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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 요약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정황(매매대금 및 재산세 일부 납부, 경락금 수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 등)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증거 #양도소득세 부과 #재산세 납부 #매매대금 일부 납입
질의 응답
1.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 정황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 재산세 일부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했으며 경락금 수령 등 명의신탁 정황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매매대금 납입·경락 배당금 수령·과징금 처분 불복 없음 등 정황에 근거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과징금 처분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가 관련 과징금 처분에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과징금 처분에 이의제기가 없는 점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에 포함시켰습니다.
3. 토지 명의신탁 거래가 인정되는 주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재산세 일부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 경락 때 배당금 수령을 했는지 등의 경제적 실질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매매대금·재산세 납부, 경락 배당금 수령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8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동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356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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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 요약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정황(매매대금 및 재산세 일부 납부, 경락금 수령,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 등)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증거 #양도소득세 부과 #재산세 납부 #매매대금 일부 납입
질의 응답
1. 토지 거래에서 명의신탁 정황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일부, 재산세 일부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했으며 경락금 수령 등 명의신탁 정황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매매대금 납입·경락 배당금 수령·과징금 처분 불복 없음 등 정황에 근거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과징금 처분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가 관련 과징금 처분에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과징금 처분에 이의제기가 없는 점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에 포함시켰습니다.
3. 토지 명의신탁 거래가 인정되는 주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혹은 재산세 일부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 경락 때 배당금 수령을 했는지 등의 경제적 실질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은 매매대금·재산세 납부, 경락 배당금 수령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8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동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356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3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