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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과 사업소득 귀속 불분명시 과세 취소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10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으나,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확신하지 못할 때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며, 소득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함.
#실질과세원칙 #사업소득귀속 #명의사업자 #실사업자 #소득귀속불분명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자 이름과 실제 사업주체가 다를 경우, 소득 귀속에 대한 과세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겉으로 명의만 가진 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 등의 실제 귀속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을 했을 때, 실질 귀속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명의자 측은 사실 규명에 법관이 충분히 의문을 갖게 할 정도만 입증하면 되고, 귀속이 불명확하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은 실질 귀속 불분명시 증명의 필요 범위를 ‘상당한 의문’ 제기로 족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 명확한 소득 귀속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과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에 따르면, 실질 귀속 불명확으로 증명이 부족한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실제 소득·사업 수익의 귀속 여부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 관여 정도,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은 귀속주체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거 부족으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하게 되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해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시 전체 처분 취소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발생 경위(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도 경위)

    1)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5.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현BB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전 xxx㎡, ○○동 ○○번지 전 xxx㎡, ○○동 ○○번지 답 xxx㎡(2021. xx. xx.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xxx㎡로, ○○시 ○○구 ○○동 ○○번지·○○동 ○○번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xxx㎡로 각각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환지 전 지번으로 표시한다)를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xxx,xxx,xxx원은 2015. xx. xx.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5. xx. x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xx. xx. 근저당권자를 ○○수협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원고에게 다음 표 ⁠‘대출금’란 기재 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토지

채권최고액(원) 

대출금(원)

비고

1

○○동 ○○번지 토지

xxx,xxx,xxx

xxx,xxx,xxx

2

○○동 ○○번지 토지

xxx,xxx,xxx

xxx,xxx,xxx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3

○○동 ○○번지 토지

    3)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개업일자를 2015. xx. xx.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4) 이후 ○○동 ○○번지 토지에 ○○○주택(○○시 ○○구 ○○로 ○○), ○○동 ○○번지 토지에 △△△주택(○○시 ○○구 ○○로 ○○)이 각각 건축되었고(이하, 각각 ⁠‘○○○주택’,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주택

채권최고액(원) 

비고

○○○주택

xxx,xxx,xxx

2)항 표 순번 1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물에 추가

△△△주택

xxx,xxx,xxx

2)항 표 순번 2, 3번 기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물에 추가

    5) 유C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2017.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 조DD에게 ○○동 ○○번지·○○동 ○○번지 토지 및 △△△주택을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유C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2017.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 ○○동 ○○번지 토지 및 ○○○주택을 xxx,xxx,xxx원에 박E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상대방’란 기재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동 ○○번지 토지, ○○○주택에 마쳐졌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xx. xx.에, ○○동 ○○번지·○○동 ○○번지 토지, △△△주택에 마쳐졌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xx. xx.에 각각 말소되었다.

토지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상대방

거래가액(원)

○○동 ○○번지 토지

2018.xx.xx.

2017.xx.xx. 매매

김II, 박EE

xxx,xxx,xxx

○○○주택

○○동 ○○번지 토지

2018.xx.xx.

2018.xx.xx. 매매

조DD

xxx,xxx,xxx

○○동 ○○번지 토지

△△△주택

합계

x,xxx,xxx,xxx

  나.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발생

    한편 원고는 부친인 이FF가 운영하는 ⁠‘○○○○개발’에서 2018년 xx,xxx,xxx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합계 x,xxx,xxx,xxx원[= 사업소득 x,xxx,xxx,xxx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 근로소득 xx,xxx,xxx원]이라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 xxx,xxx,xxx원 + 근로소득금액 xx,xxx,xxx]으로 산정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당초(원) 

경정(원) 

증감(원) 

수입금액

-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계

-

xx,xxx,xxx

과세표준

-

xxx,xxx,xxx

xxx,xxx,xxx

산출세액(본세)

-

x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계

-

x,xxx,xxx

결정세액(본세)

-

xx,xxx,xxx

xx,xxx,xxx

가산세

무신고

-

xx,xxx,xxx

xx,xxx,xxx

납부불성실

-

xx,xxx,xxx

xx,xxx,xxx

합 계

-

xx,xxx,xxx

xx,xxx,xxx

고지세액(본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원)

xxx,xxx,xxx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21. xx. xx. 기각되었다. 원고가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사무의 승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이 ○○지방국세청에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2. xx. xx. ○○지방국세청에 ○○○세무서를 대신하여 ○○세무서,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개정(대통령령 제32478호)되어 2022. xx. xx.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1에서 5, 갑 제4, 7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또는 선GG(○○건설의 대표이사)이다.

