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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통모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8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해당 변제는 취소됩니다. 실제 채무, 재산, 당사자 통모, 법리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변제 #통모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특정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간 통모 등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금전 지급 당시의 재무상황, 당사자 관계(남매),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해 채무초과 및 통모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특정 채권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피고의 주장(재산상태 몰랐다 등)에 불충분해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했습니다.
4. 변제 명목의 금전 지급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한 경우, 변제 행위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변제가 통모·사해의사 있는 변제임을 들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이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269,471,670원)의무를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58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ㅁㅁ에 대하여 합계 269,471,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ㅁㅁ는 2019. 4. 2.부터 2019. 4. 8.까지 피고에게 합계 491,000,000원을 증여 또는 변제하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17,520,8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2,183,770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 249,767,095원 합계 269,471,670원(= 17,520,810원 + 2,183,770원 + 249,767,095원, 원 미만 버림)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채무초과 여부

   가) 김ㅁㅁ의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으로 ① 평가액 43,108,203원상당의 XX시 XX읍 XX리 407-15 토지, ② 예금 726,049원, ③ 최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④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금XXXX 공탁금 출급채권 10,650,000원 합계 545,484,262원(= 43,108,203원 + 726,049원 + 491,000,000원 + 10,6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리고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ㅁㅁ는 2017. 3. 3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김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김ㅁㅁ는 2019. 11. 12. 그 판결원리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김BB에 대한 판결원리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ㅁㅁ는 2017. 2. 7. 이CC에게 김ㅁㅁ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김ㅁㅁ는 2020. 4. 2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호로 이CC를 상대로 매매대금 41억 원 중 1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김ㅁㅁ의 전 처 김DD은 김ㅁㅁ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한 사실, ④ 위 법원은 2022. 5. 24. ⁠“이CC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정산금 등의 금원 292,54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 김DD에게 지급하고, 김ㅁㅁ의 소는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1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인정된 정산금 등 채권도 김ㅁㅁ의 것이 아니라 전 처 김DD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62원[= ⁠(1)항의 545,484,262원 + ⁠(2)항의 75,000,000원)이 된다.

   나) 김ㅁㅁ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합계 269,471,67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한편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DD은 2017. 2. 7. 김ㅁㅁ를 상대로 ㅇㅇㅇㅇ법원 ㅇㅇ지원 20XX드합XXXX호로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김DD과 김ㅁㅁ는 이혼하고, 김ㅁㅁ는 김DD에게 재산분할로 6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ㅇㅇ고등법원 20XX르XXXXX호), ③ 김DD과 김ㅁㅁ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법원 20XX므XXXXX호)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9. 4.경 김DD이 김ㅁㅁ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등 지급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실제로 2020. 9.경 김ㅁㅁ는 김DD에게 624,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김ㅁㅁ가 김DD에 부담하는 위 재산분할금 채무도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은 위 ⁠(2), ⁠(3)항의것으로만 893,471,670원(= 269,471,670원 + 624,000,000원)으로서, 앞서 본 김ㅁㅁ의 적극재산 620,484,262원을 초과한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증여는 아니고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반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를 한 때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금원지급의 성격이 증여인 것이 유리하다.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위 각 금원은 일응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변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김ㅁㅁ와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 656-5 1층, 2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예금으로는 726,049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AA으로부터 받을 490,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입증책임의 원리상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이 사건에서 일응 증여가 아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피고는 김ㅁㅁ에게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과연 피고가 김ㅁㅁ에게 어느 정도의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김ㅁㅁ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여부

   가) 앞서 살펴 본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할 당시의 재산상태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김ㅁㅁ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ㅁㅁ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가 수억 원에 달하는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1. 4.경이고, 이CC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이 수십 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여전히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김ㅁ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김ㅁㅁ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김ㅁㅁ는 이CC로부터 2017. 2. 8.부터 2018. 11. 1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9. 4.경 이미 현금성 자산은 예금 726,049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피고에게 49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의 재산상태나 세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인 269,471,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나25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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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통모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82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해당 변제는 취소됩니다. 실제 채무, 재산, 당사자 통모, 법리적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변제 #통모 #피보전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특정 변제가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간 통모 등 사해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금전 지급 당시의 재무상황, 당사자 관계(남매),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해 채무초과 및 통모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특정 채권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피고의 주장(재산상태 몰랐다 등)에 불충분해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했습니다.
4. 변제 명목의 금전 지급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한 경우, 변제 행위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변제가 통모·사해의사 있는 변제임을 들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한도이며, 해당 금액만큼 반환(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판결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269,471,670원)의무를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58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ㅁㅁ에 대하여 합계 269,471,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ㅁㅁ는 2019. 4. 2.부터 2019. 4. 8.까지 피고에게 합계 491,000,000원을 증여 또는 변제하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ㅁㅁ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17,520,81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채권 2,183,770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 249,767,095원 합계 269,471,670원(= 17,520,810원 + 2,183,770원 + 249,767,095원, 원 미만 버림)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채무초과 여부

