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1.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0. 1.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11.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토지 취득 등
원고는 1989. 9. 6. 서울 ○○구 ○○동 852-10 대 2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7. 13. ○○새마을금고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2009. 9. 29.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에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되고, 2010. 1. 12. 서초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시 서초구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xxx,xxx,xxx원 및 잔금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새마을금고에 위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3) 한편, 위 xxx,xxx,xxx원은 입금 다음날인 2009. 9. 30.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2011. 1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되었다.
4) 원고는 2010. 3.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주민세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사이의 민사소송
1) 망인은 2010. 1. 25.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본소)].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기에게 입금된 매매대금의 일부인 x,xxx,xxx,xxx원(이자 615원 포함)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된 원고의 채무액 상당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 중 망인이 위 통장에서 이미 인출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x,xxx,xxx,xxx원 중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과 주민세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인이 오히려 계약금xxx,xxx,xxx원을 출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0(반소)].
3) 제1심 법원은 2010. 7. 16.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망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망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2010.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1. 망인과 원고(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를 말한다)는 망인이 원고에게, 1990년에 10억원을, 2010. 1. 19.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망인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
라. 2011. 11.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행정소송
1) 망인은 2011. 11. 23.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29. 이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xxx,xxx,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3년경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00000). 그러나 법원은 2014. 4. 1.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xxx,xxx,xxx원은 다른 자녀들에 대하여 지급된 돈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0. 1.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23.자 증여분 xxx,xxx,xxx원과 가액을 합산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기존 증여세를 경정한 후 추가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1. 7. 2.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감액 경정
피고는 2023. 10.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처분의 세액을 xxx,xxx,xxx원에서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4. 제1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함에 따라, 제1 처분의 총 세액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 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제1 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8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 역시 원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돈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계모가 아픈 망인을 대신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들의 사고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원고는 계모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망 직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무효화하는 취지의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은 원래부터 원고의 소유일 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고와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010. 1. 19.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관련 민사소송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계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을 무효화하는 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이○열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1. 29. ‘장남인 원고에게는 부자간의 소송으로 오점을 남겼다. 재판은 조정으로 끝이 났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불문에 붙이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니, 나머지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이 재판 조정내용과 원고가 가지게 될 재산상속분을 놓고 더 이상 논하지 마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대로 위 지시서의 내용을 해석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지시서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1989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무렵부터 기산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 내지 과세표준에서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세금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므로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행정판결에서 드러나지 않고 또 다툼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세표준의 탈루를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제1 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6. 22.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1.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2010. 1.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11. 11.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토지 취득 등
원고는 1989. 9. 6. 서울 ○○구 ○○동 852-10 대 2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7. 13. ○○새마을금고로부터 x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억 x,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2009. 9. 29.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라고만 한다)에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도되고, 2010. 1. 12. 서초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시 서초구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xxx,xxx,xxx원 및 잔금 x,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새마을금고에 위 피담보채무 xxx,xxx,xxx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3) 한편, 위 xxx,xxx,xxx원은 입금 다음날인 2009. 9. 30.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2011. 1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되었다.
4) 원고는 2010. 3.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주민세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인과 원고 사이의 민사소송
1) 망인은 2010. 1. 25.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본소)].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기에게 입금된 매매대금의 일부인 x,xxx,xxx,xxx원(이자 615원 포함)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위변제된 원고의 채무액 상당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 중 망인이 위 통장에서 이미 인출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x,xxx,xxx,xxx원 중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과 주민세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xxx,xxx,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망인이 오히려 계약금xxx,xxx,xxx원을 출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0(반소)].
3) 제1심 법원은 2010. 7. 16.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망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망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0나00000),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2010.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1. 망인과 원고(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를 말한다)는 망인이 원고에게, 1990년에 10억원을, 2010. 1. 19.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망인의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
라. 2011. 11.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행정소송
1) 망인은 2011. 11. 23.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29. 이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xxx,xxx,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6. 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2013년경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00000). 그러나 법원은 2014. 4. 1.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xxx,xxx,xxx원은 다른 자녀들에 대하여 지급된 돈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0. 1. 1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23.자 증여분 xxx,xxx,xxx원과 가액을 합산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기존 증여세를 경정한 후 추가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1. 7. 2.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감액 경정
피고는 2023. 10. 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처분의 세액을 xxx,xxx,xxx원에서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4. 제1 처분 중 가산세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함에 따라, 제1 처분의 총 세액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 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제1 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8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 역시 원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돈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계모가 아픈 망인을 대신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들의 사고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원고는 계모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사망 직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무효화하는 취지의 지시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은 원래부터 원고의 소유일 뿐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고와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010. 1. 19.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관련 민사소송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계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을 무효화하는 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이○열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1. 29. ‘장남인 원고에게는 부자간의 소송으로 오점을 남겼다. 재판은 조정으로 끝이 났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불문에 붙이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니, 나머지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이 재판 조정내용과 원고가 가지게 될 재산상속분을 놓고 더 이상 논하지 마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대로 위 지시서의 내용을 해석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지시서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1989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무렵부터 기산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 내지 과세표준에서 자신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세금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므로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행정판결에서 드러나지 않고 또 다툼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과세표준의 탈루를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기속력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제1 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