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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 후 등기 매수인의 시효원용 가능 여부

2015다200227
판결 요약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신규 소유자는,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던 자도, 이후 법률관계 설정을 통해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부동산 매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뒤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시효원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신규 소유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언제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시효이익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나, 포기 후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나, 나중에 법률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포기된 시효이익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이 나중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다가 사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자도 기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상대효 효과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효이익 포기 당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 박탈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상대효의 취지에 대해 포기 당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방지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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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판시사항】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소외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었고, 비록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바 있으나, 그 포기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당사자인 소외인과 피고에게만 미칠 뿐 제3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 사건 차용금채무이다),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소외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4층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은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이미 시효원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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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부동산 매수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뒤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시효원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신규 소유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언제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시효이익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나, 포기 후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나, 나중에 법률관계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포기된 시효이익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이 나중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다가 사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자도 기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상대효 효과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효이익 포기 당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 박탈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0227 판결은 상대효의 취지에 대해 포기 당시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 방지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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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판시사항】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은 소외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었고, 비록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바 있으나, 그 포기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당사자인 소외인과 피고에게만 미칠 뿐 제3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 사건 차용금채무이다),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소외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4층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은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이미 시효원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