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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위헌성 판단 및 시행령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두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과거 시행령 개정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시행령 #위임입법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에 소액주주까지 포함하는 시행령이 위법·위헌인가요?
답변
과세 형평 및 변칙증여 방지라는 입법목적 등으로 대주주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이 위법·위헌 또는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비속 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공익의 우월성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 기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과거보다 합산 범위가 좁혀진 시행령 개정 사실로 기존 시행령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개정만으로 기존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에 따르면 법령 변경은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소급효 부여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 시행령이 위천·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가족주식 합산 등 시행령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입법목적이 변칙증여 방지 외에도 과세형평 도모에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시행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95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77,721,77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도 ⁠‘이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1)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은 대주주에 포함되는 ⁠‘최대주주’에의 해당 여부를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라는 말이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시가총액만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도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범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 내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혈족 등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변칙증여 함으로써 양도차익의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주주로 정하여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까지 납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있는 것이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를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를 소액투자자를 제외한 최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만 규정할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법, 자본시장법 등 타법에서는 시가총액이 아닌 주식소유비율만을 기준으로 주요주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주요주주를 규정한 것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고, 소수주주권 역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상장회사의 경영사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를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 역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인 것인바(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주요주주 또는 대량보유 기준을 시가총액만으로 규정한다면 해당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 미미하게 되어 상장회사의 경영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 등 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법 규정과 다르게 대주주 판단 기준에 주식소유비율 외에 시가총액까지 포함시켜 일정 가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아닌 자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등을 통한 변칙증여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식 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현상 및 민법의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추어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담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보유 주식까지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점(납세의무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뿐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2)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반성적 고려에서 최근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최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판단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가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합산 대상으로 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만을 합산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그 후 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산 대상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등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법령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의 변경은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처’나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고[갑 제11호증, 국세청의 2023년 개정세법 해설(110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소득세법령을 개정한 취지는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인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등에 위반된다는 등 위헌적 혹은 위법적 요소가 있음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개정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최근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도입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동일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변칙증여 방지 외에 일정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도모도 포함하고 있어서 양 규정의 입법취지 등이 다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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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위헌성 판단 및 시행령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두는 시행령은 헌법·법률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과거 시행령 개정 및 조세회피 목적 유무 주장 또한 인정되지 않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시행령 #위임입법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에 소액주주까지 포함하는 시행령이 위법·위헌인가요?
답변
과세 형평 및 변칙증여 방지라는 입법목적 등으로 대주주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에 관한 시행령 조항이 위법·위헌 또는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비속 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공익의 우월성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 기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과거보다 합산 범위가 좁혀진 시행령 개정 사실로 기존 시행령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개정만으로 기존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에 따르면 법령 변경은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소급효 부여 규정도 없으므로, 기존 시행령이 위천·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가족주식 합산 등 시행령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은 입법목적이 변칙증여 방지 외에도 과세형평 도모에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시행령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957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77,721,77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도 ⁠‘이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1)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은 대주주에 포함되는 ⁠‘최대주주’에의 해당 여부를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라는 말이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시가총액만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도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범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업에 대하여 지배력 내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혈족 등 명의로 지분을 분산하여 변칙증여 함으로써 양도차익의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주주로 정하여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까지 납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상장주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있는 것이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합) 결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를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를 소액투자자를 제외한 최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만 규정할 것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상법, 자본시장법 등 타법에서는 시가총액이 아닌 주식소유비율만을 기준으로 주요주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주요주주를 규정한 것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이고, 소수주주권 역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상장회사의 경영사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를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 역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인 것인바(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주요주주 또는 대량보유 기준을 시가총액만으로 규정한다면 해당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 미미하게 되어 상장회사의 경영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 등 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법 규정과 다르게 대주주 판단 기준에 주식소유비율 외에 시가총액까지 포함시켜 일정 가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아닌 자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등을 통한 변칙증여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식 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현상 및 민법의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추어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담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보유 주식까지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점(납세의무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뿐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2)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반성적 고려에서 최근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최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판단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가 개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와 최대주주가 아닌 자를 구별하여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을 합산 대상으로 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만을 합산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그 후 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면서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산 대상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등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위 개정 법령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대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의 변경은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처’나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고[갑 제11호증, 국세청의 2023년 개정세법 해설(110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소득세법령을 개정한 취지는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인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등에 위반된다는 등 위헌적 혹은 위법적 요소가 있음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개정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최근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도입 목적 내지 입법취지가 동일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목적이 변칙증여 방지 외에 일정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도모도 포함하고 있어서 양 규정의 입법취지 등이 다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9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