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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조건의 효력과 전액지급의무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28
판결 요약
택시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에 '1개월 만근' 등 조건을 부여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근로계약·구두합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운수종사자와 공제로 합의했다 해도 자유로운 동의 인정 어려움과 법령상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업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 지급 #조건부 지급 #근로계약서
질의 응답
1.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개월 만근' 등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경감세액은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개월 만근' 등 임의의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운수종사자는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합의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회사 귀속을 명시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회귀속 조항만으로는 법률상 전액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는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3. 택시운수종사자와 지급조건·상계에 구두합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 현금지급 의무 조항(조특법 106조의7 2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설령 구두합의가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로 된 합의라 보기 어렵고, 지급의무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운송사업자가 세무상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운송사업자 지급의무 위반 시 세무서장이 추징하도록 법령에 규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OO길 000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CC)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회사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2기분부터 201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다.

다. CCC은 2021. 3. 22. OO도지사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OO도지사는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2021. 4.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 신청○에게 총 2,277,361원(=48,089원+720,651원+711,707원+796,914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업체 알림 원고와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에 귀속”이라고 명시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2기부

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대신 ① 신청○이 1개월 만근하였을 시 원고에 대한 2일간의 운송수입금 ⁠(소위 ’사납금‘) 160,000원(=80,000원×2일)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각 운수종사자 부담부분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대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경감세액을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반기별 쟁점 경감세액 부분5)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00조의2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부터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106조의4 제2항),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와 그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06조의7 제6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06조의7 제7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 제106조의7 제7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또는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CC이 2017. 12. 21. 및 2018. 12. 8. 각 근로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한다)를 작성하면서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기재하고, CCC이 원고에게 1일 80,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CCC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8. 1.부터 2019. 6.까지 납부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469,480원, 국민연금은 561,960원이고, 그 중 신청○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 총 515,720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 234,740원+국민연금 280,980원)인 사실, ③ 신청○이 2018. 2. 20.,2018. 8. 23., 2019. 2. 2., 2019. 7. 31. 쟁점 경감세액 중 각 해당 반기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CCC과 공제(또는 상계)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 중 ’1월당 2일 간의 운송수입금 상당액 160,000원‘은 신청○이 전월에 만근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이고, CCC이 부담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및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미리 그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CCC으로서는 공제(또는 상계) 후 잔액이 존재할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제(또는 상계) 방법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합의하고,계약서 상에는 잔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감세액을 원고 회사에 전액 귀속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월별 차량별 근무 및 입금내역서나 임금대장 또는 이 사건 영수증 상에도 쟁점 경감세액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각 공제(또는 상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그러한 공제(또는 상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월당 2일간의 운송수입금 면제는 전월의 만근을 건으로, 일종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만근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면제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CCC으로서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5.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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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조건의 효력과 전액지급의무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28
판결 요약
택시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에 '1개월 만근' 등 조건을 부여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근로계약·구두합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운수종사자와 공제로 합의했다 해도 자유로운 동의 인정 어려움과 법령상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업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현금 지급 #조건부 지급 #근로계약서
질의 응답
1.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개월 만근' 등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경감세액은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개월 만근' 등 임의의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운수종사자는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건을 붙이는 합의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회사 귀속을 명시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회귀속 조항만으로는 법률상 전액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는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3. 택시운수종사자와 지급조건·상계에 구두합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 현금지급 의무 조항(조특법 106조의7 2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설령 구두합의가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로 된 합의라 보기 어렵고, 지급의무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운송사업자가 세무상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판결은 '운송사업자 지급의무 위반 시 세무서장이 추징하도록 법령에 규정'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OO길 000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CC)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회사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2기분부터 201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다.

다. CCC은 2021. 3. 22. OO도지사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OO도지사는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2021. 4.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 신청○에게 총 2,277,361원(=48,089원+720,651원+711,707원+796,914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업체 알림 원고와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에 귀속”이라고 명시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2기부

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대신 ① 신청○이 1개월 만근하였을 시 원고에 대한 2일간의 운송수입금 ⁠(소위 ’사납금‘) 160,000원(=80,000원×2일)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각 운수종사자 부담부분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대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경감세액을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반기별 쟁점 경감세액 부분5)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00조의2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부터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106조의4 제2항),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와 그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06조의7 제6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06조의7 제7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 제106조의7 제7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또는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CC이 2017. 12. 21. 및 2018. 12. 8. 각 근로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한다)를 작성하면서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기재하고, CCC이 원고에게 1일 80,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CCC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8. 1.부터 2019. 6.까지 납부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469,480원, 국민연금은 561,960원이고, 그 중 신청○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 총 515,720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 234,740원+국민연금 280,980원)인 사실, ③ 신청○이 2018. 2. 20.,2018. 8. 23., 2019. 2. 2., 2019. 7. 31. 쟁점 경감세액 중 각 해당 반기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CCC과 공제(또는 상계)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 중 ’1월당 2일 간의 운송수입금 상당액 160,000원‘은 신청○이 전월에 만근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이고, CCC이 부담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및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미리 그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CCC으로서는 공제(또는 상계) 후 잔액이 존재할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제(또는 상계) 방법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합의하고,계약서 상에는 잔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감세액을 원고 회사에 전액 귀속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월별 차량별 근무 및 입금내역서나 임금대장 또는 이 사건 영수증 상에도 쟁점 경감세액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각 공제(또는 상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그러한 공제(또는 상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월당 2일간의 운송수입금 면제는 전월의 만근을 건으로, 일종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만근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면제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CCC으로서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05.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