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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제외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유효성 판시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관련 입법 취지와 제도 취지,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납세자 주장은 배척되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예정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제척기간 기산일에서 빼는 것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위임범위 초과나 헌법상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위 조항이 위임범위·한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신고제도가 개정된 후에도 기간과세 원칙, 대법원 판례 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정신고제도 개정이 있어도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과 기존 대법원 판례 논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예정신고 납세의무 확정효가 생겨도 기산일·입법취지관련 대법원 2017두40235 판례 논거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정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부과제척기간 계산이 다르게 연결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산정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추가에도 기산일 설정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2023.03.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중-5137(2022.03.14.)

[제 목]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 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 건

2023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7.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만 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만 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와 달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고, 그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를 전제하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법리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의 필요성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신고예정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의 입법취지 등 측면에서 적시한 논거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위 논거들의 의미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항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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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제외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유효성 판시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관련 입법 취지와 제도 취지,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납세자 주장은 배척되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예정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제척기간 기산일에서 빼는 것이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위임범위 초과나 헌법상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위 조항이 위임범위·한계 일탈, 평등권·재산권·과잉금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정신고제도가 개정된 후에도 기간과세 원칙, 대법원 판례 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정신고제도 개정이 있어도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과 기존 대법원 판례 논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예정신고 납세의무 확정효가 생겨도 기산일·입법취지관련 대법원 2017두40235 판례 논거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예정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부과제척기간 계산이 다르게 연결되나요?
답변
예정신고·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산정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판결은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추가에도 기산일 설정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2023.03.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중-5137(2022.03.14.)

[제 목]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 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 건

2023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7.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만 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만 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와 달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고, 그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를 전제하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법리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의 필요성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신고예정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의 입법취지 등 측면에서 적시한 논거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위 논거들의 의미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항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