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1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 소외 ○○통운 주식회사는 2000. xx. xx.에, 소외 ○○로지스 주식회사는 xx. xx.에 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사업개업일인 2013. xx. xx.로부터 폐업일인 2016. xx. xx.까지 ○○시 ○○군 ○○면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사업개업일인 2013. xx. xx.부터 폐업일인 2016. xx. xx.까지 ○○시 ○○구 ○○로 ○○번지에서 ‘○○로지스’라는 상호로 각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1. xx. xx. 위 각 사업자 명의는 원고가 이를 소외 박BB에게 대여한 것일 뿐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2. xx. xx.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2. xx. xx.에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위 각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명의차용자 박BB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원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5. xx.경부터 각 폐업일시까지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는 박BB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 각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2013. xx. xx. ○○통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xx. xx.과 같은 해 xx. xx.경 ‘○○통운’과 ‘○○로지스’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경 ○○통운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 ○○로지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각 경료 되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2013. xx. xx.경 ○○로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2021년경 소외 박CC를 ○○경찰서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박CC는 2013. xx.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원고를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위 화물차량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판단하고서, 박CC에 대해서는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였다.
3) 박CC가 더 이상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박BB는 2015. xx. xx.경 원고로부터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원고 명의로 위 각 화물차량을 관리하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박BB에게 ‘원고는 2015. xx. xx.자로 위 차량들의 할부대금 및 세금채무와 위 차량들을 박BB에게 모두 양도하고, 위 차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갑 제6호증)와 ‘위 차량들의 실차주가 박BB임을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취지의 ‘실차주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그 후 박BB가 이 사건 각 화물차량과 사업장에 관한 세금들을 체납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박BB는 2017. xx. xx.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받아 운송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 x,xxx만 원을 2017. xx. xx.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5) 원고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생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위 각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1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실제 위 계좌 중 ○○은행 xxxx-xxx-xxxxxx 계좌에서 박BB의 아내인 최DD에게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xx,xxx여만 원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소외 윤EE가 박BB에게 화물차량을 위한 주유대금을 빌려주어 박BB의 화물운송업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박BB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xx.경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고, 피고들의 체납처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외부로 표방하여 오다가, 2021. xx.경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그간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소외 박BB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214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송AA |
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17. |
판 결 선 고 |
2023. 10. 5.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x. xx. 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 소외 ○○통운 주식회사는 2000. xx. xx.에, 소외 ○○로지스 주식회사는 xx. xx.에 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사업개업일인 2013. xx. xx.로부터 폐업일인 2016. xx. xx.까지 ○○시 ○○군 ○○면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사업개업일인 2013. xx. xx.부터 폐업일인 2016. xx. xx.까지 ○○시 ○○구 ○○로 ○○번지에서 ‘○○로지스’라는 상호로 각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1. xx. xx. 위 각 사업자 명의는 원고가 이를 소외 박BB에게 대여한 것일 뿐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사업장에 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2. xx. xx.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2. xx. xx.에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위 각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7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실사업자인 명의차용자 박BB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원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5. xx.경부터 각 폐업일시까지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는 박BB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 각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2013. xx. xx. ○○통운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xx. xx.과 같은 해 xx. xx.경 ‘○○통운’과 ‘○○로지스’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경 ○○통운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2013. xx. xx. ○○로지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각 경료 되었다(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2013. xx. xx.경 ○○로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출자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2021년경 소외 박CC를 ○○경찰서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박CC는 2013. xx.경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xx바xxxx 25톤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원고를 화물운송사업을 위한 위 화물차량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판단하고서, 박CC에 대해서는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사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였다.
3) 박CC가 더 이상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박BB는 2015. xx. xx.경 원고로부터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원고 명의로 위 각 화물차량을 관리하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박BB에게 ‘원고는 2015. xx. xx.자로 위 차량들의 할부대금 및 세금채무와 위 차량들을 박BB에게 모두 양도하고, 위 차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갑 제6호증)와 ‘위 차량들의 실차주가 박BB임을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취지의 ‘실차주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그 후 박BB가 이 사건 각 화물차량과 사업장에 관한 세금들을 체납하고 연락을 회피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고, 박BB는 2017. xx. xx.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받아 운송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국세 x,xxx만 원을 2017. xx. xx.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5) 원고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생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위 각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은행계좌를 빌려주었다며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1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실제 위 계좌 중 ○○은행 xxxx-xxx-xxxxxx 계좌에서 박BB의 아내인 최DD에게 이체된 금액의 합계가 xx,xxx여만 원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고, 소외 윤EE가 박BB에게 화물차량을 위한 주유대금을 빌려주어 박BB의 화물운송업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박BB로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3. xx.경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고, 피고들의 체납처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외부로 표방하여 오다가, 2021. xx.경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그간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소외 박BB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