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누24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1구합372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3. 27. |
|
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