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19. |
판 결 선 고 |
2023.01.18.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B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AA, CC, DD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에 확장한 원고 CC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AAA, CC, DD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원고 CC의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 포함)은 각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원고 BB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9.자로,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BB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2 기재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3 기재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DDD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4 기재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① 원고 BB은 제1심에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고, ② 원고 CC은 제1심에서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2. 16. 위 증여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잔존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③ 원고 DDD는 제1심에서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부친의 토지 증여
1) 원고들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EE과 그 배우자인 FFF의 자녀들이다.
2) EE은 2000. 0. 00. 원고들에게 XX시 XXXXX구 XX동 X-XX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증여하고, 2000. 0. 0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0.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증여추정 대상 재산의 취득
1) 원고 AAA, BB은 2014. 1. 2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000,000,000원의 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였다. GGGGGG은 설립 당시 액면금 0,000원의 주식 0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AAA, BB이 각 000,000,000원을 납입하고 GGGGGG의 주식을 각 00,000주씩 인수하였다. 원고 AAA은 대표이사로, 원고 BB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GGG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0. 0.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GGGGGG이 하였는데, 원고들은 GGGGGG에 신축대금 0,000,000,000원을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0. 0. 0.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HHH HHHH’의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CC, DDD는 2000. 0. 00. 이 사건 건물 2층에 공동으로 ‘JJJJJ’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HHH HHHH의 개업자금은 총 000,000,000원이고, 원고들은 이를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JJJJJ의 개업자금은 총 000,000,000원이다.
다. FFF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한편, KKK도는 2000. 0. 00.경 GGGGGG에 2000. 00. 00. 기준으로 GGGGGG이 등록기준(자본금)미달 부적격 혐의업체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자본금의 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의 모친인 FFF은 2000. 00. 00.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AA은 이를 GGGGGG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FFF 명의의 계좌에 2000. 0. 0.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0. 0. 0.부터 2000. 00. 0.까지 원고들이 200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GGGGGG, 이 사건 건물, HHH HHHH, JJJJJ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각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검토한 후 원고별 및 연도별 각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액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피고는 원고별 자금출처 미입증 금액을 EE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FFF이 2000. 00. 00. 원고 AAA에게 지급한 000,000,000원 중 원고 AAA이 2000. 0. 0. 반환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FF이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씩(= 000,000,000원 ÷ 4명)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0. 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0. 00. 0. 원고 BB, CC의 2000년분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미달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BB, CC에 대하여 각 2000년 증여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00. 0. 00. 원고 CC에 대한 위 00,000,000원의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0년 증여분 00,000,000원을 직권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위 2000. 00. 0.자 경정 처분 중 직권취소되고 남은 세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30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8, 18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000년 증여분 중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부분(원고들 공통 주장)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들은 FFF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00,000,000원씩 4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00. 0. 0. 및 2000. 0. 00. 합계 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FF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부분(원고들에 대하여 각 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2014년 증여분에 관한 부분(원고 BB의 주장)
원고 BB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2000. 0.경부터 원고 CC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등 2000년경 이전까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원고 BB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의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000,000,000원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BB의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원고 BB에 대하여 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2000년 증여분 중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실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모친 FFF이 2000. 00. 0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과 원고 AAA 사이에 2000. 00. 00.을 작성일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금액: 0억 0천만 원, 원금상환방법: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자 포함 0천0백만 원씩 0회에 나누어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세무조사 중에 세무사의 권유에 의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만큼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에는 FFF과 원고들 사이에 금원 교부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차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즉,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달리 원고 AAA이 FFF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단독으로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이후까지도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차용한 자가 누구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연대하여 차용한 것인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상환에 관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FFF과 원고들 사이에는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의 액수 및 지급 시기, 변제기, 연체이율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정하여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원고들이 영위할 HHH 사업의 수익을 이용하여 FFF에게 0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HHH의 사업소득을 원고들이 어떠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HHH의 사업소득 중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차용금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와 같은 변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고 AAA이 2000. 