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나311000 근저당권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한○○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2가단6800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12. 15. |
|
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AA지원 2010. 6. 25. 접수 제12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11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