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6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726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3. 11. 17.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56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726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3. 11. 17.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