0. 0. FFF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유일한데, 원고들과 GGGGGG 사이에 작성된 HHH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0호증)에 그 공사기간이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HHH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기도 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HHH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원고들이 HHH 사업의 수익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 AAA은 위 2000. 0. 0.자 00,000,000원 외에도 2000. 0. 00. FFF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 피고가 2000. 0. 0.부터 2000. 00. 0.까지 원고들이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한 GGGGGG, 이 사건 건물, HHH 및 JJJJJ와 관련된 재산내역과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 위 2000. 0. 0.자 00,000,000원이 입금된 후 1년 5개월여 경과한 2000. 0. 00.에 이르러 추가로 00,0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중 원고들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00. 0. 00.자 00,000,000원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FFF은 2000. 00. 00. 당시 원고 AAA 명의 계좌에 위 000,000,000원 외에도 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가 2000. 00. 00. 같은 액수를 되돌려받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2000. 00. 00. 당시 GGGGGG의 자본금 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차용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곧바로 그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00,000,000원은 원고 AAA이 FFF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FFF과 원고 AAA 사이에 구체적으로 증여가 필요한 액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들 스스로도 위 00,000,000원은 원고 AAA이 GGGGGG에 돈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FF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원고 BB에 대한 2000년 증여분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22,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14(봉곡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B, CC의 명의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대여 등을 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운영된 사실, 위 기간 중 2008. 3. 12.부터 2014. 6. 30.까지는 오토바이 수리점의 대표 사업자가 원고 BB 명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2, 13, 17, 37, 38, 42, 44, 46, 49, 54, 57, 78 내지 116, 127, 128호증, 을 제9 내지 13,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R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에게 2000년경 오토바이 수리점과 관련하여 증여추정 대상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 CC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B은 EE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오토바이 수리점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유무
① 원고 CC이 중학생 시절부터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0. 0. 0. ‘SSSSSSSSSSS’와 오토바이 판매에 관한 딜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경까지 TTTTT의 오토바이를 전담하여 수리한 것과 달리, 원고 BB은 오토바이 정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비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 인맥, 평판 등의 사업적 기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BB은 2002. 3. UU대학교 UUU부에 입학하여 2000. 0. 00. 졸업하였는데, 대학에 재학하면서 학업에 매진하여 여러 차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2000년 PP 취업지원사업 해외인턴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00주간 MM NN에 소재한 XXX Group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PP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00. 0. 0.부터 2000. 00. 00.까지 PP YWCA 청소년 OOOOOOOO으로 활동하는 등 학업과 대외활동에만 집중하였을 뿐이고, 대학교 졸업 후에도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YY건설, 2014년경에는 GGGGGG에서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 BB의 주된 경력은 오토바이의 정비, 판매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원고 BB이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의 등급 및 가치산출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격사항 또는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에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정비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BB이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을 위한 기술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 BB이 2020. 9. 22.자로 작성한 진술서(갑 제38호증)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또는 장학금을 통하여 학비를 조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고 CC이 2020. 9. 22.자 진술서(갑 제37호증)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오토바이 수리점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나갔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원고 CC의 위 2020. 9. 22.자 진술서 및 원고 BB의 지인 VVV, WWW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8호증)에도 원고 BB이 원고 CC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 CC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오토바이 수리점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원고 CC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CC이 원고 BB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기적인 입금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갑 제46, 49, 54, 57호증). 또한 원고 CC은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QQQQQQQQ QQQ’이 폐업된 다음 날인 2000. 0. 0. ‘QQQQQQQQ QQQ’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폐업 당시 원고 BB이 사업에서 동업 청산에 따른 정산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원고 BB 명의로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 BB이 단독으로 또는 원고 CC과 동등한 지위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CC이 2000. 0.