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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또는 미낭독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이미 교부·낭독하였고, 절차상 중대 위법이 없다면 처분의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처분무효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미낭독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무조사 단계에서 권리헌장을 교부·고지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추가 교부·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으로 목적 달성 시,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추가 교부·고지는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추가 교부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을 때 새로운 납세자권리헌장 추가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개시 통지 시 이미 교부·낭독하였다면, 그 요지 고지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동일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다시 교부·고지할 필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안내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해당 권리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조사절차 위반이 처분 취소 이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중대한 절차 위반(예: 사기·강박 등으로 자료 수집, 전혀 조사 미실시 등)인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절차 위반(예를 들어 본 사안의 낭독 미실시 등)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과세 표준의 존부에 영향 없으면 취소사유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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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 또는 미낭독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이미 교부·낭독하였고, 절차상 중대 위법이 없다면 처분의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처분무효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조세범칙조사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미낭독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무조사 단계에서 권리헌장을 교부·고지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며, 별도로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추가 교부·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세무조사 통지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으로 목적 달성 시, 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추가 교부·고지는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추가 교부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을 때 새로운 납세자권리헌장 추가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개시 통지 시 이미 교부·낭독하였다면, 그 요지 고지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동일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 시 다시 교부·고지할 필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안내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해당 권리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조사절차 위반이 처분 취소 이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중대한 절차 위반(예: 사기·강박 등으로 자료 수집, 전혀 조사 미실시 등)인 경우에만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절차 위반(예를 들어 본 사안의 낭독 미실시 등)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은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과세 표준의 존부에 영향 없으면 취소사유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