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14. 12. 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b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아(이하 ‘이 사건 가업상속’이라 한다) 2015. 6. 29. 가업상속공제 *,***,***,***원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12. 22.부터 2016. 3. 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가업상속주식의 평가액을 경정한 뒤 2016. 3. 10. 가업상속공제 *,***,***,***원, 산출세액 ***,***,***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는 조사청의 통보 내용 그대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2020. 3. 6.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약 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도 신고기한인 2020. 9. 30.까지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 ***,***,***원을 가산하고 증여세액 ***,***,***원을 공제한 뒤 그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2020. 11. 30. 원고에게 총 결정세액 *,***,***,***원의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1.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주장이 채택됨에 따라 피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액 제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으로 경정하여 2021. 3. 2.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7. 7. 증여세액공제를 직권으로 반영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 1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자상당액 ***,***,***원, 신고세액공제금액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20. 위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총 **,***,***원을 감액경정 후 이자상당액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21. 3. 2.자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6. 12. 20. 신설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가업상속을 한 원고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원) 부분은 적법한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고, 위 이자상당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납부지연가산세(***,***,***원) 부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변경
1) 이 사건 가업상속 당시 적용되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가업상속 공제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5항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추가되었고, 2017. 12. 19. 법률 제15244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6항에서 기존의 제18조 제5항의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6항도 동일하다.
3) 개정 전후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상증세법 |
개정 후 상증세법 |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4) 한편 2015.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다.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부칙은 제1조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2017. 1. 1.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조에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이 사건 신설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문언상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업상속이 2017. 1. 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는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여부가 해석상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자상당액 부분의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2023. 9. 5. 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여러 판결들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고 자체가 무효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요건의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9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2014. 12. 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bbbb 주식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아(이하 ‘이 사건 가업상속’이라 한다) 2015. 6. 29. 가업상속공제 *,***,***,***원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12. 22.부터 2016. 3. 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가업상속주식의 평가액을 경정한 뒤 2016. 3. 10. 가업상속공제 *,***,***,***원, 산출세액 ***,***,***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는 조사청의 통보 내용 그대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2020. 3. 6.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약 92%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도 신고기한인 2020. 9. 30.까지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업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상속세 *,***,***,***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 ***,***,***원을 가산하고 증여세액 ***,***,***원을 공제한 뒤 그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가산하여 2020. 11. 30. 원고에게 총 결정세액 *,***,***,***원의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1.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 주장이 채택됨에 따라 피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액 제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원으로 경정하여 2021. 3. 2.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7. 7. 증여세액공제를 직권으로 반영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8. 1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자상당액 ***,***,***원, 신고세액공제금액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20. 위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총 **,***,***원을 감액경정 후 이자상당액 ***,***,***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21. 3. 2.자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6. 12. 20. 신설된 이자상당액 가산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가업상속을 한 원고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원) 부분은 적법한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고, 위 이자상당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납부지연가산세(***,***,***원) 부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변경
1) 이 사건 가업상속 당시 적용되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3. 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가업상속 공제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전 상증세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5항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이 추가되었고, 2017. 12. 19. 법률 제15244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6항에서 기존의 제18조 제5항의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6항도 동일하다.
3) 개정 전후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상증세법 |
개정 후 상증세법 |
제18조(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4) 한편 2015.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다.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부칙은 제1조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2017. 1. 1.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개정 상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조에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이 사건 신설규정)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문언상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업상속이 2017. 1. 1.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는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여부가 해석상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납세의무는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인 2017. 1. 1. 이후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자상당액 부분의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변론 종결 이후 2023. 9. 5. 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여러 판결들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들은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고 자체가 무효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