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5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위 가.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는 2017. x. xx. 배우자인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x원을, 2017. x. xx. 유한책임회사 C(2020. xx. x. 주식회사 ○○○○○○에 합병됨과 동시에 위 합병 법인의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각 이체하였고, 원고 AAA는 2017. x. xx. C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 AAA와 C 사이에 2017. x. xx. 원고 AAA가 C에 x,xxx,xxx,xxx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이후 2017. 12. 31., 2018. 12. 31., 2019. 12. 31.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 변제기만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7. x. xx. 원고 BBB 외 1인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이후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 발행 주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x,xxx원 합계 xxx,xxx,xxx원에 인수하였고, 2017. 9. 20. D의 실질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 AAA와 C 사이에서 2017. xx. x. C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를 변제기 2018.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주식소비대차계약서(다만 위 2017. xx. x.자 소비대차계약서의 제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었고, 2017. xx. xx. C가 원고 AAA에게 위 xxx,xxx주를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체를 변제기 2018.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주식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후 2018. 12. 31., 2019. 12. 31.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 변제기만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AA는 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받았고, 2017. 12. 31. D의 실질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D 발행주식 x,xxx,xxx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 AAA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주식과 별도로 보유하였던 D 발행 주식 xxx,xxx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대여자인 C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피고들은 2020. x. xx.부터 2020.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BBB가 2017. 9. 12. C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2017. 12. 3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 BBB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 xxx,xxx주(1.4%)에 이 사건 주식을 더하면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지분율이 2%를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 BBB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1차 명의신탁에 따른 2017. 9. 2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12. 1. 원고 AAA에게 2차 명의신탁에 따른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B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2. 9. 원고 A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9. 8.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부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 9, 11, 12, 13호증, 을1, 2, 3,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2020. 12. 1.자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 중 각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부수행위를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xx,xxx,xxx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부과처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및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직권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C 소유의 주식일 뿐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중 66.6% 상당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 BBB가 아닌 원고 AAA가 가진 것이며, 이 사건 주식 전부가 원고 BBB 소유라 하더라도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외에 어떠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의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는 증여일(2017. 12. 31.)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2018. 1. 4.자 유상증자 정정 공시의 내용, 이후 시가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2018. 1. 4.의 전날인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15, 16, 17호증, 을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BB는 2017. x.부터 2018. x.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2017년 말 기준 D 주식 xxx,xxx주(1.4%)를 보유하고 있었다.
2) C의 사업장은 원고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동일 주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C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형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자산과 차입금 계정은 상계처리되었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명시된 연 x%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없다.
4) C의 업무집행자는 2013. xx. xx.부터 2020. x. x.까지 FFF이었고, 2020. x. x.부터 원고 BBB였다. 한편 FFF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G(이후 최종적으로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었는데, G는 원고 BBB가 2014. x. xx.부터 2019. x. x.까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5) FFF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6년 이후로는 원고 BBB가 C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 ‘원고 BBB로부터 C의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원고 BBB가 관련 절차를 주도하여 자신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가) 원고 BBB는 ‘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서 E에 주소지를 같이 해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원천이 모두 원고 BBB로부터 나온 것이 먖냐는 질문에 원고 BBB는 ‘원고 BBB가 D 유상증자 대금 x,xxx,xxx,xxx원을 넣은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 BBB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에 FFF와 원고 AAA는 개입하지 않았다. 원고 AAA는 원고 BBB가 하자는 대로 했다. 회계처리의 간이화, 당시 복잡했던 자금 사정 등 때문에 원고 AA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원고 AA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원고 BBB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 BBB의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원고 AAA 명의로 차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 BBB는 ‘C가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2016년 x억 원을 투자했고, 원고 BBB는 위 투자가 2016년 말까지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실제로 그 책임이 발생하였다. C는 2017년 자금의 여유가 없었고 유상증자를 위해 C에 x,xxx,xxx,xxx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C에서 스톡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받으려 했으나, 법인은 스톡론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받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 BBB는 ‘원고 AAA 명의의 증권 계좌 운영주체는 원고 BBB였고, 원고 AAA 명의의 증권 계좌 거래를 하기 위한 개인인증수단도 원고 BBB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2018. x. x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중에 x,xxx,xxx,xxx원이 출금되어 그 중 xxx,xxx,xxx원이 원고 BBB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xxx,xxx,xxx원은 D의 유상증자대금에 사용되었고, xx,xxx,xxx원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8) 한편 이 사건 주식의 발행과 별도로, D는 2017. 12. 31.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를 하였다.
