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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처분 #심판청구 #전심절차 #부적법 #소 제기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 심판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근거로, 소 제기 전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전심절차 없이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각하되어 사건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 심판청구 절차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를 인용하며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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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