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는 2018. 8. 23. 설립등기를 마치고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CCC(현재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본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는 본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망인의 지분과 합산시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망인이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마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본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였는데, 그 중 3,000주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②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8. 8. 20.자 ‘주식인수증(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3,000만 원에 발기인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일시 무렵 원고가 위 주금(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회사의 실장으로 재무를 담당하였던 CC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5873호)에서, 원고의 인감을 망인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으로 원고의 책임이 배제된 점과 앞서 본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별다른 승낙 없이 망인이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주식인수증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주주를 원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해 보인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3년 동안 본건 회사로부터 약 6,4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공경비를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법인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원고가 실제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2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는 2018. 8. 23. 설립등기를 마치고 신재생에너지 설계 및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CCC(현재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본건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등(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는 본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망인의 지분과 합산시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건 회사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망인이 원고 명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마치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본건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1,000,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였는데, 그 중 3,000주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다.
②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8. 8. 20.자 ‘주식인수증(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3,000만 원에 발기인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일시 무렵 원고가 위 주금(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회사의 실장으로 재무를 담당하였던 CC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위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5873호)에서, 원고의 인감을 망인이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으로 원고의 책임이 배제된 점과 앞서 본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별다른 승낙 없이 망인이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주식인수증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실제주주를 원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해 보인다.
④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3년 동안 본건 회사로부터 약 6,40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공경비를 만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법인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원고가 실제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