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홍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홍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8. 31. |
|
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