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42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3쪽 제7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제3쪽 맨 아래행의 표 중 “가액”란의 “287,500,000원”을 “304,000,000원”으로, “비고”란의 “KB국민은행의 일반평균가 시세기준”을 “2018. 2. 28. 기준 감정가”로, 제4쪽의 표 중 “소계의 가액”란의 “294,411,450원”을 “310,911,450원”으로, “차액(①-②)의 가액”란의 “-147,298,480원”을 “-130,798,480원”으로, 제4쪽 제3행의 “350,000,000원”을 “41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8행을 삭제하며, 제4쪽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XXX의 시가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주식회사 CCC의 체납세금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CCC의 체납 세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2018. 7. 25. 또는 2019. 9. 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2021. 23. 26.)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관련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관련 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9. 시행 국세청훈령 제2250호, 2019. 4. 3. 시행 국세청훈령 제2296호도 동일하다)
○ 제122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1.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 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
○ 제126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
○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 담당자는 강제징수결과 3천만 원(2급지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
6.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다. 판단
보건대, BBB이 ‘CCC’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할 당시 납부기한이 2017. 4. 30.인 부가가치세를 최초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2019. 12. 17.인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체납한 사실,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로서 BBB이 주식회사 CCC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8. 4. 11.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CCC의 체납 세금에 대하여 2018. 7. 25.과 2019. 9. 18. 각 결손처분(정리보류와 같은 말이다. 이하 2018. 7. 25.자 결손처분을 ’1차 결손처분’이라 하고, 2019. 9. 18.자 결손처분을 ‘2차 결손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담당세무공무원은 2019. 9. 18. 제2차 결손처분을 하기 전 체납자 주식회사 CCC 및 BBB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제2차 결손처분을 한 사실,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1. 2.경 BBB에 대한 재산을 2020. 7. 22. 기준으로 추적조사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성립일(2017. 12. 31.) 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2018. 2. 28.)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부동산가처분을 하겠다’고 관할국세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1. 2. 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제1, 2차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인 “2. 판단” 중 제6쪽 제6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2의 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2의 나. 2)”항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268,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27,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4,000,000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268,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0,000,000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231,214,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42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5.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2. 28. 접수 제21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3쪽 제7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제3쪽 맨 아래행의 표 중 “가액”란의 “287,500,000원”을 “304,000,000원”으로, “비고”란의 “KB국민은행의 일반평균가 시세기준”을 “2018. 2. 28. 기준 감정가”로, 제4쪽의 표 중 “소계의 가액”란의 “294,411,450원”을 “310,911,450원”으로, “차액(①-②)의 가액”란의 “-147,298,480원”을 “-130,798,480원”으로, 제4쪽 제3행의 “350,000,000원”을 “410,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3쪽 제8행을 삭제하며, 제4쪽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XXX의 시가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주식회사 CCC의 체납세금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CCC의 체납 세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2018. 7. 25. 또는 2019. 9. 1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2021. 23. 26.)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관련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관련 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8. 4. 19. 시행 국세청훈령 제2250호, 2019. 4. 3. 시행 국세청훈령 제2296호도 동일하다)
○ 제122조(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1. 세무서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 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
○ 제126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
○ 제144조(정리보류시 구비서류) ① 체납 담당자는 강제징수결과 3천만 원(2급지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
6.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다. 판단
보건대, BBB이 ‘CCC’이란 상호로 제조업을 할 당시 납부기한이 2017. 4. 30.인 부가가치세를 최초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2019. 12. 17.인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체납한 사실,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로서 BBB이 주식회사 CCC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2018. 4. 11.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주식회사 CCC의 체납 세금에 대하여 2018. 7. 25.과 2019. 9. 18. 각 결손처분(정리보류와 같은 말이다. 이하 2018. 7. 25.자 결손처분을 ’1차 결손처분’이라 하고, 2019. 9. 18.자 결손처분을 ‘2차 결손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한편,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담당세무공무원은 2019. 9. 18. 제2차 결손처분을 하기 전 체납자 주식회사 CCC 및 BBB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제2차 결손처분을 한 사실,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1. 2.경 BBB에 대한 재산을 2020. 7. 22. 기준으로 추적조사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성립일(2017. 12. 31.) 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2018. 2. 28.)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부동산가처분을 하겠다’고 관할국세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차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1. 2. 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제1, 2차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인 “2. 판단” 중 제6쪽 제6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2의 나. 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2의 나. 2)”항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268,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227,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04,000,000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268,0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0,000,000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231,214,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나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