가) 최초공시 및 정정공시(이하 ‘이 사건 최초공시’ 또는 ‘이 사건 ○차 정정공시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위 유상증자 공시 기간을 전후한 D 발행 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별지 2,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론이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 소유가 아니라거나 일부는 원고 AA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 BBB가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들과 배치된다(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의 원천은 모두 원고 BBB였고, 원고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인수 거래를 전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와 원고 AAA 명의를 차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들과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전부 원고 BBB 소유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AAA가 2017. x. xx. C에 송금한 xxx,xxx,xxx원으로 취득된 부분은 원고 AAA의 소유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애초에 위 xxx,xxx,xxx원은 원고 BBB가 2017. x. xx. 원고 AAA에게 송금한 x,xxx,xxx,xxx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원고 AAA가 C에 송금한 돈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이고 원고 AAA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된 이후 그 양도차익 상당 부분은 원고 BBB 또는 원고 BBB가 운영하는 회사들로 귀속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BBB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어떠한 매출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배우자이다. 원고 BBB는 이처럼 C와 원고 AAA의 명의를 차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점을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이체·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면서 C나 원고 AAA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 원고 AAA나 C의 명의상 업무집행자였던 FFF는 개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대여금액 x,xxx,xxx,xxx원은 C가 원고들로부터 각 송금받은 돈의 합계액임에도 위 계약상 대주는 원고 AAA로만 정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xxx,xxx,xxx원은 전부 원고 BBB 소유의 자금인 점, 이 사건 각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른 원고 AAA, C 사이의 이자 수취, 주식 반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는 C가 원고 AAA에게 빌려준 주식이 C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C가 원고 AAA로부터 빌린 대금도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은 원고 BBB 또는 그 운영 법인으로 귀속된 점, 그 밖에 앞서 본 원고 BBB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또는 원고 AAA)이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BB는 명의신탁 및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AAA가 C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서도 제외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주식 등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대여자인 C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의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까지 덧붙는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C 또는 원고 AAA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초에는 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질과 다른 외관을 작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정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최초공시 이후 정정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공시에서 발행가액, 배정금액, 배정주식수, 배정대상자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공시의 내용, 이로 인한 주가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 최초공시일이 아닌 정정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인 2018. 1. 4.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최초공시일 또는 발행가액이 변경된 이 사건 6차 공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인 2018. 1. 4.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2017. 12. 31.) 이전 2개월부터 2018. 1. 4.의 전날인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1) D의 주가(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기준)는 이 사건 최초공시일인 2017. x. x. x,xxx원이었고, 이후 x,xxx원 대까지 올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이 사건 6차 공시일인 2017. x. xx.에는 x,xxx원이었으며, 2017. 11. 1.에는 x,xxx원이 되었다. 이후 주가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이 사건 10차 공시일인 2018. 1. 4. x,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10차 공시 다음날인 2018. 1. 5.에는 x,xxx원으로 전날에 비해 30%[= (x,xxx – x,xxx) ÷ x,xxx × 100]나 상승하고 이후 2018. 1. 31.에는 x,xxx원에 달하였다.
(2) 이 사건 6차 정정공시에서는 배정대상자,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등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배정대상자, 발행주식수, 납입금 등이 변경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9차 정정공시 때까지 x,xxx,xxx,xxx원으로 정해졌던 납입금이 x,xxx,xxx,xxx원으로 감축되었으며,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당일 위 x,xxx,xxx,xxx원의 주금 납입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는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보다 20%나 감축하는 중대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저감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D의 주가도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다음날 30%씩이나 유의미하게 급상승하였다.