      가) 원고는 2009. xx. xx.부터 현재까지 부친인 이FF가 운영하는 ⁠‘○○○○개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고, 2010년경 중학교 동창인 선GG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선G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나) ○○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BB와 사이에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법무사 보수, 취득세 등도 모두 ○○건설 또는 선GG가 부담하였으며,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도 ○○건설 또는 선GG가 부담하였다.

      라) ○○수협이 2015. xx. xx.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한 xxx,xxx,xxx원은 모두 ○○건설 또는 선GG가 사용하였다.

      마) ○○건설 또는 선GG는 건축주 명의 및 설계사무소를 변경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연장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바) ○○건설 또는 선GG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취득세 및 법무사 보수(x,xxx,xxx원 및 x,xxx,xxx원)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xxx,xxx원은 선GG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위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xx,xxx,xxx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 xxx,xxx,xxx원은 선GG에게 각각 지급되었다).

      아) 선GG는 오랫동안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관리하면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사용해 왔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x,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 합계 x,xxx,xxx,xxx원[=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xxx,xxx,xxx원(= 매매대금 xxx,xxx,xxx원 + 취득세·등록세 등 xx,xxx,xxx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x,xxx,xxx원 + 이 사건 각 주택 건축공사대금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

  나.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① ○○수협이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일부가 ○○건설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주인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설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신축 과정에서 건축주가 변경되는 일은 흔하고, 시공사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공사가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수협에 대한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홈택스롤 통해 직접 소득금액 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④ 실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및 대출이자를 ○○건설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 및 취득세를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xxx,xxx원 중 약 xxx,xxx,xxx원이 ○○건설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건축주인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매매대금 중 약 xxx,xxx,xxx원(= x,xxx,xxx,xxx원 –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xxx,xxx,xxx원 – ○○건설에게 지급된 약 xxx,xxx,xxx원)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 xxx,xxx,xxx원을 다른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⑥ 원고가 2016. xx. xx.과 2016. xx. xx. ○○건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받아 이 돈으로 ○○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구 소득세법 제8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를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xxx,xxx,xxx원보다 많은 x,xxx,xxx,xxx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필요경비가 x,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서 4,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7, 28, 34호증, 갑 제54호증의 1, 갑 제57, 58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호

업태

종목

xxx-xx-xxxxx

대표자

2010.xx.xx.

2010.xx.xx.

xxxxxxx

서비스

기타모집수당

xxx-xx-xxxxx

대표자

2013.xx.xx.

2014.xx.xx.

xxxxx

부동산

토지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0.xx.xx.

2011.xx.xx.

부동산임대업

일반주택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4.xx.xx.

2015.xx.xx.

xxx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xxx-xx-xxxxx

대표자

2015.xx.xx.

2019.xx.xx.

건설업

주거용건물개발공급

      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⑴ ○○건설은 2007. xx. xx.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선GG는 2013. xx. xx.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현BB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동 ○○번지 토지, ○○동 ○○번지 토지 등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5.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현B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현BB는 2015. xx. xx. ○○건설에게 ○○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현BB와 ○○건설이 2014. xx. xx.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수협은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은 현BB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는 데 소용된 비용의 부담 주체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7. xx. xx. 원고를 대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한 법무사 박HH에게 xxx,xxx원 및 xxx,xxx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⑵ 법무사 박H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의 거래내역 중 2015.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부분에는 ○○건설 또는 선GG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다.

      마) 원고 명의 ○○○○○ 계좌의 거래내역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27호증)의 거

래내역 중 주식회사 ○○펀딩(이하, ⁠‘○○펀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이하, ⁠‘○○펀딩대부’라 한다)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세부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6.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선GG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선GG

x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x

2016.xx.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7.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7.xx.xx.

대체

선GG

xxx,xxx,xxx

2017.xx.xx.

EB

○○펀딩

xxx,xxx,xxx

2017.xx.xx.

대체

선GG

xxx,xxx,xxx

      바)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내역

        원고 명의 위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의 거래내역 중 ○○수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일자

세부적요

출금(원)

비고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갑 제57호증)로부터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로부터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수협

x,xxx,xxx

선GG가 2016.xx.xx. 입금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조DD, 김II는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xxx,xxx,xxx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거래일자

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7.xx.xx.

