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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와 항소기각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나31100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2. 6. 30.이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증거 없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여금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만료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10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대여금 채권 변제기(2012. 6. 30.)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2021. 11. 24.)된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내 존재하면 말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기존 판결을 인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추가 증거나 다투는 점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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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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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대여금 채권 변제기(2012. 6. 30.)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2021. 11. 24.)된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내 존재하면 말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기존 판결을 인용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판결은 추가 증거나 다투는 점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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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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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