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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의 국외 가맹용역 부가세 신고의무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794
판결 요약
키즈카페 가맹사업자가 중국 현지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명기 등을 근거로 원고(법인)로 보며, 국외 가맹용역 제공도 국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맹비 수령 과정에서 계좌 분산·장부 누락·세금계산서 미수수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외 가맹점 #국외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국내 법인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맹계약 당사자를 상호·대표명이나 특허권 소유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호,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명 등 객관적 표시에 의해 당사자가 법인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상호만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법인대표 기재 등으로 법인임이 드러난 경우 당사자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법인이 해외 매출을 누락 신고할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좌 분산 수령,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미수수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매출을 누락하며 은닉의도 및 위계적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가맹계약 관련 수입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으면 법인 매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개인계좌로 들어가도, 계약서·업무 관행 등에서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 매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개인계좌 수령도 장부 미작성 등과 결합하여 매출누락 및 은닉 의도의 증거일 뿐, 반드시 개인의 소득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10.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1. 프랜차이즈업, 이벤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9. 19.부터 2020. 1. 7.까지 원고의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중국에서 키즈카페 가맹점을 모집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라 한다) 업무무관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부과세액’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대표이사인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 관련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중국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8. 25. 중국법인을 설립하였는바, 2017. 8. 24. 이전의 매출누락분은 원고가 아닌 이AA 또는 아내 이BB의 개인사업자 매출이고, 2017. 8. 25. 이후의 매출누락분은 원고가 아닌 중국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사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은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의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중국에 소재하는 가맹점들에게 가맹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국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가맹점주이자 중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던 조CC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서 이AA 또는 이B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소득을 숨기고자 하였다면 세무조사 시 발각되기 쉬운 대표이사인 이AA나 이BB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AA의 아내인 이BB은 2013. 7. 4.경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키즈카페업을 영위하다가 2014. 12. 2.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00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한강푸르지오 상가A동 지하 1층 102호, 103호였으며, 2014. 6. 27. ⁠‘□□□ 가맹사업본부’라는 상호로 커피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키즈카페업을 영위하다가 2016. 7. 31.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동 ○○한강푸르지오 상가D동 지하 302호였다.

2) 이AA와 이BB은 개인사업자인 □□□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 12. 21. 법인사업자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법인등록번호는 110111-********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11-11-11111이다.

3) 이AA와 이BB은 2013. 7. 27.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특허를 출원하여 2015.1. 30. 특허등록을 하였고(특허 등록번호 10-0000000호), 2016. 7. 19. 원고에게 그 권리 전부를 이전하였으며, 2013. 7. 10. 출원하여 2014. 5. 26.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 41-2222222호)와 2015. 10. 7. 출원하여 2016. 4. 20.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41-3333333호)에 관한 권리도 2016. 7. 19.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였다.

4) 이BB은 2015. 8. 12. 키즈카페 □□□ 북경왕징점과 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계약서 표지의 가맹본부상호로는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 가맹사업본부’의 주소지이나(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한 ⁠‘□□□’의 사업자등록번호이고, 계약서 마지막의 계약당사자 란에는 ⁠‘□□□ 대표 이BB’이라고 기재되어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17개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서 표지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모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계약서 말미의 계약당사자란 표시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조금씩 상이하다.

6) 위 각 가맹계약서상 가맹비, 교육비 금액의 입금처는 이AA 개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조CC을 통하여 이AA 또는 이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관련 비용은 이AA, 이BB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7) 이AA는 2017. 8. 25. 중국에 ⁠‘□□□(상하이)음식관리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

