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2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8. |
판 결 선 고 |
2025. 5. 20.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1.자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 2023. 7. 1.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의 파쇄, 선별,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회(이하 ‘○○회’라 한다)는 2017. 6. 20. 경기 ○○시 ○○○사업소와 사이에 ○○○사업 양촌 준설토 적치장에 있는 준설토 2,383,398㎥를 11,511,812,34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은 위 계약에 따른 준설토 판매대행사인데, 원고와 강DD는 CC개발의 운영을 위하여 총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회수 및 투자이익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강DD는 CC개발 측에 각각 7억 5천만 원씩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원고와 강DD가 CC개발 측에 지급한 15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CC개발 측은 2017. 9.경부터 원고와 강DD에게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총 1,460,898,72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CC개발에 지급한 7억 5천만 원을 제외한 710,898,720원 중 149,230,408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561,668,313원은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연 25%)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3. 5.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가산세 포함), 2023. 7.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22. 피고가 원고의 수입으로 본 710,898,720원 중 CC개발이 2018. 1. 17. 입금한 5천만 원은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다음날 변제한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와 CC개발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5천만 원은 투자이익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합계 1억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4. 8. 29.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5,819,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 부과처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819,780원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강DD가 CC개발에 지급한 15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돈은 총 5억 1천만 원이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공동투자자인 강DD에게 정산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와 강DD가 CC개발에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원고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초과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CC개발 측은 2017. 9. 29.부터 2018. 9. 2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와 강DD 및 강DD측 이EE에게 지급하였다.
(2) 강DD는 2018. 8. 23. 원고의 고향친구인 박FF으로부터 4천만 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윤GG로부터 8천만 원 및 최HH로부터 3천만 원,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20. 7. 7. 다음과 같이 CC개발 본부장 오II으로부터 5억 1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4) 강DD는 2020. 9. 7.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였고, 2023. 9. 6. 다음과 같이 원고측으로부터 2018. 8. 23.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CC개발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B산업을 상대로 2019. 4. 23. 홍천산업에 지급한 110,001,100원은 혼합석 구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BB산업이 혼합석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에 대하여 BB산업은 위 110,001,100원은 혼합석 구매대금이 아니고 CC개발이 원고에 대한 투자이익금 정산을 위해 BB산업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5. 31. CC개발이 110,001,100원을 BB산업에 지급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CC개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 이하 ‘이 사건제1판결’이라 한다).
(7) 또한 CC개발은 2017. 11. 10.부터 2018. 8. 10.까지 원고에게 15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510,958,8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8. 31. 위 CC개발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강DD가 CC개발 측에 지급한 1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보고, 원재개발 측이 2017. 9. 29.부터 2018. 9. 21.까지 원고와 강DD에게 합계 1,710,898,72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5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CC개발이 원고에게 잔존채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합○○○○,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9) CC개발, BB산업, 원고, 강DD는 CC개발이 이 사건 제1판결과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BB산업과 원고 및 강DD가 CC개발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CC개발 측에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CC개발은 2023. 1. 3. 이 사건 제1판결과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강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금계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오II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에 있는데,이 사건 약정은 원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 및 이익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와 강DD에게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거나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C개발은 2017. 9. 29.경부터 일정 금액을 원고와 강DD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그 금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시기와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와 강DD는 계속하여 CC개발측 오II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점, ③ 원고와 강DD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강DD는 각 보유주식을 12.5%씩 하여 CC개발에 이사로 등기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강DD, 오II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1,460,898,720원 중 원고가 강DD에게 이 사건 약정 및 금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40,898,72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900,898,720원 외에 5억 1천만 원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원고 몫에 해당하는 원금 7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5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강DD와 오II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중 원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은 5억 1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원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5억 1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계좌로 입금받은 900,898,720원 외에 5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판결 소송 진행 당시 CC개발이 원고에게 5억 1천만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② 5억 1천만 원을 형성하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인 ‘CC개발이 BB산업에게 지급한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판결은 ‘투자이익금은 이미 CC개발이 BB산업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CC개발에게 물품대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1억 1천만 원이 이익금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이 사건 제1판결에서는 원고 역시 CC개발에게 ‘1억 1천만 원이 CC개발과 BB산업사이의 골재 거래와 관련된 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④ 원고가 CC개발로부터 5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갑 제5호증)은 CC개발 대표이사 김KK가 오II을 절도, 횡령 혐의로 고발하자 오II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익금으로 오II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 총액을 5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작성과정에서 오II이 5억 1천만 원이 아닌 6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해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증인 강DD와 오II의 진술 외에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 5억 1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은 강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DD에게 140,898,52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강DD는 CC개발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 15억 원을 각 7억 5천만 원씩 부담하였고, 강DD는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익금(이자)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의 공동 주체로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강DD가 2017. 9. 29.경부터 2018. 8. 2.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7억 6천만 원에 불과한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CC개발로부터 800,898,720원을 지급받았다.
