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양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원고는 1998. 8. 17. ○○시 ○○면 ○○리 ○○○-○ 답 1,653㎡, 1999. 4. 26. 같은 리 ○○○-○○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0. 24.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면서, 같은 해 12. 12.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1,873,31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35,033원, 농어촌특별세 2,211,86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소제기
피고는 2020.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쌀직불보조금, 영농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금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 3.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1)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경우 원고가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8. 8. 17.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총 12년 2월(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상인 ○○○○시에 거주하던 2008. 8. 16.부터 2011. 10. 24.까지 기간,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6. 1. 1.부터 2019. 10. 24.까지 기간 제외시)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위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3,700만 원 미만으로 자격대여에 따른 대가일 뿐 급여 등 근로소득이 아니고, 2) 농지원부 명의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쌀직불보조금을 소외 김BB 등이 수령하였으나, 이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이유로 그와 같이 된 것일 뿐이며, 3)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은 원고의 누나 소외 김CC이 수령하였으나, 김CC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하우스 설치비용 약 4,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가, 2015년, 2016년에는 원고의 모친인 박DD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른바 ‘쌀 직불보조금’)을 연도별로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누나인 소외 김CC이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수용보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 확인서․각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으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로서 위 서류에 각 서명․날인하여 경작자인 소외 김CC으로 하여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서류의 증거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소외 김CC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주변 토지에 대하여 경작자로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1999. 9. 1.부터 2003. 1. 1.까지, 2008. 12.1.부터 2014. 12.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2007. 9.경 농사를 지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월별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 누나인 소외 김CC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시기에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회사 근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가족들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4. |
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양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원고는 1998. 8. 17. ○○시 ○○면 ○○리 ○○○-○ 답 1,653㎡, 1999. 4. 26. 같은 리 ○○○-○○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0. 24.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면서, 같은 해 12. 12.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1,873,31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35,033원, 농어촌특별세 2,211,86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소제기
피고는 2020.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쌀직불보조금, 영농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금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 3.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1)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경우 원고가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8. 8. 17.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총 12년 2월(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상인 ○○○○시에 거주하던 2008. 8. 16.부터 2011. 10. 24.까지 기간,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6. 1. 1.부터 2019. 10. 24.까지 기간 제외시)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위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3,700만 원 미만으로 자격대여에 따른 대가일 뿐 급여 등 근로소득이 아니고, 2) 농지원부 명의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쌀직불보조금을 소외 김BB 등이 수령하였으나, 이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이유로 그와 같이 된 것일 뿐이며, 3)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은 원고의 누나 소외 김CC이 수령하였으나, 김CC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하우스 설치비용 약 4,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가, 2015년, 2016년에는 원고의 모친인 박DD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른바 ‘쌀 직불보조금’)을 연도별로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누나인 소외 김CC이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수용보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 확인서․각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으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로서 위 서류에 각 서명․날인하여 경작자인 소외 김CC으로 하여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서류의 증거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소외 김CC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주변 토지에 대하여 경작자로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1999. 9. 1.부터 2003. 1. 1.까지, 2008. 12.1.부터 2014. 12.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2007. 9.경 농사를 지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월별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 누나인 소외 김CC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시기에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회사 근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가족들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