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홍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홍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