② 강DD가 2020. 9. 7. 및 2023. 9. 6. CC개발 이익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강DD는 2018. 8. 23. 박FF으로부터 4천만 원, 윤GG로부터 8천만 원, 원고로부터 5천만 원, 최HH로부터 3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8. 23.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40,898,720원(= 계좌로 송금된 800,898,720원 + 2018. 8. 20.경 오II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90,000,000원 –원고의 원금 75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CC개발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기 전에 강DD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 증인 오II 역시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원고에게 주는 일부의 돈을 원고가 강DD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제가 어렵게 마지막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CC개발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를 강D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강DD가 2018. 8. 23. 송금받은 금액이 140,898,720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강DD는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거래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한편, 강DD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서 ‘2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귀래리 산 171번지 임야 관계등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체하였다’고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금원 중 강DD 몫 7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투입한 이EE이 원고에게 줘야 할 4천만 원을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2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EE이 주식회사 SS산업 명의로 원고의 누나 김JJ가 소유하고 있던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은 2020. 9.경이어서 강DD가 원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는 위 임야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데 원고와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E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4천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강DD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40,898,520원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 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5. 2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21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8. |
판 결 선 고 |
2025. 5. 20.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1.자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 2023. 7. 1.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의 파쇄, 선별,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회(이하 ‘○○회’라 한다)는 2017. 6. 20. 경기 ○○시 ○○○사업소와 사이에 ○○○사업 양촌 준설토 적치장에 있는 준설토 2,383,398㎥를 11,511,812,34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은 위 계약에 따른 준설토 판매대행사인데, 원고와 강DD는 CC개발의 운영을 위하여 총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회수 및 투자이익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강DD는 CC개발 측에 각각 7억 5천만 원씩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원고와 강DD가 CC개발 측에 지급한 15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CC개발 측은 2017. 9.경부터 원고와 강DD에게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총 1,460,898,72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CC개발에 지급한 7억 5천만 원을 제외한 710,898,720원 중 149,230,408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561,668,313원은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연 25%)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3. 5.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가산세 포함), 2023. 7.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016,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22. 피고가 원고의 수입으로 본 710,898,720원 중 CC개발이 2018. 1. 17. 입금한 5천만 원은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다음날 변제한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와 CC개발 사이의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5천만 원은 투자이익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합계 1억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4. 8. 29.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5,819,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98,690원 부과처분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819,780원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강DD가 CC개발에 지급한 15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돈은 총 5억 1천만 원이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공동투자자인 강DD에게 정산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와 강DD가 CC개발에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원고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초과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CC개발 측은 2017. 9. 29.부터 2018. 9. 2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와 강DD 및 강DD측 이EE에게 지급하였다.
(2) 강DD는 2018. 8. 23. 원고의 고향친구인 박FF으로부터 4천만 원,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윤GG로부터 8천만 원 및 최HH로부터 3천만 원,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20. 7. 7. 다음과 같이 CC개발 본부장 오II으로부터 5억 1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4) 강DD는 2020. 9. 7.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였고, 2023. 9. 6. 다음과 같이 원고측으로부터 2018. 8. 23.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CC개발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B산업을 상대로 2019. 4. 23. 홍천산업에 지급한 110,001,100원은 혼합석 구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BB산업이 혼합석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6) 이에 대하여 BB산업은 위 110,001,100원은 혼합석 구매대금이 아니고 CC개발이 원고에 대한 투자이익금 정산을 위해 BB산업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5. 31. CC개발이 110,001,100원을 BB산업에 지급하기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CC개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 이하 ‘이 사건제1판결’이라 한다).
