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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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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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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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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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