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에서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