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0. |
판 결 선 고 |
202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