(3)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의 내용 및 그 이후 2018. 1.말경까지 주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공시 등 이전의 공시와 별개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유상증자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가대상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4) 정당세액의 계산
피고들은 2022. 1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증여재산가액을 2017. 12. 31. 이전 2개월부터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경우에 대한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계산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xxx,xxx,xxx원(= 증여세 본세 x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5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2.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위 가.항 기재 부과처분 중 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2. 9.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한 2017년 12월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20. 12. 9.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는 2017. x. xx. 배우자인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x원을, 2017. x. xx. 유한책임회사 C(2020. xx. x. 주식회사 ○○○○○○에 합병됨과 동시에 위 합병 법인의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각 이체하였고, 원고 AAA는 2017. x. xx. C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 AAA와 C 사이에 2017. x. xx. 원고 AAA가 C에 x,xxx,xxx,xxx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이후 2017. 12. 31., 2018. 12. 31., 2019. 12. 31.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 변제기만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7. x. xx. 원고 BBB 외 1인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이후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 발행 주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x,xxx원 합계 xxx,xxx,xxx원에 인수하였고, 2017. 9. 20. D의 실질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 AAA와 C 사이에서 2017. xx. x. C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를 변제기 2018.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주식소비대차계약서(다만 위 2017. xx. x.자 소비대차계약서의 제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었고, 2017. xx. xx. C가 원고 AAA에게 위 xxx,xxx주를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체를 변제기 2018. 12. 31., 이자율 연 x%로 정하여 대여하는 주식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후 2018. 12. 31., 2019. 12. 31.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위 변제기만 1년 씩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AA는 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입고받았고, 2017. 12. 31. D의 실질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D 발행주식 x,xxx,xxx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 AAA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주식과 별도로 보유하였던 D 발행 주식 xxx,xxx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대여자인 C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피고들은 2020. x. xx.부터 2020.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BBB가 2017. 9. 12. C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2017. 12. 3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 BBB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 xxx,xxx주(1.4%)에 이 사건 주식을 더하면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지분율이 2%를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 BBB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1차 명의신탁에 따른 2017. 9. 2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12. 1. 원고 AAA에게 2차 명의신탁에 따른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인 원고 B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으며, 2020. 12. 9. 원고 A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부당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9. 8.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한 1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부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 9, 11, 12, 13호증, 을1, 2, 3,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2020. 12. 1.자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 중 각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부수행위를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 12. 31.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xx,xxx,xxx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부과처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및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직권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C 소유의 주식일 뿐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중 66.6% 상당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 BBB가 아닌 원고 AAA가 가진 것이며, 이 사건 주식 전부가 원고 BBB 소유라 하더라도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외에 어떠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의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는 증여일(2017. 12. 31.)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2018. 1. 4.자 유상증자 정정 공시의 내용, 이후 시가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2018. 1. 4.의 전날인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15, 16, 17호증, 을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BB는 2017. x.부터 2018. x.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2017년 말 기준 D 주식 xxx,xxx주(1.4%)를 보유하고 있었다.
2) C의 사업장은 원고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동일 주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C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형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자산과 차입금 계정은 상계처리되었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명시된 연 x%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한 내역이 없다.
4) C의 업무집행자는 2013. xx. xx.부터 2020. x. x.까지 FFF이었고, 2020. x. x.부터 원고 BBB였다. 한편 FFF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G(이후 최종적으로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었는데, G는 원고 BBB가 2014. x. xx.부터 2019. x. x.까지 단독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5) FFF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6년 이후로는 원고 BBB가 C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 ‘원고 BBB로부터 C의 이 사건 주식 인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원고 BBB가 관련 절차를 주도하여 자신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가) 원고 BBB는 ‘C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해서 E에 주소지를 같이 해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원천이 모두 원고 BBB로부터 나온 것이 먖냐는 질문에 원고 BBB는 ‘원고 BBB가 D 유상증자 대금 x,xxx,xxx,xxx원을 넣은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 BBB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에 FFF와 원고 AAA는 개입하지 않았다. 원고 AAA는 원고 BBB가 하자는 대로 했다. 회계처리의 간이화, 당시 복잡했던 자금 사정 등 때문에 원고 AA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원고 AA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원고 BBB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 BBB의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원고 AAA 명의로 차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 BBB는 ‘C가 주식회사 ◇◇◇◇로부터 주식회사 ☆☆☆☆☆의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2016년 x억 원을 투자했고, 원고 BBB는 위 투자가 2016년 말까지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실제로 그 책임이 발생하였다. C는 2017년 자금의 여유가 없었고 유상증자를 위해 C에 x,xxx,xxx,xxx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C에서 스톡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받으려 했으나, 법인은 스톡론 대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름으로 주식을 받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 BBB는 ‘원고 AAA 명의의 증권 계좌 운영주체는 원고 BBB였고, 원고 AAA 명의의 증권 계좌 거래를 하기 위한 개인인증수단도 원고 BBB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2018. x. x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중에 x,xxx,xxx,xxx원이 출금되어 그 중 xxx,xxx,xxx원이 원고 BBB 명의의 계좌로, xxx,xxx,xxx원이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 중 xxx,xxx,xxx원은 D의 유상증자대금에 사용되었고, xx,xxx,xxx원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8) 한편 이 사건 주식의 발행과 별도로, D는 2017. 12. 31.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를 하였다.
