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