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48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0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가산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0년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갑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점,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면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시가의 누계 5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 이후 최소한 5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성실히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종전에는 없던 행정상 의무를 소정의 유예기한을 두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법률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보다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기준 준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1996.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당시 이미 개정 법률 시행일인 1997. 1. 1.부터 5년 이내인 2001. 12. 31.까지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경과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2001. 12. 31.까지 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공지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1999. 12. 28. 개정된 부분은 가산세 부과방법 및 세율에 관한 것으로 본래의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변경이 아니며, 원고가 가산세 부과방법이나 세율이 개정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거나 새로 5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자의 신뢰는 주관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내국법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 중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가산세액만 강화되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설립 당시인 1987년에 출연받을 당시 이미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추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세법 개정 후 새로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2007, 2008, 2009 및 2011년도 각 연도말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 8. 28.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출연받은 1987. 5.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48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 ○○장학재단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9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9. 15.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0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가산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0년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갑자기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는 점,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면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시가의 누계 5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 이후 최소한 5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성실히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종전에는 없던 행정상 의무를 소정의 유예기한을 두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법률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보다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기준 준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1996.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당시 이미 개정 법률 시행일인 1997. 1. 1.부터 5년 이내인 2001. 12. 31.까지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경과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2001. 12. 31.까지 처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공지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1999. 12. 28. 개정된 부분은 가산세 부과방법 및 세율에 관한 것으로 본래의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변경이 아니며, 원고가 가산세 부과방법이나 세율이 개정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거나 새로 5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자의 신뢰는 주관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내국법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 중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가산세액만 강화되었고, 이러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설립 당시인 1987년에 출연받을 당시 이미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추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유기준 초과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세법 개정 후 새로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2007, 2008, 2009 및 2011년도 각 연도말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 8. 28.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출연받은 1987. 5.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