(7) 또한 CC개발은 2017. 11. 10.부터 2018. 8. 10.까지 원고에게 15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510,958,8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2. 8. 31. 위 CC개발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강DD가 CC개발 측에 지급한 15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보고, 원재개발 측이 2017. 9. 29.부터 2018. 9. 21.까지 원고와 강DD에게 합계 1,710,898,72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5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CC개발이 원고에게 잔존채무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합○○○○,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9) CC개발, BB산업, 원고, 강DD는 CC개발이 이 사건 제1판결과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BB산업과 원고 및 강DD가 CC개발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CC개발 측에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CC개발은 2023. 1. 3. 이 사건 제1판결과 이 사건 제2판결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강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금계약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오II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에 있는데,이 사건 약정은 원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 및 이익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와 강DD에게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거나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CC개발은 2017. 9. 29.경부터 일정 금액을 원고와 강DD에게 각 송금하였는데, 그 금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시기와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와 강DD는 계속하여 CC개발측 오II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독촉한 점, ③ 원고와 강DD가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강DD는 각 보유주식을 12.5%씩 하여 CC개발에 이사로 등기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증거에 이 법원 증인 강DD, 오II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1,460,898,720원 중 원고가 강DD에게 이 사건 약정 및 금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40,898,72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900,898,720원 외에 5억 1천만 원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원고 몫에 해당하는 원금 7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5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증인 강DD와 오II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중 원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은 5억 1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개발로부터 원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5억 1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계좌로 입금받은 900,898,720원 외에 5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판결 소송 진행 당시 CC개발이 원고에게 5억 1천만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② 5억 1천만 원을 형성하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인 ‘CC개발이 BB산업에게 지급한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판결은 ‘투자이익금은 이미 CC개발이 BB산업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CC개발에게 물품대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1억 1천만 원이 이익금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이 사건 제1판결에서는 원고 역시 CC개발에게 ‘1억 1천만 원이 CC개발과 BB산업사이의 골재 거래와 관련된 대금임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④ 원고가 CC개발로부터 5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증(갑 제5호증)은 CC개발 대표이사 김KK가 오II을 절도, 횡령 혐의로 고발하자 오II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익금으로 오II으로부터 5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 총액을 5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작성과정에서 오II이 5억 1천만 원이 아닌 6억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해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증인 강DD와 오II의 진술 외에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 5억 1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은 강D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DD에게 140,898,52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강DD는 CC개발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 15억 원을 각 7억 5천만 원씩 부담하였고, 강DD는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이익금(이자)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의 공동 주체로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강DD가 2017. 9. 29.경부터 2018. 8. 2.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7억 6천만 원에 불과한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CC개발로부터 800,898,720원을 지급받았다.
② 강DD가 2020. 9. 7. 및 2023. 9. 6. CC개발 이익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강DD는 2018. 8. 23. 박FF으로부터 4천만 원, 윤GG로부터 8천만 원, 원고로부터 5천만 원, 최HH로부터 3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8. 23.경까지 CC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40,898,720원(= 계좌로 송금된 800,898,720원 + 2018. 8. 20.경 오II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90,000,000원 –원고의 원금 75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CC개발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기 전에 강DD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 증인 오II 역시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원고에게 주는 일부의 돈을 원고가 강DD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제가 어렵게 마지막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CC개발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를 강D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강DD가 2018. 8. 23. 송금받은 금액이 140,898,720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강DD는 오래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거래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한편, 강DD는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서 ‘2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귀래리 산 171번지 임야 관계등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체하였다’고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금원 중 강DD 몫 7억 5천만 원을 실제로 투입한 이EE이 원고에게 줘야 할 4천만 원을 상계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2억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EE이 주식회사 SS산업 명의로 원고의 누나 김JJ가 소유하고 있던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은 2020. 9.경이어서 강DD가 원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는 위 임야 매매의 당사자가 아닌데 원고와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EE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4천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강DD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강DD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40,898,520원은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만 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5. 2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