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7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2.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7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2.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7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