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21 |
판 결 선 고 |
2023.03.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12. 17.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2)의 경정3)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2021. 11. 8.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세 3,887,4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2021. 11.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세 3,887,4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31. 취득한 서울 ***** 구 ***** **8, 10*동 *0*호(*** 동,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8.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0. 31. 양도하였고, 2008. 11. 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을 피고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3,887,45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6.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게, 2021. 11. 5. 피고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 세무서장은 2021. 12. 17.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한다고 회신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21. 11. 8. 2008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당연히 경정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회신을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8.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6년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 요건(183일 거주)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 *****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정청구가 2008년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1. 5.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는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4 제4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할 주민세 관련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의 취소 및 무효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득세할 주민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15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12.21 |
판 결 선 고 |
2023.03.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12. 17.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2)의 경정3)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2021. 11. 8.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세 3,887,4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 세무서장이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이 2021. 11.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지방세 3,887,4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31. 취득한 서울 ***** 구 ***** **8, 10*동 *0*호(*** 동,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8.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0. 31. 양도하였고, 2008. 11. 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74,590원을 피고 *****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3,887,45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6.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게, 2021. 11. 5. 피고 *****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 세무서장은 2021. 12. 17.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한다고 회신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21. 11. 8. 2008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당연히 경정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회신을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8.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21호증 내지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6년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가구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거주자 요건(183일 거주)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 *****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정청구가 2008년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1. 5.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6조는 소득세할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4 제4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할 주민세 관련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의 취소 및 무효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득세할 주민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8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