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애인 작업장 내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판단 사례

2019고단2468
판결 요약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창피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방적 행동을 지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음 및 목격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서적 학대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보호작업장
질의 응답
1.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시키면 처벌받나요?
답변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에게 창피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468 판결은 피고인 사회복지사가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고, 우는 시늉을 시키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수치심 유발 행위를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2.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웃음거리로 만들면 학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든 행위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468 판결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은 정서적 조롱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 장애인이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468 판결은 동료 및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호의적이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9고단2468 판결은 사건 후 피해자의 호의적 태도 등은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장애인복지법위반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관모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서울 ⁠(주소 생략) 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진정), 조사결과 통지, 녹취서(증거목록 27번), CD,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공소외 5(피해자의 동료 근로자), 공소외 6(피고인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녹음 CD와 녹취서(증거기록 236쪽 하단~237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고 공소외 5가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가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와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 이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그러한 자격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애인 작업장 내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판단 사례

2019고단2468
판결 요약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창피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방적 행동을 지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음 및 목격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정서적 학대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보호작업장
질의 응답
1.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시키면 처벌받나요?
답변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에게 창피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468 판결은 피고인 사회복지사가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고, 우는 시늉을 시키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수치심 유발 행위를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2.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웃음거리로 만들면 학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든 행위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2468 판결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은 정서적 조롱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 장애인이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2468 판결은 동료 및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호의적이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2019고단2468 판결은 사건 후 피해자의 호의적 태도 등은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장애인복지법위반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甲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甲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甲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甲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甲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甲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甲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甲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甲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甲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관모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서울 ⁠(주소 생략) 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진정), 조사결과 통지, 녹취서(증거목록 27번), CD,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공소외 5(피해자의 동료 근로자), 공소외 6(피고인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녹음 CD와 녹취서(증거기록 236쪽 하단~237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고 공소외 5가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가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범의와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 이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이 사건으로 그러한 자격 유지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