8) 원고는 중국 내 가맹사업을 위해 온오프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DD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김DD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김DD은 해당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9) 원고와 김DD은 중국 내 가맹점이 아닌 국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국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0) 이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과 이에 대한 대응원가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온오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거래처와의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및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표지의 상호 란에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이BB 또는 이AA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대부분인 14개 업체와의 가맹계약서 표지의 상호 란에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의 서명을 위한 계약당사자 기재 부분에는 ⁠‘□□□ 대표 이AA’ 또는 ⁠‘□□□법인대표 이AA’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중 나머지 3개 업체와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서 표지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하여 계약서 말미의 계약당사자 기재까지 모두 원고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8. 6. 5. 이와 같은 형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2018. 6. 12. 및 2018. 6. 22. 기존과 동일하게 ⁠‘□□□ 가맹사업본부’ 및 ⁠‘□□□법인대표 이AA’ 명칭을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이BB의 개인사업체인 ⁠‘□□□ 가맹사업본부’는 2016. 7. 31. 폐업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점,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는 ⁠‘□□□ 가맹사업본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법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 말미에도 ⁠‘□□□ 대표 이BB’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 표지 상호 란의 ⁠‘□□□ 가맹사업본부’는 엄밀하게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서 말미에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 및 키즈카페에 관한 중국 내 특허를 원고가 아닌 이AA, 이BB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이AA, 이BB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AA, 이BB이 특허권자이고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 전인 2016. 1. 27.에도 원고는 ⁠‘키즈카페 □□□’ 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바, 같은 취지에서 이AA와 이BB이 원고가 위 중국 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가사 이AA, 이BB이 원고에게 중국 내 특허의 사용권한을 허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AA, 이BB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국 내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이AA, 이BB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금액이 원고의 계좌가 아닌 이AA, 이BB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AA나 이B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입금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금원 수령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조CC은 이AA의 부탁에 따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금원을 들여온 사람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이AA 개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중국법인이 설립된 2017. 8. 25. 이후에도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양식, 가맹비 수령방법 등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중국법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2017. 8. 24. 이전의 매출누락분과 2017. 8. 25. 이후의 매출누락분의 계약당사자를 구분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설립된 2015. 12. 21.을 전후하여 가맹계약 체결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 설립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국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영업기술 전수, 영업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맹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국외 사업장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 제47조의3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닌 이AA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위 계좌로 가맹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② 원고는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아닌 국내로 입국하는 조CC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이 국내로 유입된 가맹비 등 수입금액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이AA, 이BB 명의의 10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한 점, ④ 원고는 법인임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은 점, ⑤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조세 부과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는데, 원고는 김DD과 체결한 국내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김DD도 관련 공사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매출누락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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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의 국외 가맹용역 부가세 신고의무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794
판결 요약
키즈카페 가맹사업자가 중국 현지 가맹점과 체결한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명기 등을 근거로 원고(법인)로 보며, 국외 가맹용역 제공도 국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가맹비 수령 과정에서 계좌 분산·장부 누락·세금계산서 미수수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맹계약 #해외 가맹점 #국외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질의 응답
1. 국내 법인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맹계약 당사자를 상호·대표명이나 특허권 소유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호,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명 등 객관적 표시에 의해 당사자가 법인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상호만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법인대표 기재 등으로 법인임이 드러난 경우 당사자는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법인이 해외 매출을 누락 신고할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계좌 분산 수령,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 미수수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매출을 누락하며 은닉의도 및 위계적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가맹계약 관련 수입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으면 법인 매출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수입금액이 개인계좌로 들어가도, 계약서·업무 관행 등에서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 매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판결은 개인계좌 수령도 장부 미작성 등과 결합하여 매출누락 및 은닉 의도의 증거일 뿐, 반드시 개인의 소득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7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10.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별지 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1. 프랜차이즈업, 이벤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9. 19.부터 2020. 1. 7.까지 원고의 2015 내지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중국에서 키즈카페 가맹점을 모집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라 한다) 업무무관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부과세액’ 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대표이사인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6.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 관련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중국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8. 25. 중국법인을 설립하였는바, 2017. 8. 24. 이전의 매출누락분은 원고가 아닌 이AA 또는 아내 이BB의 개인사업자 매출이고, 2017. 8. 25. 이후의 매출누락분은 원고가 아닌 중국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가사 이 사건 매출누락분의 거래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은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의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중국에 소재하는 가맹점들에게 가맹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국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속지주의에 따라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가맹점주이자 중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던 조CC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서 이AA 또는 이BB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소득을 숨기고자 하였다면 세무조사 시 발각되기 쉬운 대표이사인 이AA나 이BB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AA의 아내인 이BB은 2013. 7. 4.경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키즈카페업을 영위하다가 2014. 12. 2.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00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한강푸르지오 상가A동 지하 1층 102호, 103호였으며, 2014. 6. 27. ⁠‘□□□ 가맹사업본부’라는 상호로 커피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키즈카페업을 영위하다가 2016. 7. 31.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동 ○○한강푸르지오 상가D동 지하 302호였다.

