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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동일 소송물로 한 소 제기의 기판력 문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요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인정된 기판력에 따라 다시 심리·판결할 수 없습니다. 소송물·법률관계·당사자가 같을 때에는 후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기판력 #동일 소송물 #확정판결 #후소 #행정처분무효
질의 응답
1. 이미 기각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소송(소송물, 당사자 동일)로 이미 확정 판결된 경우에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므로,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면 범위가 미쳐 후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은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제한되며,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전소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청구에 대한 후소도 기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 및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을 근거로, 동일 소송물 후소도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기판력 저촉 사건에서 소송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소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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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동일 소송물로 한 소 제기의 기판력 문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요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인정된 기판력에 따라 다시 심리·판결할 수 없습니다. 소송물·법률관계·당사자가 같을 때에는 후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기판력 #동일 소송물 #확정판결 #후소 #행정처분무효
질의 응답
1. 이미 기각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소송(소송물, 당사자 동일)로 이미 확정 판결된 경우에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미치므로,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면 범위가 미쳐 후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은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제한되며,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전소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청구에 대한 후소도 기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 및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을 근거로, 동일 소송물 후소도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기판력 저촉 사건에서 소송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소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3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