조DD

x,xxx,xxx

2017.xx.xx.

선GG

xx,xxx,xxx

2017.xx.xx.

김II

xx,xxx,xxx

2017.xx.xx.

선GG

xx,xxx,xxx

2018.xx.xx.

김II

xxx,xxx,xxx

2018.xx.xx.

김II

x,xxx,xxx

2018.xx.xx.

선GG

xxx,xxx,xxx

2018.xx.xx.

조DD

xx,xxx,xxx

2018.xx.xx.

○○건설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아) ○○건설의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 송금 경위 등

        ⑴ 원고와 선GG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⑵ ○○건설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이 송금되었다.

지급일

지급액(원)

상대계좌

2016.xx.xx.

xx,xxx,xxx

원고 명의 ○○○○○○ 계좌

2016.xx.xx.

xxx,xxx,xxx

이FF 명의 ○○○ 계좌

        ⑶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xxx,xxx,xxx원).

        ⑷ 원고는 선GG의 누나의 아들인 김JJ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2020.xx.xx.

xx,xxx,xxx

2020.xx.xx.

xx,xxx,xxx

2020.xx.xx.

x,xxx,xxx

      자)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선GG에 대한 형사사건(○○펀딩 P2P 대출 투자금 편취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펀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원고 명의 ○○○○○ 계좌는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사실확인서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는 ⁠‘선GG가 ○○건설의 대표로서 친구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이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의 1, 2)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업태를 건설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앞서 개업일자를 2015. xx. xx.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xx. xx.과 2018. xx. xx. 거래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박HH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고, 박HH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5. xx. xx.(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2017. xx. xx.(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전후하여 ○○건설 또는 선GG가 비용을 입금한 내역이 없는 사실, ⑥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갑 제29, 36, 37,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2018년에 x,xxx,xxx,xxx원의 사업수입금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선GG의 관계 등

        원고는 2010년경 중학교 동창인 선GG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G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의 거래내역(갑 제29호증)상 이 사건 사업 이전인 2014. xx. xx.에도 원고가 xx,xxx,xxx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해당 돈을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선GG는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B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5. xx. xx.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5. xx. xx.인데, ○○건설은 그 이전인 2014. xx. xx.경 현BB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건설의 원고 명의 ○○○○○ 계좌 사용

        ① 선GG가 ○○펀딩의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xx. xx.경부터 2018. xx. xx.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x년)을 선고 받은 점, ②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를 살펴보면 2016.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펀딩대부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③ 원고가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를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원고가 급여를 받는 등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36호증) 및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37호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각 계좌로 급여,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는 ○○건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및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주체

        ⑴ ○○수협이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현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⑵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송금된 내역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① 앞서 본 대로 ○○건설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수협에 송금된 대출이자의 출처가 ○○건설 및 선GG인 점 등에 비추어, ○○건설 또는 선GG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전부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⑴ ○○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 및 2018. xx. xx.)에 각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원고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조DD, 김II은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xxx,xxx,xxx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귀속되었다.

        ⑶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의 경우, 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 보아도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수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수협에 대출원금(xxx,xxx,xxx원)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달리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원의 행방을 확인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6. xx. xx.과 xx. xx. ○○건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원고는 ⁠‘○○건설이 2016년경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의 신용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선GG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xxx,xxx,xxx원 및 인테리어 비용 xx,xxx,xxx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xxx,xxx,xxx원을 빌렸고, 이후 그 중 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선GG가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갑 제61호증, 선G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원고의 김JJ에 대한 송금 내역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⑵ ① 이 사건 사업의 수익(x,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받은 날(2016. xx. xx.과 2016. xx. xx.)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II, 박EE, 조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과 2018. xx. xx.) 및 김II, 조DD가 원고 명의 ○○○○○ 계좌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점, ②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건설 또는 선GG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xxx,xxx,xxx원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그 밖의 사정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건설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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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과 사업소득 귀속 불분명시 과세 취소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10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으나, 부동산 개발·분양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확신하지 못할 때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며, 소득 귀속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함.
#실질과세원칙 #사업소득귀속 #명의사업자 #실사업자 #소득귀속불분명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자 이름과 실제 사업주체가 다를 경우, 소득 귀속에 대한 과세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겉으로 명의만 가진 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거래 등의 실제 귀속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을 했을 때, 실질 귀속자가 다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명의자 측은 사실 규명에 법관이 충분히 의문을 갖게 할 정도만 입증하면 되고, 귀속이 불명확하면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은 실질 귀속 불분명시 증명의 필요 범위를 ‘상당한 의문’ 제기로 족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3. 명확한 소득 귀속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과 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원이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에 따르면, 실질 귀속 불명확으로 증명이 부족한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실제 소득·사업 수익의 귀속 여부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실질 귀속자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 관여 정도,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은 귀속주체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증거 부족으로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하게 되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105 판결에서, 근거자료가 부족해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시 전체 처분 취소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발생 경위(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도 경위)

