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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착오의 범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실제 거래당사자와 발급대상, 착오의 유무, 발급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증거를 갖추고 주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 언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며, 그 뜻은 의사형성 과정의 실질적 착각이나 동기 착오만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상 착오는 내심의 실질적 착각 또는 동기 착오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 이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은?
답변
착오 이외의 사유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발급기한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가 모호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순히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계약상 발급대상이 확정적이지 않고 의사에 따른 선택이었다면 착오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실무 담당자가 실수 또는 인식 부족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담당 실무자의 실수나 착오만으로는 대표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명백한 경우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대표자의 의사가 반영된 선택일 때 실무담당자의 실수나 인식 미비만으로 착오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007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피고는” 다음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9. 16. 및 2020. 3. 12.”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한다.

  CCC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맞지 않다.

  CCC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 의하면 원고, BBB, CCC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1)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CCC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이 CCC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CCC로부터 원고 또는 BBB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BBB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CCC(이를 대표하는 대표자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 BBB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CCC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의 기재와 같이 B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수입회사(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BBB’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BBB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추가약정서의 문언상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BBB’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BBB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 3자 사이에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십수년 간 거래를 계속하였던 관계인 점(추가약정서는 2002. 2. 5.경 작성되었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BBB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규정하였으면서도, ㈏항에서 그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갑(=원고) 또는 을(=BBB)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당초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순서상으로도 ㈎항이 앞서고, ㈎항은 ⁠‘계약의 성립조건’에 관한 규정인데 비하여 ㈏항은 ⁠‘판매금액’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약정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확정적으로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가 BBB에 대하여 적어도 2002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와 BBB은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가 추가약정서상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간과한 표시상의 착오 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동기의 착오로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9.부터 약 1년 9개월 간 이 사건 시승차량의 운영및 관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의 직원 DDD이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BB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CCC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BBB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3호증).

  그러나 CCC의 대표자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의 기재와 같이 B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의 대표자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CC의 대표자가 그 의사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CCC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 실무담당자의 의사가 CCC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DDD이 CCC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업무 담당 기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부인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설령 DDD이 CCC의 그 일부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 담당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DDD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BBB 사이에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 또는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 내용 자체를 간과하였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인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CCC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CC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경우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관한 사안이고, 위 견해는 보충의견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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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착오의 범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실제 거래당사자와 발급대상, 착오의 유무, 발급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증거를 갖추고 주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 언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며, 그 뜻은 의사형성 과정의 실질적 착각이나 동기 착오만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상 착오는 내심의 실질적 착각 또는 동기 착오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 이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은?
답변
착오 이외의 사유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발급기한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합의가 모호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순히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계약상 발급대상이 확정적이지 않고 의사에 따른 선택이었다면 착오라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금계산서의 실무 담당자가 실수 또는 인식 부족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담당 실무자의 실수나 착오만으로는 대표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명백한 경우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은 대표자의 의사가 반영된 선택일 때 실무담당자의 실수나 인식 미비만으로 착오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007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피고는” 다음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9. 16. 및 2020. 3. 12.”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한다.

  CCC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맞지 않다.

  CCC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 의하면 원고, BBB, CCC 사이에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간과하고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CCC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1)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데모론 계약은 CCC가 원고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이 CCC에게 위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같은 조 ㈏항에서는 ⁠‘각 데모차량(이 사건 시승차량)의 가격은 CCC로부터 원고 또는 BBB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BBB이지만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추가약정서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 및 운용리스 용역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CCC(이를 대표하는 대표자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하 같다), BBB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추가약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CCC의 역할 내지 행위는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CC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의 기재와 같이 B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수입회사(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BBB’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예외적으로 BBB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추가약정서의 문언상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으로 ⁠‘BBB’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예외적으로 BBB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은 ⁠“데모론은 갑과 을 간에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계약 체결로 성립하며, 그 성립시기는 매도인이 갑 앞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을이 매도인에게 동 차량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은 ⁠“각 데모차량의 가격은 갑 또는 을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 3자 사이에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십수년 간 거래를 계속하였던 관계인 점(추가약정서는 2002. 2. 5.경 작성되었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과 CCC는 이 사건 시승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원고 또는 BBB에게 선택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규정하였으면서도, ㈏항에서 그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갑(=원고) 또는 을(=BBB)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당초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순서상으로도 ㈎항이 앞서고, ㈎항은 ⁠‘계약의 성립조건’에 관한 규정인데 비하여 ㈏항은 ⁠‘판매금액’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약정서 제3조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약정서 문언 자체만으로는 거래당사자들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확정적으로 발급하기로 하였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나 염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가 BBB에 대하여 적어도 2002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원고와 BBB은 추가약정서에 따라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거래를 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가 추가약정서상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간과한 표시상의 착오 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동기의 착오로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9.부터 약 1년 9개월 간 이 사건 시승차량의 운영및 관리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의 직원 DDD이 ⁠‘본인은 입사 후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대로 데모 매각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통상의 프로세스에 따라 매입처에게 발행하였을 뿐이고, 매입처가 아닌 딜러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딜러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오면서 프로세스 변경 요청을 해왔다면, 굳이 BB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CCC 소속이었기 때문에 딜러사와 BBB 간에 데모 차량과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3호증).

  그러나 CCC의 대표자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의 기재와 같이 B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CCC의 대표자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그 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봄이 상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CC의 대표자가 그 의사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CCC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 실무담당자의 의사가 CCC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DDD이 CCC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업무 담당 기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부인 1년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설령 DDD이 CCC의 그 일부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실제 담당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DDD이 인수인계 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BBB 사이에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 또는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합의 내용 자체를 간과하였다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추가약정서 제3조 ㈏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서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인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CCC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BB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CC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날에 작성’한 경우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관한 사안이고, 위 견해는 보충의견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