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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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가는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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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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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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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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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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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7. |
주 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0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지1 표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란 기재와 같이 △△상회(사업주: 김○○)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원(백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였다. 이하 같다)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 세무조사 당시 김○○은 “2007년도에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중 ○○○원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도에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원)와 김○○(△△상회)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원)의 차액 ○○○○원과 위 ○○○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불산입 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3. 1. 8. 주문 제1항 기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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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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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기 |
2007년 2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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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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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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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
0 |
○○○○ |
○○○○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26. “이 사건 불산입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이를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산입 금액에 대한 상품의 실지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종결한다.”는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회는 김○○과 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철업체로, 원고는 문○○을 통해 △△상회에서 이 사건 불산입 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현금거래를 전부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불산입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본다.
을 제3,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1. 23.부터 2009. 12. 31.까지 2007년도에 ○○산업 등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김○○이 2007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원 중 약 84%에 해당하는 ○○○○원 상당이 가공거래이고, 앞서 본 김○○의 진술을 토대로 그 중 원고에게 ○○○원 상당의 가공 매출을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김○○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0고단○○○○)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문에 “김○○은 2007. 6. 23., 2007. 6. 30. 및 2007. 7. 31. ○○상사(원고)에 공급가액 합계○○○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매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세심판원의 앞서 본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김○○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당시 김○○은 “2007년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만 거래하였다.”, “문○○은 ○○상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8년 2기와 2009년 1기에 ○○○원 및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66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 이○○, 김○○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금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계좌로 입금된 대금 외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 김○○의 진술과 그 진술에 의존한 김○○에 대한 형사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불산입 금액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와 김○○은 이 법정에서 ○○상회가 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문○○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자신들은 ○○상회의 직원이라고 증언하는데, ① 문○○은 ○○고물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를 하다가 2007. 3. 31.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을 당하였고, 원고는 ○○상회와 2007. 4. 30.부터 거래하기 시작한 점, ② 김○○과 이○○는 ○○고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문○○은 김○○의 친구 자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나) 원고는 ○○상회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입금표 및 계량증명서(원고는 ○○상회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실업에서 계근하였는데, ○○실업 측에서 문○○에게 계량증명서를 발행해 주었다)와 통장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금표와 계량증명서 작성일자는 별지1 표에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같거나 근접한 시기이고,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과 김○○에게 직접 이체한 금액의 합계는 ○○○○원(=별지1 표 ‘대금결제내역’란의 ‘2007년 1기분 합계’와 ‘2007년 2기분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회의 공급가액 합계 ○○○○원(=별지1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란의 ‘2007년 1기분 합계’와 ‘2007년 2기분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에 근접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상회(김○○)에 계좌로 입금한 돈에 대한 것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일체의 현금거래를 부정하였는데, ① 이○○는 이 법정에서 “김○○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만 매출로 인정하고 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돈은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남편 이△△로부터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김○○은 이 법정에서 “문○○이 ○○상회 명의로 원고에게 고철을 얼마나 공급하였는지 잘 모르고, 원고로부터 통장으로 받은 고철대금을 전부 문○○에게 전달해 주었다.”,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만 확인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된 대금은 문○○이 직접 받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만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는 2007년 1기에도 원고가 ○○상회에 ○○○○원 상당의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④ 원고가 하는 비철금속 도매업의 특성상 매물 확보 등을 위해 현금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회와 거래하면서 오로지 계좌로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① 현금출금일자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현금출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불일치한 입금표가 있는 점, ② 세금계산서에 찍힌 김○○의 도장 인영과 입금표에 찍힌 김○○의 도장 인영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현금거래의 증거로 제출한 입금표, 계량증명서가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비철금속은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처로부터 연락이 오면 바로 현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경우가 많거나 심지어 현금을 선금으로 주고 물건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현금출금 통장기록과 입금표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문○○도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고철업계에서는 매출자가 매입자를 찾는 구조가 아니고 매입해 가는 사람이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는 구조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계량증명서에는 수취인이 문○○임을 의미하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는 “문○○은 오른팔이 없어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자신과 이△△가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금표와 계량증명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는 2014. 4. 26. 문○○과 사이에 “원고가 문○○을 통해 ○○상회와 실제 고철 거래를 하였다고 문○○이 인정하였음에도 김○○이 이를 부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이하고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니가 다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왔잖아
문○○: 아니. 그래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 그래 해왔는데, 잘 해왔어 해왔으면 그게 누락이 됐으면 왜 ○○이가
문○○: 년도가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 이△△: 그러니까 내가 지급 답답하다 말이야. 니 확인 다 해주고 확인받고 해가지고 나는 했는데, 왜 ○○이는
(중략)
이△△: 그래 니가 컨트롤하고 확인하고 물건 출고하고 그러면 니 내 돈 준 만큼 물건 받고 그거는 니가 해줬지만은
문○○: 그거는 해줬고 확인해줬잖아요. 내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4. 0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