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조세부과시 아무런 불복절차가 하지 않은 점, 매매예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피고의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홍성지원-2022-가단-33401(2023.06.2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5. 24. |
판 결 선 고 |
2023. 06. 21. |
주 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8. 3. 23. 접수 제6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1) OOO은 2012년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OO시 OO면 OOO리 산OOO 토지 등 수필지의 부동산(이하 ‘산OOO 토지 등’)을 유상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의 체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설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산OOO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OOO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토지이다.
2) OOO은 2018. 3. 23.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OOO의 무자력
O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OOO은 원고의 체납처분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OOO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OOO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오빠들인 BBB 및 CCC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 및 CCC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가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5,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OOO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OOO과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마친 무효의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OOO이 1998. 6. 15. BBB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2.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BBB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어서 BBB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등기경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차남 CCC과 OOO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OOO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산OOO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과거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9. 4. 18.경에는 일괄하여 수정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산OOO 토지 등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OOO은 이 사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BBB으로부터 산OOO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2.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러 산OOO 토지 등도 모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기존에 산OOO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BBB이나 CCC이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 조세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OOO은 결국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19. 6. 11. 산OOO 토지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다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이 자신이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를 들어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과 같이 OOO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BBB 또는 CCC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산OOO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일뿐 명의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등 참조)에도 OOO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④ OOO이 2019년경 위와 같이 산OOO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 법원 2019가단1664호로 BBB을 상대로 자신이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OO은 위 사건에서 결국 각하 판결을 받았고 명의신탁 사실이 판결로써 확정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OOO은 피고 주장에 따르면 BBB이 이미 행방불명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BB을 상대로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손쉽게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OOO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한 바 있다는 사정이 BBB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는 BBB이 행방불명되어 차남인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협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이 입회하였고 대금도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BBB의 행방불명에 따라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OOO은 ‘BBB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생 CCC을 실소유자로 인정하였고, BBB, CCC이 자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에게 가등기설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답서(갑5)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해명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 이후 BBB이 행방불명되었는지도 의문이 있거니와 BBB의 행방불명에 따라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협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정해진 대금 2억 3,400만 원이 온전히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이나 산OOO 토지 등이 모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면 BBB이나 CCC으로서는 매제(妹弟)인 OOO으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게나 법적 쟁송을 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법률적 부담을 매제에게 전가하기보다는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러한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적으로 훨씬 더 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을 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르면 예약완결일자는 2020. 12. 31.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피고 주장에 따르면 BBB이나 CCC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OOO 역시 명의대여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거나 BBB이나 CCC에 대하여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정작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둔 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도 않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OOO의 채권자로서 OOO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조세부과시 아무런 불복절차가 하지 않은 점, 매매예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피고의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홍성지원-2022-가단-33401(2023.06.2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5. 24. |
판 결 선 고 |
2023. 06. 21. |
주 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8. 3. 23. 접수 제6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1) OOO은 2012년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OO시 OO면 OOO리 산OOO 토지 등 수필지의 부동산(이하 ‘산OOO 토지 등’)을 유상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에 대한 OOO의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의 체납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설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산OOO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OOO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토지이다.
2) OOO은 2018. 3. 23.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OOO의 무자력
O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OOO은 원고의 체납처분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OOO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OOO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오빠들인 BBB 및 CCC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B 및 CCC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가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5,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OOO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OOO과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마친 무효의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OOO이 1998. 6. 15. BBB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2.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BBB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어서 BBB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등기경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차남 CCC과 OOO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OOO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산OOO 토지 등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과거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9. 4. 18.경에는 일괄하여 수정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산OOO 토지 등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OOO은 이 사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BBB으로부터 산OOO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2.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아울러 산OOO 토지 등도 모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기존에 산OOO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BBB이나 CCC이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 조세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OOO은 결국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19. 6. 11. 산OOO 토지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다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이 자신이 명의수탁자라는 이유를 들어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과 같이 OOO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BBB 또는 CCC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산OOO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일뿐 명의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등 참조)에도 OOO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④ OOO이 2019년경 위와 같이 산OOO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 법원 2019가단1664호로 BBB을 상대로 자신이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OO은 위 사건에서 결국 각하 판결을 받았고 명의신탁 사실이 판결로써 확정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OOO은 피고 주장에 따르면 BBB이 이미 행방불명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BB을 상대로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손쉽게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OOO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한 바 있다는 사정이 BBB과 O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는 BBB이 행방불명되어 차남인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협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이 입회하였고 대금도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BBB의 행방불명에 따라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OOO은 ‘BBB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생 CCC을 실소유자로 인정하였고, BBB, CCC이 자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에게 가등기설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답서(갑5)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해명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 이후 BBB이 행방불명되었는지도 의문이 있거니와 BBB의 행방불명에 따라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협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정해진 대금 2억 3,400만 원이 온전히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이나 산OOO 토지 등이 모두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면 BBB이나 CCC으로서는 매제(妹弟)인 OOO으로 하여금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게나 법적 쟁송을 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법률적 부담을 매제에게 전가하기보다는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러한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적으로 훨씬 더 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을 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르면 예약완결일자는 2020. 12. 31.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있다.
결국 피고 주장에 따르면 BBB이나 CCC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OOO 역시 명의대여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거나 BBB이나 CCC에 대하여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정작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둔 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도 않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OOO의 채권자로서 OOO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