   가) 김ㅁㅁ의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으로 ① 평가액 43,108,203원상당의 XX시 XX읍 XX리 407-15 토지, ② 예금 726,049원, ③ 최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491,000,000원, ④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금XXXX 공탁금 출급채권 10,650,000원 합계 545,484,262원(= 43,108,203원 + 726,049원 + 491,000,000원 + 10,650,000원)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리고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ㅁㅁ는 2017. 3. 3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김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김ㅁㅁ는 2019. 11. 12. 그 판결원리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위 김BB에 대한 판결원리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ㅁㅁ는 2017. 2. 7. 이CC에게 김ㅁㅁ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김ㅁㅁ는 2020. 4. 2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합XXXXX호로 이CC를 상대로 매매대금 41억 원 중 1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김ㅁㅁ의 전 처 김DD은 김ㅁㅁ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ㅁㅁ의 이CC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한 사실, ④ 위 법원은 2022. 5. 24. ⁠“이CC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정산금 등의 금원 292,54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 김DD에게 지급하고, 김ㅁㅁ의 소는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1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인정된 정산금 등 채권도 김ㅁㅁ의 것이 아니라 전 처 김DD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ㅁㅁ가 이CC에 대하여 11억 원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적극재산은 620,484,262원[= ⁠(1)항의 545,484,262원 + ⁠(2)항의 75,000,000원)이 된다.

   나) 김ㅁㅁ의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합계 269,471,67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3) 한편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DD은 2017. 2. 7. 김ㅁㅁ를 상대로 ㅇㅇㅇㅇ법원 ㅇㅇ지원 20XX드합XXXX호로 이혼을 구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김DD과 김ㅁㅁ는 이혼하고, 김ㅁㅁ는 김DD에게 재산분할로 6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ㅇㅇ고등법원 20XX르XXXXX호), ③ 김DD과 김ㅁㅁ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대법원 20XX므XXXXX호)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9. 4.경 김DD이 김ㅁㅁ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등 지급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실제로 2020. 9.경 김ㅁㅁ는 김DD에게 624,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김ㅁㅁ가 김DD에 부담하는 위 재산분할금 채무도 김ㅁㅁ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의 소극재산은 위 ⁠(2), ⁠(3)항의것으로만 893,471,670원(= 269,471,670원 + 624,000,000원)으로서, 앞서 본 김ㅁㅁ의 적극재산 620,484,262원을 초과한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김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증여는 아니고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반면(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를 한 때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금원지급의 성격이 증여인 것이 유리하다.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위 각 금원은 일응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변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김ㅁㅁ와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 656-5 1층, 2층에 각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김ㅁㅁ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예금으로는 726,049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AA으로부터 받을 490,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입증책임의 원리상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이 사건에서 일응 증여가 아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피고는 김ㅁㅁ에게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과연 피고가 김ㅁㅁ에게 어느 정도의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김ㅁㅁ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여부

   가) 앞서 살펴 본 김ㅁㅁ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할 당시의 재산상태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김ㅁㅁ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ㅁㅁ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가 수억 원에 달하는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1. 4.경이고, 이CC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이 수십 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여전히 변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김ㅁ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김ㅁㅁ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김ㅁㅁ는 이CC로부터 2017. 2. 8.부터 2018. 11. 1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9. 4.경 이미 현금성 자산은 예금 726,049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피고에게 49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나)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ㅁㅁ의 재산상태나 세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김ㅁㅁ의 피고에 대한 2019. 4. 1.자 400,000,000원 변제는 원고의 피보전 채권액인 269,471,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8.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나25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