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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판단 기준 및 시점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
판결 요약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각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관청이 적용한 15% 세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일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5%세율 #15%세율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주식 보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각 배당소득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판결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이 직전 회계기간임을 명확히 하여, 5% 제한세율 적용 여부도 그때의 주식 소유로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술료의 일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된 경우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은 배당으로 보아 5%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정상가격 초과 기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5%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제한세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배당소득 각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시점에 제한세율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판결은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 세무관청이 배당소득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은?
답변
5% 제한세율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15%를 적용했다면 위법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각 지급일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이 40%로서 5% 제한세율 해당함에도 15%를 적용한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목이 적용되어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3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1 목록 순번 1, 2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OO지방국세청은 2017. X.경 원고의 2013,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기술료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2017. xx. xx.경 원고에게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2013·2015 배당소득’이라 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따라 2017. xx. xx. 위 x,xxx,xxx,xxx원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의 원천납세의무는 원고의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각 성립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 또한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당소득(이하 그중 ⁠‘2016. xx. xx.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칭한다)의 지급일인 2013.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동안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2016. xx. xx.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⑵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등 참조).

나.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술료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징수·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기술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위 배당소득이 △△△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된다.

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추후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국외특수관계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직전 회계기간의 내국법인의 이익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후 수정신고일에 세율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익배분에 참여하여 얻게 된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5 배당소득 부분은 원고가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인데, 2015년도 말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 이하이므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정당세액은 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위 배당소득이 △△△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급된 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의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40%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제한세율은 5%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을 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의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0. 3. 10.에 도과하였으므로 그 도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2014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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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판단 기준 및 시점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
판결 요약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각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관청이 적용한 15% 세율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일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5%세율 #15%세율
질의 응답
1.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에 5%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주식 보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각 배당소득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판결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이 직전 회계기간임을 명확히 하여, 5% 제한세율 적용 여부도 그때의 주식 소유로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술료의 일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된 경우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은 배당으로 보아 5%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정상가격 초과 기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5%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제한세율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배당소득 각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시점에 제한세율이 확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판결은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피고 세무관청이 배당소득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은?
답변
5% 제한세율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15%를 적용했다면 위법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각 지급일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이 40%로서 5% 제한세율 해당함에도 15%를 적용한 것은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위 배당소득이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되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적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 10조 제2항 ㈎목이 적용되어 5% 제한세율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03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주)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1 목록 순번 1, 2의 ⁠‘징수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OO지방국세청은 2017. X.경 원고의 2013,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기술료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원고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2017. xx. xx.경 원고에게 ⁠‘기술료 중 x,xxx,xxx,xxx원을 △△△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2013·2015 배당소득’이라 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1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따라 2017. xx. xx. 위 x,xxx,xxx,xxx원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의 원천납세의무는 원고의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각 성립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 또한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당소득(이하 그중 ⁠‘2016. xx. xx.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칭한다)의 지급일인 2013.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동안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2016. xx. xx. 기술료 지급액 관련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⑵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 등 참조).

나.판단

 1)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은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술료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기배당금 및 중간배당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그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징수·납부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가 △△△에게 지급한 기술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위 배당소득이 △△△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이 된다.

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추후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국외특수관계자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직전 회계기간의 내국법인의 이익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그 주식 소유의 판단 시점도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다.

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후 수정신고일에 세율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익배분에 참여하여 얻게 된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5 배당소득 부분은 원고가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인데, 2015년도 말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25% 이하이므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정당세액은 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으로, 위 배당소득이 △△△에게 각 지급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은 ⁠‘그 직전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급된 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의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의 원고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은 40%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제한세율은 5%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처분을 하였으므로, 별지 1 목록 순번 3, 4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의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0. 3. 10.에 도과하였으므로 그 도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2014 배당소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2014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