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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확정 배당표가 있어도 형식적 확정에 불과하며, 권리 없는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우선 순위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경매배당 #부당이득반환 #조세채권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로 배당표가 경정된 후, 조세채권자가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자신이 우선 순위에 있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금을 먼저 받은 민사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실시되어도 실체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으며,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아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다르므로 제척기간 제한이 없으며, 타 채권자의 취소판결에 편승해 조세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배당표가 있으면 민사채권자가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가요?
답변
아닙니다. 확정된 배당표는 형식적 효력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당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도, 권리가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우선권 있는 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우선성은 사해행위 취소 시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국세 등 조세채권은 경매절차상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경정된 배당표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국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경정된 배당금도 이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른 채권자가 취소판결로 회복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및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모든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327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A공단

제1심 판 결

2021.02.10

변 론 종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2.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조xx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ww냉동(이하 ⁠‘ww냉동’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경 ww냉동의 대표이사이자 80% 주주였던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ww냉동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등 382,167,5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 ww냉동에 2억 원을 이율 연 3.19%, 2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조xx은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ww냉동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2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2017. 3.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97,897,632원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피고의 가압류

1) 원고는 2016. 2. 3. 조xx 소유의 대구 ○○구 ○○동 OO 소재 OO 제109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2,698,49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YY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3.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OO타경OOOO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1. 26. 박KK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2017. 3. 14. 아래와 같이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이하 ⁠‘표’ 생략)

라.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 제기 등

1) 피고는 2017. 3. 14. 위 표 기재 순번 3 기재 백MM, 4 기재 박KK, 5 기재 주식회사 ww냉동산업(이하 ⁠‘ww냉동산업’이라 하고, 백MM, 박KK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라 한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2) 위 법원은 2018. 6.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152,396,00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QQ세무서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조xx의 총 체납액은 241,914,090원이었고, 이 사건 경매 당시 체납액은 252,674,930원에 이르렀던바, 원고의 조xx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피고의 조xx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당금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조xx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가 조x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xx은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조xx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서에는 법정기일이 2015. 10. 30.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설령 조xx이 2015. 11. 3.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압류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전부를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편승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채권자들 사이에 형평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ww냉동은 2012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조xx은 ww냉동의 8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ww냉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ww냉동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ww냉동이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 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은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xx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조xx은 2016년경 ww냉동의 80% 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ww냉동이 신고한 주주현황에 따라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조xx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조xx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xx이 형식상의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xx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xx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조x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해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조xx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조xx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15. 11. 3.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xx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기일’이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세징수법 법정기일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것이 압류의 위법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는 조xx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6. 2. 3. 작성되어 같은 날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압류조서에 법정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등기 자체를 무효로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압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데(민법 제407조 참조),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서 민법 제407조가 정하는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532,68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의 채권액인 합계 152,396,0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에 해당하는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532,68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소송을 통하여 피고 몫으로 배당된 152,396,006원이 원고 등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추가로 배당되었을 대상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로서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소송에서 이루어진 배당표의 경정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배당액 152,396,0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152,396,006원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즉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환원된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하여 야 한다. 결국 피고가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된 채권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환원시킨다고 하여 이를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채권 추심을 태만히 하다가 이제야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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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확정 배당표가 있어도 형식적 확정에 불과하며, 권리 없는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조세채권자가 우선 순위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경매배당 #부당이득반환 #조세채권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로 배당표가 경정된 후, 조세채권자가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자는 자신이 우선 순위에 있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금을 먼저 받은 민사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이 실시되어도 실체법상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으며,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아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다르므로 제척기간 제한이 없으며, 타 채권자의 취소판결에 편승해 조세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된 배당표가 있으면 민사채권자가 배당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가요?
답변
아닙니다. 확정된 배당표는 형식적 효력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당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도, 권리가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우선권 있는 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우선성은 사해행위 취소 시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국세 등 조세채권은 경매절차상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경정된 배당표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은 국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경정된 배당금도 이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른 채권자가 취소판결로 회복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된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및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모든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327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A공단

제1심 판 결

2021.02.10

변 론 종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2.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조xx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ww냉동(이하 ⁠‘ww냉동’이라 한다)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경 ww냉동의 대표이사이자 80% 주주였던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ww냉동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등 382,167,5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 ww냉동에 2억 원을 이율 연 3.19%, 2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조xx은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ww냉동은 2016. 2. 1. 이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21.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며, 2017. 3. 21. 기준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297,897,632원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피고의 가압류

1) 원고는 2016. 2. 3. 조xx 소유의 대구 ○○구 ○○동 OO 소재 OO 제109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2,698,494원으로 한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YY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3.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OO타경OOOO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1. 26. 박KK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2017. 3. 14. 아래와 같이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이하 ⁠‘표’ 생략)

라.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 제기 등

1) 피고는 2017. 3. 14. 위 표 기재 순번 3 기재 백MM, 4 기재 박KK, 5 기재 주식회사 ww냉동산업(이하 ⁠‘ww냉동산업’이라 하고, 백MM, 박KK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라 한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21.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2) 위 법원은 2018. 6. 27.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152,396,00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8.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QQ세무서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조xx의 총 체납액은 241,914,090원이었고, 이 사건 경매 당시 체납액은 252,674,930원에 이르렀던바, 원고의 조xx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피고의 조xx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당금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조xx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가 조x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xx은 원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조xx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서에는 법정기일이 2015. 10. 30.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설령 조xx이 2015. 11. 3.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압류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발생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전부를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원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편승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채권자들 사이에 형평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되었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확정되는 점(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ww냉동은 2012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조xx은 ww냉동의 8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ww냉동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점, ww냉동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ww냉동이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 사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원고의 조xx에 대한 조세 채권은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xx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조xx은 2016년경 ww냉동의 80% 주주였던 점, ② 원고는 ww냉동이 신고한 주주현황에 따라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조xx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조xx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xx이 형식상의 주주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xx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로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돌릴 정도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xx은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조x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해 조xx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조xx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조xx에게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15. 11. 3.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조xx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기일’이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세징수법 법정기일 이후에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것이 압류의 위법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는 조xx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6. 2. 3. 작성되어 같은 날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압류조서에 법정기한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등기 자체를 무효로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압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취소채권자)가 회복해 온 재산(배당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하는데(민법 제407조 참조),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로 인해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도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결과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에서 민법 제407조가 정하는 채권자평등 원칙이 구현될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532,68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조xx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의 채권액인 합계 152,396,0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에 해당하는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532,68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소송을 통하여 피고 몫으로 배당된 152,396,006원이 원고 등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추가로 배당되었을 대상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로서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추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대구지방법원 20OO가단OOOOOO호 소송에서 이루어진 배당표의 경정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야 할 자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이므로 피고는 배당액 152,396,00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152,396,006원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52,396,0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즉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환원된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하여 야 한다. 결국 피고가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된 채권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환원시킨다고 하여 이를 채권자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채권 추심을 태만히 하다가 이제야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53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