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다292910 분양대금 청구 |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
OOO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전액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미치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피고 AAA에 대하여는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하여는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하여는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하여는 104,839,3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BB, CCC, DDD의 각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분양계약 목적물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그 입점 일자가 되고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손해배상액수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다292910 분양대금 청구 |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
OOO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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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3. |
주 문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 전액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미치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 중 피고 AAA에 대하여는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하여는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하여는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하여는 104,839,36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그 종된 권리인 위 각 금원에 대한 압류통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BB, CCC, DDD의 각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분양계약 목적물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그 입점 일자가 되고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손해배상액수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피고 AAA에 대한 814,833,501원, 피고 BBB에 대한 496,778,702원, 피고 CCC에 대한 139,387,691원, 피고 DDD에 대한 104,839,3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