경부터 TTTTT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겸직금지의무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던 점, ㉡ 비록 원고 CC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TTTTT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고는 있었으나, 새벽부터 오전까지 우편물분류작업을 마치면 오후에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오토바이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던 점, ㉢ 사업자등록 상으로는 원고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폐업하고 원고 BB이 새로운 오토바이 수리점을 개업하였지만, 위 오토바이 수리점의 다음 카페 등에는 그와 같이 사업자가 변경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갑 제127, 128호증), ㉣ 원고 CC이 폐업한 오토바이 수리점의 상호가 ‘YYYY YYYY’이고 원고 BB이 개업한 오토바이 수리점의 상호가 ‘QQ QQQQQQ QQQ’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원고 BB 명의 오토바이 수리점이 개업하기 이전인 2000. 0. 0. 무렵부터 ‘QQ QQQQQQ QQQ’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갑 제40호증의 7), ㉤ 원고 CC의 위 2000. 0. 00.자 진술서에 따르면 ‘YYYY YYYY’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QQ QQQQQQ QQQ’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은 원고 CC이 단독으로 대림오토바이 딜러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시기에도 ‘QQ QQQQQQ QQQ’의 거래명세표 및 단가표 등에는 원고 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03, 10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기 시작하던 무렵에 자신을 사업자 명의로 한 오토바이 수리점을 폐업하고 대신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⑤ 당심 증인 RRR은 ‘원고 BB과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하여 원고 B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RRR은 ‘사업자등록증에 원고 BB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원고 CC과 BB이 함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누가 오토바이 수리점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으며, 원고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딱히 물어보거나 따로 본 것은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오토바이 수리점에 관한 원고 BB과 CC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RRR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BB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오일 교체, 재고물량 처분,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 BB의 위와 같은 업무는 엔진 분해 등을 담당한 원고 CC에 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이 원고 CC과 같이 오토바이 수리점에 상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의 주된 경력은 오토바이의 정비, 판매 등과 무관한 점, 원고 CC이 원고 BB에게 사업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B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CC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 외에 상당한 미신고 현금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그 밖에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
① 원고 BB의 근로소득금액증명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 BB은 2000년 ‘PP초등학교’에서, 2000년 ‘NNNN’에서, 2000~2000년 ‘XXXX’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B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위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신고한 근로소득 00,000,000원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자금출초조사 당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은 위와 같이 신고된 근로소득 외에도 2000. 0. 0.경부터 2000. 0. 00.경까지 인테리어 회사 ‘ZZZ’에 근무하면서 0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이 위 기간 동안 NNNN 또는 XXXX과 별도로 ZZZ에서 근무하며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 BB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 멘토링, YWCA 감시단, 노동부 주관 연수, 해외 인턴, 과외 등으로 0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액은 원고 BB에 관한 증여추정 대상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고,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득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지 않고 재산으로 축적되어 GGGGGG 자본금 납입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BB이 이를 통하여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BB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00,00,000원(=2000. 0. 0.자 ABCDABCD 손해배상 합의금 00,000,000원 + 2000. 0. 00.자 EFGEFGE 손해배상금 00,000,000원)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험금은 차량의 수리대금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보험금이 차량의 수리 등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원고 BB이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BB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반면 원고 BB의 부친 EE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1900. 0. 0.부터 1900. 00. 0.까지는 ‘ZYZYZY’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의료법인 HSHSHS 한서재활요양병원, HSHSHS SYBY, YRBB SYYYYY SYYYYYY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EE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얻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은 0,000,000,000원이다. 또한 EE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가액 합계액은 0,000,000,000원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보면, EE에게 원고 BB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EE이 2000. 0. 00.경 원고 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4을 증여한 점 등 EE과 원고 BB의 관계를 고려하면 EE이 원고 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CC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AA, BB, D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AA, BB, DDD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B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CC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2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0.19. |
판 결 선 고 |
2023.01.18.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B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AA, CC, DD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에 확장한 원고 CC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AAA, CC, DD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원고 CC의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 포함)은 각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원고 BB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9.자로,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1 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BB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2 기재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C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3 기재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DDD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4 기재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① 원고 BB은 제1심에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고, ② 원고 CC은 제1심에서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2. 16. 위 증여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잔존하는 증여세 부과처분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③ 원고 DDD는 제1심에서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부친의 토지 증여
1) 원고들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EE과 그 배우자인 FFF의 자녀들이다.
