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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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250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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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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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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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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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BB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CC에게 각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DD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6.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증여세 채무 등
1) JJ지방국세청은 2018. 3. 4.부터 2018. 4. 10.까지 CCC의 GGGG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CCC은 2018. 7. 13. 증여세 약 42억 원을 고지 받았다.
2) CCC 등은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10. CCC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7. 23. 위 재결 취지에 따라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약 28억 원 감액하여 1,396,664,49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각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CCC의 자녀들이다.
2) CCC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18. 4. 3. 피고들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4.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은 2018. 6. 14. 피고 BBB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위 2018. 4. 3.자 증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5. 피고 BBB에게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여재산평가의 위법 등으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1)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피고들은 각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는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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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250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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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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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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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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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3.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BB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CC에게 각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DD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4. 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FF등기소 2018. 6.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의 증여세 채무 등
1) JJ지방국세청은 2018. 3. 4.부터 2018. 4. 10.까지 CCC의 GGGG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CCC은 2018. 7. 13. 증여세 약 42억 원을 고지 받았다.
2) CCC 등은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10. CCC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JJ지방국세청장은 2020. 7. 23. 위 재결 취지에 따라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약 28억 원 감액하여 1,396,664,496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각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은 CCC의 자녀들이다.
2) CCC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18. 4. 3. 피고들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4.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CCC은 2018. 6. 14. 피고 BBB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위 2018. 4. 3.자 증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5. 피고 BBB에게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C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여재산평가의 위법 등으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1)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피고들은 각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는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