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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 결과 및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대한민국)가 채권자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하였고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가 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BBB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BBB[****. *. **.생, @@시 @@@로@길 @@, @@@동 @@호(@@동, @@

@@신도시#####)]에게 @@시 @@읍 @@@ @@@-@ 전 **㎡에 관하

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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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 결과 및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는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대한민국)가 채권자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하였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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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가 되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BBB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가단-10267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피고는 BBB[****. *. **.생, @@시 @@@로@길 @@, @@@동 @@호(@@동, @@

@@신도시#####)]에게 @@시 @@읍 @@@ @@@-@ 전 **㎡에 관하

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b지방법원 bb등기소 2009. 12. 31.접수 제519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5. 14.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가단10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