가) 최초공시 및 정정공시(이하 ‘이 사건 최초공시’ 또는 ‘이 사건 ○차 정정공시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위 유상증자 공시 기간을 전후한 D 발행 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별지 2,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 및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론이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BBB 소유가 아니라거나 일부는 원고 AA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 BBB가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들과 배치된다(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의 원천은 모두 원고 BBB였고, 원고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인수 거래를 전적으로 주도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와 원고 AAA 명의를 차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들과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피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전부 원고 BBB 소유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AAA가 2017. x. xx. C에 송금한 xxx,xxx,xxx원으로 취득된 부분은 원고 AAA의 소유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애초에 위 xxx,xxx,xxx원은 원고 BBB가 2017. x. xx. 원고 AAA에게 송금한 x,xxx,xxx,xxx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는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원고 AAA가 C에 송금한 돈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이고 원고 AAA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된 이후 그 양도차익 상당 부분은 원고 BBB 또는 원고 BBB가 운영하는 회사들로 귀속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시 원고 BBB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법인으로 어떠한 매출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배우자이다. 원고 BBB는 이처럼 C와 원고 AAA의 명의를 차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점을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이체·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면서 C나 원고 AAA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과정에 원고 AAA나 C의 명의상 업무집행자였던 FFF는 개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대여금액 x,xxx,xxx,xxx원은 C가 원고들로부터 각 송금받은 돈의 합계액임에도 위 계약상 대주는 원고 AAA로만 정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x,xxx,xxx,xxx원은 전부 원고 BBB 소유의 자금인 점, 이 사건 각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각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른 원고 AAA, C 사이의 이자 수취, 주식 반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C의 2017년말 재무제표에는 C가 원고 AAA에게 빌려준 주식이 C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C가 원고 AAA로부터 빌린 대금도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당금액은 원고 BBB 또는 그 운영 법인으로 귀속된 점, 그 밖에 앞서 본 원고 BBB의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또는 원고 AAA)이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BB는 명의신탁 및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AAA가 C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차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서도 제외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주식 등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대여자인 C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의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까지 덧붙는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C 또는 원고 AAA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초에는 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질과 다른 외관을 작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정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나아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최초공시 이후 정정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정정공시에서 발행가액, 배정금액, 배정주식수, 배정대상자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따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공시의 내용, 이로 인한 주가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 최초공시일이 아닌 정정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인 2018. 1. 4.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최초공시일 또는 발행가액이 변경된 이 사건 6차 공시일이라고 주장한다.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인 2018. 1. 4.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2017. 12. 31.) 이전 2개월부터 2018. 1. 4.의 전날인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1) D의 주가(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기준)는 이 사건 최초공시일인 2017. x. x. x,xxx원이었고, 이후 x,xxx원 대까지 올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이 사건 6차 공시일인 2017. x. xx.에는 x,xxx원이었으며, 2017. 11. 1.에는 x,xxx원이 되었다. 이후 주가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이 사건 10차 공시일인 2018. 1. 4. x,xxx원이었는데, 이 사건 10차 공시 다음날인 2018. 1. 5.에는 x,xxx원으로 전날에 비해 30%[= (x,xxx – x,xxx) ÷ x,xxx × 100]나 상승하고 이후 2018. 1. 31.에는 x,xxx원에 달하였다.
(2) 이 사건 6차 정정공시에서는 배정대상자,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등이 변경되었으나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배정대상자, 발행주식수, 납입금 등이 변경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9차 정정공시 때까지 x,xxx,xxx,xxx원으로 정해졌던 납입금이 x,xxx,xxx,xxx원으로 감축되었으며,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당일 위 x,xxx,xxx,xxx원의 주금 납입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는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보다 20%나 감축하는 중대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저감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D의 주가도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 다음날 30%씩이나 유의미하게 급상승하였다.
(3)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의 내용 및 그 이후 2018. 1.말경까지 주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공시 등 이전의 공시와 별개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에서는 유상증자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10차 정정공시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가대상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4) 정당세액의 계산
피고들은 2022. 1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증여재산가액을 2017. 12. 31. 이전 2개월부터 2018. 1. 3.까지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경우에 대한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계산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xxx,xxx,xxx원(= 증여세 본세 xxx,xxx,xxx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