2) EE은 2000. 0. 00. 원고들에게 XX시 XXXXX구 XX동 X-XX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증여하고, 2000. 0. 00.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0.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증여추정 대상 재산의 취득
1) 원고 AAA, BB은 2014. 1. 2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000,000,000원의 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였다. GGGGGG은 설립 당시 액면금 0,000원의 주식 0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 AAA, BB이 각 000,000,000원을 납입하고 GGGGGG의 주식을 각 00,000주씩 인수하였다. 원고 AAA은 대표이사로, 원고 BB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GGG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0. 0. 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GGGGGG이 하였는데, 원고들은 GGGGGG에 신축대금 0,000,000,000원을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00. 0. 0.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HHH HHHH’의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CC, DDD는 2000. 0. 00. 이 사건 건물 2층에 공동으로 ‘JJJJJ’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HHH HHHH의 개업자금은 총 000,000,000원이고, 원고들은 이를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0원, 2000년 0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JJJJJ의 개업자금은 총 000,000,000원이다.
다. FFF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1) 한편, KKK도는 2000. 0. 00.경 GGGGGG에 2000. 00. 00. 기준으로 GGGGGG이 등록기준(자본금)미달 부적격 혐의업체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자본금의 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들의 모친인 FFF은 2000. 00. 00.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AA은 이를 GGGGGG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 AAA은 FFF 명의의 계좌에 2000. 0. 0.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0. 0. 0.부터 2000. 00. 0.까지 원고들이 200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내역과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GGGGGG, 이 사건 건물, HHH HHHH, JJJJJ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각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검토한 후 원고별 및 연도별 각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액은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피고는 원고별 자금출처 미입증 금액을 EE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FFF이 2000. 00. 00. 원고 AAA에게 지급한 000,000,000원 중 원고 AAA이 2000. 0. 0. 반환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FF이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씩(= 000,000,000원 ÷ 4명)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 0. 0.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0. 00. 0. 원고 BB, CC의 2000년분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미달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BB, CC에 대하여 각 2000년 증여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세액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00. 0. 00. 원고 CC에 대한 위 00,000,000원의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0년 증여분 00,000,000원을 직권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따라 위 2000. 00. 0.자 경정 처분 중 직권취소되고 남은 세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30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8, 18 내지 21,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000년 증여분 중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부분(원고들 공통 주장)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다. 원고들은 FFF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00,000,000원씩 4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00. 0. 0. 및 2000. 0. 00. 합계 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중 FF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부분(원고들에 대하여 각 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2014년 증여분에 관한 부분(원고 BB의 주장)
원고 BB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2000. 0.경부터 원고 CC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등 2000년경 이전까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원고 BB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의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0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000,000,000원은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BB의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원고 BB에 대하여 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2000년 증여분 중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실명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모친 FFF이 2000. 00. 0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F과 원고 AAA 사이에 2000. 00. 00.을 작성일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금액: 0억 0천만 원, 원금상환방법: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자 포함 0천0백만 원씩 0회에 나누어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세무조사 중에 세무사의 권유에 의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만큼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에는 FFF과 원고들 사이에 금원 교부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차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즉,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와 달리 원고 AAA이 FFF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단독으로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이후까지도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차용한 자가 누구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연대하여 차용한 것인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상환에 관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FFF과 원고들 사이에는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의 액수 및 지급 시기, 변제기, 연체이율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정하여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향후 원고들이 영위할 HHH 사업의 수익을 이용하여 FFF에게 00,000,000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HHH의 사업소득을 원고들이 어떠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HHH의 사업소득 중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차용금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와 같은 변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고 AAA이 2000. 