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3.5.23. |
판 결 선 고 |
2023.7.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5,951,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0,949원을 7,626,4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10,932,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 C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 |
원 고 |
A |
피 고 |
Z |
변 론 종 결 |
2023.5.23. |
판 결 선 고 |
2023.7.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XX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Z에 대한 배당액 5,951,4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10,949원을 7,626,40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1. 15. B에게 10,932,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잘못 송금하였고,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송금액이 공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 C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7.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9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