2) 이AA와 이BB은 개인사업자인 □□□ 가맹사업본부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 12. 21. 법인사업자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법인등록번호는 110111-********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111-11-11111이다.

3) 이AA와 이BB은 2013. 7. 27.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특허를 출원하여 2015.1. 30. 특허등록을 하였고(특허 등록번호 10-0000000호), 2016. 7. 19. 원고에게 그 권리 전부를 이전하였으며, 2013. 7. 10. 출원하여 2014. 5. 26.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 41-2222222호)와 2015. 10. 7. 출원하여 2016. 4. 20. 등록한 상표(상표 등록번호41-3333333호)에 관한 권리도 2016. 7. 19. 원고에게 전부 이전하였다.

4) 이BB은 2015. 8. 12. 키즈카페 □□□ 북경왕징점과 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계약서 표지의 가맹본부상호로는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소도 ⁠‘□□□ 가맹사업본부’의 주소지이나(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한 ⁠‘□□□’의 사업자등록번호이고, 계약서 마지막의 계약당사자 란에는 ⁠‘□□□ 대표 이BB’이라고 기재되어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17개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서 표지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모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계약서 말미의 계약당사자란 표시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조금씩 상이하다.

6) 위 각 가맹계약서상 가맹비, 교육비 금액의 입금처는 이AA 개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조CC을 통하여 이AA 또는 이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관련 비용은 이AA, 이BB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7) 이AA는 2017. 8. 25. 중국에 ⁠‘□□□(상하이)음식관리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

8) 원고는 중국 내 가맹사업을 위해 온오프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DD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D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김DD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김DD은 해당 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9) 원고와 김DD은 중국 내 가맹점이 아닌 국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국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0) 이AA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과 이에 대한 대응원가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온오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거래처와의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및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표지의 상호 란에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이BB 또는 이AA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대부분인 14개 업체와의 가맹계약서 표지의 상호 란에 ⁠‘□□□ 가맹사업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의 서명을 위한 계약당사자 기재 부분에는 ⁠‘□□□ 대표 이AA’ 또는 ⁠‘□□□법인대표 이AA’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중 나머지 3개 업체와의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서 표지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하여 계약서 말미의 계약당사자 기재까지 모두 원고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8. 6. 5. 이와 같은 형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2018. 6. 12. 및 2018. 6. 22. 기존과 동일하게 ⁠‘□□□ 가맹사업본부’ 및 ⁠‘□□□법인대표 이AA’ 명칭을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이BB의 개인사업체인 ⁠‘□□□ 가맹사업본부’는 2016. 7. 31. 폐업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점, 원고를 설립하기 전에는 ⁠‘□□□ 가맹사업본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법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 말미에도 ⁠‘□□□ 대표 이BB’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 표지 상호 란의 ⁠‘□□□ 가맹사업본부’는 엄밀하게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서 말미에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임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 및 키즈카페에 관한 중국 내 특허를 원고가 아닌 이AA, 이BB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를 이AA, 이BB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AA, 이BB이 특허권자이고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 전인 2016. 1. 27.에도 원고는 ⁠‘키즈카페 □□□’ 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바, 같은 취지에서 이AA와 이BB이 원고가 위 중국 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가사 이AA, 이BB이 원고에게 중국 내 특허의 사용권한을 허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AA, 이BB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중국 내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이AA, 이BB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수입금액이 원고의 계좌가 아닌 이AA, 이BB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AA나 이B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아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입금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매출누락분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금원 수령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조CC은 이AA의 부탁에 따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금원을 들여온 사람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이AA 개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중국법인이 설립된 2017. 8. 25. 이후에도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양식, 가맹비 수령방법 등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중국법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2017. 8. 24. 이전의 매출누락분과 2017. 8. 25. 이후의 매출누락분의 계약당사자를 구분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설립된 2015. 12. 21.을 전후하여 가맹계약 체결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 설립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국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영업기술 전수, 영업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맹용역의 공급장소는 중국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국외 사업장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국외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 제47조의3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닌 이AA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위 계좌로 가맹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② 원고는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아닌 국내로 입국하는 조CC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이 국내로 유입된 가맹비 등 수입금액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이AA, 이BB 명의의 10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한 점, ④ 원고는 법인임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은 점, ⑤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조세 부과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는데, 원고는 김DD과 체결한 국내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 관련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고, 김DD도 관련 공사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매출누락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