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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요약
계좌이체 착오 송금의 경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이 공탁되어제3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착오로 송금한 돈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래 송금인이 예금채권의 소유자인가요?
답변
송금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수취인이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한 경우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하거나 강제집행을 불허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송금인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이 확립된 판례임을 명시했습니다.
3. 착오송금금액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의 판단과 같이, 송금인은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금채권의 집행관계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제3자 채권자에 의해 별도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외 별도 권리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23.

판 결 선 고

2023.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5,951,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0,949원을 7,626,4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10,932,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 C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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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요약
계좌이체 착오 송금의 경우,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집행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이 공탁되어제3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송금 #계좌이체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착오로 송금한 돈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래 송금인이 예금채권의 소유자인가요?
답변
송금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수취인이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에 대해 수취인의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한 경우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하거나 강제집행을 불허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송금인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이 확립된 판례임을 명시했습니다.
3. 착오송금금액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예금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의 판단과 같이, 송금인은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예금채권의 집행관계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제3자 채권자에 의해 별도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외 별도 권리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5.23.

판 결 선 고

2023.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5,951,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0,949원을 7,626,4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10,932,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 C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