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883 부당한종합부동산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4.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XX시 XX구 XX동 XXXX-XX(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과 XX시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제2주택‘, 이 사건 제1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 8. 16. AAA과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0.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주택은 부동산이 아니라 상품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21. 9. 10.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제2주택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1. 12. 23.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지난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 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AAA에게 양도한 것은 2021. 9. 10.이므로,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는 이 사건 제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표준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금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883 부당한종합부동산세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4.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XX시 XX구 XX동 XXXX-XX(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과 XX시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제2주택‘, 이 사건 제1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 8. 16. AAA과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0.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주택은 부동산이 아니라 상품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21. 9. 10.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제2주택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2주택을 소유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1. 12. 23.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지난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 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AAA에게 양도한 것은 2021. 9. 10.이므로,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는 이 사건 제1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표준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금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