000600,000,000600,000,000600,000,000원고 배당액202,113,278119,729,77797,212,489142,677,027피고 근저당 채권최고액?280,000,000원(잔여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피고 배당액?57,543,1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들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참조).
(2) 배당은 채권자 평등 원칙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채권자 평등이란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고, 동순위 채권자들은 배당받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공동저당권자이 설정된 부동산 내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공동 저당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하에 배당을 받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내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채권자들 사이에는 민법 제3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10억 원)와 저당권자(채권최고액 10억 원)에게 배당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
(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10억 원을 배당하는 경우
?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10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 5억 원 50%저당권자 배당액 5억 원 50%
(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2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10억 원(각 5억 원)을 배당하는 경우
1) 가압류 청구금액을 각 부동산마다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1부동산2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5억 원5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3억 3,333만 원3억 3,333만 원 67%공동저당권자 배당액1억 6,667만 원1억 6,667만 원 33%
2)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목적물 전체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1, 2 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10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 5억 원 50%공동저당권자 배당액 5억 원 50%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공동저당권자가 동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와 공동저당권자의 배당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매각대금 10억 원인 하나의 부동산이나 총매각대금 10억 원인 다수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가압류권과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앞의 예에서 (가) 및 (나)의 2)},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동산이냐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들이냐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가 받는 배당액이 달라지게 되어{앞의 예에서 (가) 및 (나)의 1)} 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공동근저당권인 피고는 평등배당을 받게 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므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청구채권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매각가격 중 원,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417,162,479원(=119,729,777원+97,212,489원+142,677,027원+57,543,186원)은 원고의 청구채권 6억 원과 피고의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84,428,963원[=417,162,479원×6억/8억 8,000만 원], 피고에게 132,733,516원(=417,162,479원×2억 8,000만 원/8억 8,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한다[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따라 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가압류 청구금액 6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3838호 판결)로서 54억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액의 원금 6억 원 및 이자 228,493,150원(2017. 8. 8.부터 2019. 2. 14.까지)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하여 배당요구 상당 부분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압류 및 후순위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선순위와 후순위 일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선순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후순위 일반 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후순위 일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되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요구하는 경우 그에 배당되는 배당액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에 흡수되어 오히려 원고의 전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한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228,493,150원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28,493,150원 이자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원고는 359,619,293원을, 피고는 57,543,186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75,190,330원(=359,619,293원-284,428,963원)은 피고가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 75,190,330원(=57,543,186원-132,733,516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장유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이혜승)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2020. 5.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본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341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2.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7,543,186원을 삭제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561,732,571원을 619,275,757원으로 경정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5,4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5,414,2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채권금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경우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순위로 배분하였는데 원고의 가압류 이후 피고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피고의 근저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가압류 채권금액 6억 원 및 지연손해금 228,493,15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여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액을 산정한 후 피고에게 흡수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는 별지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91,186,431원을, 원고에게 225,591,746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135,414,245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은 민법 제368조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하고,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마다 배당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 22. 경매법원에 지급받을 채권을 보증채무금 54억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가 중복되자 2018. 12. 31. 같은 내용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2.경 일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원금 가압류채권금액인 6억 원, 이자 2017. 8. 8.부터 2019. 2. 14.까지 228,493,15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경매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채권자와 원고, 피고에 대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호수 1 생략)(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호수 4 생략)매각가격1,050,800,000196,100,000203,100,000228,500,000이자729,528136,144141,004148,638집행비용 8,967,036 1,673,426 1,733,160 1,949,912교부권자 2,532,140 552,700 552,700 552,530국민은행(선순위) 234,092,173 55,590,983 91,788,623 56,527,789푸른상호저축은행(선순위) 603,838,520???잔여금액 202,099,659138,419,036109,166,521169,628,407원고 채권금액 600,000,000600,000,000600,000,000600,000,000원고 배당액202,113,278119,729,77797,212,489142,677,027피고 근저당 채권최고액?280,000,000원(잔여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피고 배당액?57,543,1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들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참조).
(2) 배당은 채권자 평등 원칙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채권자 평등이란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고, 동순위 채권자들은 배당받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368조의 공동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공동저당권자이 설정된 부동산 내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공동 저당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하에 배당을 받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내부에서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채권자들 사이에는 민법 제3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10억 원)와 저당권자(채권최고액 10억 원)에게 배당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
(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10억 원을 배당하는 경우
?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10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 5억 원 50%저당권자 배당액 5억 원 50%
(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2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10억 원(각 5억 원)을 배당하는 경우
1) 가압류 청구금액을 각 부동산마다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1부동산2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5억 원5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3억 3,333만 원3억 3,333만 원 67%공동저당권자 배당액1억 6,667만 원1억 6,667만 원 33%
2)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목적물 전체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1, 2 부동산배당비율매각대금10억 원?가압류권자 배당액 5억 원 50%공동저당권자 배당액 5억 원 50%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공동저당권자가 동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와 공동저당권자의 배당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매각대금 10억 원인 하나의 부동산이나 총매각대금 10억 원인 다수의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가압류권과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앞의 예에서 (가) 및 (나)의 2)},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배당채권액으로 배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동산이냐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들이냐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가 받는 배당액이 달라지게 되어{앞의 예에서 (가) 및 (나)의 1)} 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공동근저당권인 피고는 평등배당을 받게 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되므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의 청구채권 역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매각가격 중 원,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417,162,479원(=119,729,777원+97,212,489원+142,677,027원+57,543,186원)은 원고의 청구채권 6억 원과 피고의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84,428,963원[=417,162,479원×6억/8억 8,000만 원], 피고에게 132,733,516원(=417,162,479원×2억 8,000만 원/8억 8,000만 원)이 배당되어야 한다[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따라 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가압류 청구금액 6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13838호 판결)로서 54억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액의 원금 6억 원 및 이자 228,493,150원(2017. 8. 8.부터 2019. 2. 14.까지)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하여 배당요구 상당 부분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압류 및 후순위 일반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선순위와 후순위 일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로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선순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가압류채권 내지 후순위 일반 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한 다음, 후순위 일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되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요구하는 경우 그에 배당되는 배당액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에 흡수되어 오히려 원고의 전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수정제출한 것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이자 228,493,150원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228,493,150원 이자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 원고는 359,619,293원을, 피고는 57,543,186원을 배당받았는바,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75,190,330원(=359,619,293원-284,428,963원)은 피고가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 75,190,330원(=57,543,186원-132,733,516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75,1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영환(재판장) 강문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