    1)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5.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현BB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전 xxx㎡, ○○동 ○○번지 전 xxx㎡, ○○동 ○○번지 답 xxx㎡(2021. xx. xx.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xxx㎡로, ○○시 ○○구 ○○동 ○○번지·○○동 ○○번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xxx㎡로 각각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환지 전 지번으로 표시한다)를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xxx,xxx,xxx원은 2015. xx. xx.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5. xx. x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xx. xx. 근저당권자를 ○○수협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원고에게 다음 표 ⁠‘대출금’란 기재 돈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토지

채권최고액(원) 

대출금(원)

비고

1

○○동 ○○번지 토지

xxx,xxx,xxx

xxx,xxx,xxx

2

○○동 ○○번지 토지

xxx,xxx,xxx

xxx,xxx,xxx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3

○○동 ○○번지 토지

    3)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개업일자를 2015. xx. xx.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4) 이후 ○○동 ○○번지 토지에 ○○○주택(○○시 ○○구 ○○로 ○○), ○○동 ○○번지 토지에 △△△주택(○○시 ○○구 ○○로 ○○)이 각각 건축되었고(이하, 각각 ⁠‘○○○주택’, ⁠‘△△△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주택

채권최고액(원) 

비고

○○○주택

xxx,xxx,xxx

2)항 표 순번 1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물에 추가

△△△주택

xxx,xxx,xxx

2)항 표 순번 2, 3번 기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물에 추가

    5) 유C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2017.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 조DD에게 ○○동 ○○번지·○○동 ○○번지 토지 및 △△△주택을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유C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2017. xx. xx. 자 매매계약서(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2017. xx. xx. ○○동 ○○번지 토지 및 ○○○주택을 xxx,xxx,xxx원에 박E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상대방’란 기재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동 ○○번지 토지, ○○○주택에 마쳐졌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xx. xx.에, ○○동 ○○번지·○○동 ○○번지 토지, △△△주택에 마쳐졌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xx. xx.에 각각 말소되었다.

토지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상대방

거래가액(원)

○○동 ○○번지 토지

2018.xx.xx.

2017.xx.xx. 매매

김II, 박EE

xxx,xxx,xxx

○○○주택

○○동 ○○번지 토지

2018.xx.xx.

2018.xx.xx. 매매

조DD

xxx,xxx,xxx

○○동 ○○번지 토지

△△△주택

합계

x,xxx,xxx,xxx

  나.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발생

    한편 원고는 부친인 이FF가 운영하는 ⁠‘○○○○개발’에서 2018년 xx,xxx,xxx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년 수입금액이 합계 x,xxx,xxx,xxx원[= 사업소득 x,xxx,xxx,xxx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 근로소득 xx,xxx,xxx원]이라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xxx,xxx,xxx원[=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금액 xxx,xxx,xxx원 + 근로소득금액 xx,xxx,xxx]으로 산정하여 2020. xx. xx.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당초(원) 

경정(원) 

증감(원) 

수입금액

-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계

-

xx,xxx,xxx

과세표준

-

xxx,xxx,xxx

xxx,xxx,xxx

산출세액(본세)

-

x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계

-

x,xxx,xxx

결정세액(본세)

-

xx,xxx,xxx

xx,xxx,xxx

가산세

무신고

-

xx,xxx,xxx

xx,xxx,xxx

납부불성실

-

xx,xxx,xxx

xx,xxx,xxx

합 계

-

xx,xxx,xxx

xx,xxx,xxx

고지세액(본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원)

xxx,xxx,xxx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21. xx. xx. 기각되었다. 원고가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사무의 승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이 ○○지방국세청에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2. xx. xx. ○○지방국세청에 ○○○세무서를 대신하여 ○○세무서, ○○세무서가 소속된 것으로 개정(대통령령 제32478호)되어 2022. xx. xx.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1에서 5, 갑 제4, 7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또는 선GG(○○건설의 대표이사)이다.