0. 0. FFF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유일한데, 원고들과 GGGGGG 사이에 작성된 HHH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0호증)에 그 공사기간이 2000. 0. 0.부터 2000. 0. 0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HHH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기도 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HHH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원고들이 HHH 사업의 수익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 AAA은 위 2000. 0. 0.자 00,000,000원 외에도 2000. 0. 00. FFF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 피고가 2000. 0. 0.부터 2000. 00. 0.까지 원고들이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한 GGGGGG, 이 사건 건물, HHH 및 JJJJJ와 관련된 재산내역과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 위 2000. 0. 0.자 00,000,000원이 입금된 후 1년 5개월여 경과한 2000. 0. 00.에 이르러 추가로 00,0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 중 원고들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00. 0. 00.자 00,000,000원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지급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FFF은 2000. 00. 00. 당시 원고 AAA 명의 계좌에 위 000,000,000원 외에도 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가 2000. 00. 00. 같은 액수를 되돌려받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2000. 00. 00. 당시 GGGGGG의 자본금 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차용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 곧바로 그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00,000,000원은 원고 AAA이 FFF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FFF과 원고 AAA 사이에 구체적으로 증여가 필요한 액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들 스스로도 위 00,000,000원은 원고 AAA이 GGGGGG에 돈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FF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원고 BB에 대한 2000년 증여분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22,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번길 14(봉곡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원고 BB, CC의 명의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대여 등을 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운영된 사실, 위 기간 중 2008. 3. 12.부터 2014. 6. 30.까지는 오토바이 수리점의 대표 사업자가 원고 BB 명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2, 13, 17, 37, 38, 42, 44, 46, 49, 54, 57, 78 내지 116, 127, 128호증, 을 제9 내지 13,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RR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에게 2000년경 오토바이 수리점과 관련하여 증여추정 대상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친 CC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B은 EE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오토바이 수리점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유무
① 원고 CC이 중학생 시절부터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0. 0. 0. ‘SSSSSSSSSSS’와 오토바이 판매에 관한 딜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경까지 TTTTT의 오토바이를 전담하여 수리한 것과 달리, 원고 BB은 오토바이 정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비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 인맥, 평판 등의 사업적 기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BB은 2002. 3. UU대학교 UUU부에 입학하여 2000. 0. 00. 졸업하였는데, 대학에 재학하면서 학업에 매진하여 여러 차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고, 2000년 PP 취업지원사업 해외인턴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00주간 MM NN에 소재한 XXX Group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고,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PP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00. 0. 0.부터 2000. 00. 00.까지 PP YWCA 청소년 OOOOOOOO으로 활동하는 등 학업과 대외활동에만 집중하였을 뿐이고, 대학교 졸업 후에도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YY건설, 2014년경에는 GGGGGG에서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 BB의 주된 경력은 오토바이의 정비, 판매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원고 BB이 ‘자동차전문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의 등급 및 가치산출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격사항 또는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에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정비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BB이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을 위한 기술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 BB이 2020. 9. 22.자로 작성한 진술서(갑 제38호증)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또는 장학금을 통하여 학비를 조달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원고 CC이 2020. 9. 22.자 진술서(갑 제37호증)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오토바이 수리점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나갔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원고 CC의 위 2020. 9. 22.자 진술서 및 원고 BB의 지인 VVV, WWW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8호증)에도 원고 BB이 원고 CC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 CC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오토바이 수리점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원고 CC 명의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CC이 원고 BB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기적인 입금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갑 제46, 49, 54, 57호증). 또한 원고 CC은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QQQQQQQQ QQQ’이 폐업된 다음 날인 2000. 0. 