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4. 4. 18.” 부분을 “2013. 4. 1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 부분을 “1,686,894,630원(= 570,350,630원원 + 1,116,544,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8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9. 20. |
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4. 4. 18.” 부분을 “2013. 4. 1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 부분을 “1,686,894,630원(= 570,350,630원원 + 1,116,544,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