      가) 원고는 2009. xx. xx.부터 현재까지 부친인 이FF가 운영하는 ⁠‘○○○○개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고, 2010년경 중학교 동창인 선GG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선G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나) ○○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BB와 사이에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법무사 보수, 취득세 등도 모두 ○○건설 또는 선GG가 부담하였으며,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도 ○○건설 또는 선GG가 부담하였다.

      라) ○○수협이 2015. xx. xx.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한 xxx,xxx,xxx원은 모두 ○○건설 또는 선GG가 사용하였다.

      마) ○○건설 또는 선GG는 건축주 명의 및 설계사무소를 변경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연장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바) ○○건설 또는 선GG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취득세 및 법무사 보수(x,xxx,xxx원 및 x,xxx,xxx원)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xxx,xxx원은 선GG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위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xx,xxx,xxx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 xxx,xxx,xxx원은 선GG에게 각각 지급되었다).

      아) 선GG는 오랫동안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관리하면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사용해 왔고,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x,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 합계 x,xxx,xxx,xxx원[= 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xxx,xxx,xxx원(= 매매대금 xxx,xxx,xxx원 + 취득세·등록세 등 xx,xxx,xxx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x,xxx,xxx원 + 이 사건 각 주택 건축공사대금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

  나.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① ○○수협이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일부가 ○○건설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주인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설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더라도, 신축 과정에서 건축주가 변경되는 일은 흔하고, 시공사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공사가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수협에 대한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홈택스롤 통해 직접 소득금액 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점, ④ 실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및 대출이자를 ○○건설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 및 취득세를 지급한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x,xxx,xxx,xxx원 중 약 xxx,xxx,xxx원이 ○○건설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건축주인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매매대금 중 약 xxx,xxx,xxx원(= x,xxx,xxx,xxx원 –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xxx,xxx,xxx원 – ○○건설에게 지급된 약 xxx,xxx,xxx원)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 xxx,xxx,xxx원을 다른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⑥ 원고가 2016. xx. xx.과 2016. xx. xx. ○○건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받아 이 돈으로 ○○시 ○○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구 소득세법 제8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소득금액을 xxx,xxx,xxx원으로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를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xxx,xxx,xxx원보다 많은 x,xxx,xxx,xxx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필요경비가 x,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서 4,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7, 28, 34호증, 갑 제54호증의 1, 갑 제57, 58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호

업태

종목

xxx-xx-xxxxx

대표자

2010.xx.xx.

2010.xx.xx.

xxxxxxx

서비스

기타모집수당

xxx-xx-xxxxx

대표자

2013.xx.xx.

2014.xx.xx.

xxxxx

부동산

토지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0.xx.xx.

2011.xx.xx.

부동산임대업

일반주택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4.xx.xx.

2015.xx.xx.

xxx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xxx-xx-xxxxx

대표자

2015.xx.xx.

2019.xx.xx.

건설업

주거용건물개발공급

      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⑴ ○○건설은 2007. xx. xx.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선GG는 2013. xx. xx.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현BB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동 ○○번지 토지, ○○동 ○○번지 토지 등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5.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현B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현BB는 2015. xx. xx. ○○건설에게 ○○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현BB와 ○○건설이 2014. xx. xx.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수협은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은 현BB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는 데 소용된 비용의 부담 주체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7. xx. xx. 원고를 대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한 법무사 박HH에게 xxx,xxx원 및 xxx,xxx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⑵ 법무사 박H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의 거래내역 중 2015.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2017.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부분에는 ○○건설 또는 선GG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다.

      마) 원고 명의 ○○○○○ 계좌의 거래내역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27호증)의 거

래내역 중 주식회사 ○○펀딩(이하, ⁠‘○○펀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이하, ⁠‘○○펀딩대부’라 한다)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세부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6.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선GG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선GG

x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x

2016.xx.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xx

2016.xx.xx.

인뱅

○○건설

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x

2016.xx.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7.xx.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7.xx.xx.

대체

선GG

xxx,xxx,xxx

2017.xx.xx.

EB

○○펀딩

xxx,xxx,xxx

2017.xx.xx.

대체

선GG

xxx,xxx,xxx

      바)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내역

        원고 명의 위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의 거래내역 중 ○○수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일자

세부적요

출금(원)

비고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갑 제57호증)로부터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로부터 2016.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xx.xx.

○○수협

x,xxx,xxx

2016.xx.xx.