0. ‘QQQQQQQQ QQQ’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폐업 당시 원고 BB이 사업에서 동업 청산에 따른 정산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원고 BB 명의로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 BB이 단독으로 또는 원고 CC과 동등한 지위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CC이 2000. 0.경부터 TTTTT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겸직금지의무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던 점, ㉡ 비록 원고 CC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TTTTT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고는 있었으나, 새벽부터 오전까지 우편물분류작업을 마치면 오후에 퇴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오토바이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있었던 점, ㉢ 사업자등록 상으로는 원고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폐업하고 원고 BB이 새로운 오토바이 수리점을 개업하였지만, 위 오토바이 수리점의 다음 카페 등에는 그와 같이 사업자가 변경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갑 제127, 128호증), ㉣ 원고 CC이 폐업한 오토바이 수리점의 상호가 ‘YYYY YYYY’이고 원고 BB이 개업한 오토바이 수리점의 상호가 ‘QQ QQQQQQ QQQ’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원고 BB 명의 오토바이 수리점이 개업하기 이전인 2000. 0. 0. 무렵부터 ‘QQ QQQQQQ QQQ’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갑 제40호증의 7), ㉤ 원고 CC의 위 2000. 0. 00.자 진술서에 따르면 ‘YYYY YYYY’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QQ QQQQQQ QQQ’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은 원고 CC이 단독으로 대림오토바이 딜러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시기에도 ‘QQ QQQQQQ QQQ’의 거래명세표 및 단가표 등에는 원고 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03, 10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C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기 시작하던 무렵에 자신을 사업자 명의로 한 오토바이 수리점을 폐업하고 대신 원고 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하여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⑤ 당심 증인 RRR은 ‘원고 BB과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하여 원고 B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RRR은 ‘사업자등록증에 원고 BB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원고 CC과 BB이 함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누가 오토바이 수리점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으며, 원고 CC이 오토바이 수리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딱히 물어보거나 따로 본 것은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오토바이 수리점에 관한 원고 BB과 CC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RRR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BB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오일 교체, 재고물량 처분,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원고 BB의 위와 같은 업무는 엔진 분해 등을 담당한 원고 CC에 비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이 원고 CC과 같이 오토바이 수리점에 상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의 주된 경력은 오토바이의 정비, 판매 등과 무관한 점, 원고 CC이 원고 BB에게 사업 수익을 정기적으로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B이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CC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 외에 상당한 미신고 현금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그 밖에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 여부
① 원고 BB의 근로소득금액증명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 BB은 2000년 ‘PP초등학교’에서, 2000년 ‘NNNN’에서, 2000~2000년 ‘XXXX’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B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위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신고한 근로소득 00,000,000원은 이미 이 사건 처분 당시 2000년 증여분에 관한 자금출초조사 당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은 위와 같이 신고된 근로소득 외에도 2000. 0. 0.경부터 2000. 0. 00.경까지 인테리어 회사 ‘ZZZ’에 근무하면서 0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B이 위 기간 동안 NNNN 또는 XXXX과 별도로 ZZZ에서 근무하며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 BB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 멘토링, YWCA 감시단, 노동부 주관 연수, 해외 인턴, 과외 등으로 00,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액은 원고 BB에 관한 증여추정 대상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고, 원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득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지 않고 재산으로 축적되어 GGGGGG 자본금 납입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BB이 이를 통하여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BB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00,00,000원(=2000. 0. 0.자 ABCDABCD 손해배상 합의금 00,000,000원 + 2000. 0. 00.자 EFGEFGE 손해배상금 00,000,000원)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험금은 차량의 수리대금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보험금이 차량의 수리 등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원고 BB이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BB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반면 원고 BB의 부친 EE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1900. 0. 0.부터 1900. 00. 0.까지는 ‘ZYZYZY’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의료법인 HSHSHS 한서재활요양병원, HSHSHS SYBY, YRBB SYYYYY SYYYYYY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EE이 2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얻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은 0,000,000,000원이다. 또한 EE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0년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가액 합계액은 0,000,000,000원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보면, EE에게 원고 BB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EE이 2000. 0. 00.경 원고 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4을 증여한 점 등 EE과 원고 BB의 관계를 고려하면 EE이 원고 BB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 CC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AA, BB, D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AA, BB, DDD의 항소를 각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B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CC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