○○수협

x,xxx,xxx

선GG가 2016.xx.xx. 입금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xx.xx.

○○수협

x,xxx,xxx

2017.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xx.xx.

○○수협

xxx,xxx

2018.xx.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조DD, 김II는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xxx,xxx,xxx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거래일자

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7.xx.xx.

조DD

x,xxx,xxx

2017.xx.xx.

선GG

xx,xxx,xxx

2017.xx.xx.

김II

xx,xxx,xxx

2017.xx.xx.

선GG

xx,xxx,xxx

2018.xx.xx.

김II

xxx,xxx,xxx

2018.xx.xx.

김II

x,xxx,xxx

2018.xx.xx.

선GG

xxx,xxx,xxx

2018.xx.xx.

조DD

xx,xxx,xxx

2018.xx.xx.

○○건설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아) ○○건설의 원고에 대한 xxx,xxx,xxx원 송금 경위 등

        ⑴ 원고와 선GG가 2016.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⑵ ○○건설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원이 송금되었다.

지급일

지급액(원)

상대계좌

2016.xx.xx.

xx,xxx,xxx

원고 명의 ○○○○○○ 계좌

2016.xx.xx.

xxx,xxx,xxx

이FF 명의 ○○○ 계좌

        ⑶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xxx,xxx,xxx원).

        ⑷ 원고는 선GG의 누나의 아들인 김JJ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2020.xx.xx.

xx,xxx,xxx

2020.xx.xx.

xx,xxx,xxx

2020.xx.xx.

x,xxx,xxx

      자)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선GG에 대한 형사사건(○○펀딩 P2P 대출 투자금 편취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펀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원고 명의 ○○○○○ 계좌는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사실확인서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는 ⁠‘선GG가 ○○건설의 대표로서 친구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이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의 1, 2)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업태를 건설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앞서 개업일자를 2015. xx. xx.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xx. xx.과 2018. xx. xx. 거래가액 합계 x,xxx,xxx,xxx원에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박HH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고, 박HH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5. xx. xx.(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2017. xx. xx.(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전후하여 ○○건설 또는 선GG가 비용을 입금한 내역이 없는 사실, ⑥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갑 제29, 36, 37,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2018년에 x,xxx,xxx,xxx원의 사업수입금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선GG의 관계 등

        원고는 2010년경 중학교 동창인 선GG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G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의 거래내역(갑 제29호증)상 이 사건 사업 이전인 2014. xx. xx.에도 원고가 xx,xxx,xxx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해당 돈을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선GG는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B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5. xx. xx.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5. xx. xx.인데, ○○건설은 그 이전인 2014. xx. xx.경 현BB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건설의 원고 명의 ○○○○○ 계좌 사용

        ① 선GG가 ○○펀딩의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xx. xx.경부터 2018. xx. xx.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x년)을 선고 받은 점, ②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를 살펴보면 2016. xx. xx.부터 2017. xx. xx.까지 ○○펀딩대부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③ 원고가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를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원고가 급여를 받는 등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36호증) 및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갑 제37호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각 계좌로 급여,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는 ○○건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및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주체

        ⑴ ○○수협이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현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⑵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 xx. xx.부터 2018. xx. xx.까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송금된 내역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① 앞서 본 대로 ○○건설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수협에 송금된 대출이자의 출처가 ○○건설 및 선GG인 점 등에 비추어, ○○건설 또는 선GG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전부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⑴ ○○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 및 2018. xx. xx.)에 각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원고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조DD, 김II은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xxx,xxx,xxx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귀속되었다.

        ⑶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의 경우, 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 보아도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수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수협에 대출원금(xxx,xxx,xxx원)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달리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원의 행방을 확인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6. xx. xx.과 xx. xx. ○○건설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원고는 ⁠‘○○건설이 2016년경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의 신용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선GG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xxx,xxx,xxx원 및 인테리어 비용 xx,xxx,xxx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xxx,xxx,xxx원을 빌렸고, 이후 그 중 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선GG가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갑 제61호증, 선G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원고의 김JJ에 대한 송금 내역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⑵ ① 이 사건 사업의 수익(x,x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원을 받은 날(2016. xx. xx.과 2016. xx. xx.)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II, 박EE, 조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과 2018. xx. xx.) 및 김II, 조DD가 원고 명의 ○○○○○ 계좌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점, ②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건설 또는 선GG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xxx,xxx,xxx원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그 밖의 사정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건설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