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3453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원, 2019년 2월분 290,995,23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22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 주식회사1)(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9. 2.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축, 컨테이너, 교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6. 9. 2.부터 2019. 5.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고지 등 총 20건, 1,11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7. 및 2021. 9.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합계 752,246,4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2.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5. 4. ‘피고가 2021. 9. 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2020. 9. 7.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 부분)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편배달증명원으로는 송달장소 및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기재된 원고의 수령지 주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OO로 O, O동 O호(O동, O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던 점, ② 또한 위 시스템 상에서 등기번호 및 집배국우체국명, 집배원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에 ’원고‘로, 수령자관계명에는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달/반송일자로 ’2020. 9. 10.‘로, 송달반송구분코드에는 ’송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0. 9.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국세청은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중 2020. 9. 7.자 각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주는 원고의 남편인 JJJ이고, 원고는 JJJ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명부에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도 않았고,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7, 8, 10, 13, 15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3 내지 2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 9. 2.부터 2018. 4.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8. 4. 6.부터 2019. 5. 17.까지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사임하였고, 2019. 5. 17.부터는 원고의 남편인 JJJ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4.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9. 30. 그 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6년 상여금으로 227,272,727원을, 2017년 급여로 7,000,000원, 상여금으로 60,143,234원을, 2018년 급여로 21,000,000원, 상여금으로 704,545,454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 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JJJ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JJJ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JJJ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 자본금 50,000,000원을 LLL으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6. 8. 5.부터 2018. 4. 3.까지 총 8차례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모두 JJJ가 부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주는 JJJ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여한 LLL은 원고의 모친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중 일부는 JJJ의 친인척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1. 21. 유상증자를 위한 납입금 70,000,000원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고, 대부분의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수주ㆍ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에 관한 납입행위를 JJJ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인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JJJ와 2019. 5. 14.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을, 2019. 5. 15.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위 주식 양도ㆍ양수계약 및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서 주식 전부를 일체의 금전적 대가 없이 JJJ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원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JJJ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납세의무자와 인적, 물적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만으로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양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의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JJJ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JJJ가 총괄하였고, 원고는 대관 업무만을 담당하였는데,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던 JJJ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경영상 다툼과 사업장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이 항시 있었으며, 실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제3자와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원고 명의 사업장이 미지급채권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어 상호간 협의하에, 실제 총괄 운영하였던 이 사건 회사는 JJJ가 포괄 양수받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를 쉽게 인정한다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명주주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법상 제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해 실제 주주가 되려는 의사도 없이 명의상으로만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03453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
원 고 |
HHH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4.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원, 2019년 2월분 290,995,23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22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 주식회사1)(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9. 2.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축, 컨테이너, 교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6. 9. 2.부터 2019. 5.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고지 등 총 20건, 1,11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7. 및 2021. 9. 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합계 752,246,4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2.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5. 4. ‘피고가 2021. 9. 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2020. 9. 7.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 부분)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편배달증명원으로는 송달장소 및 수령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기재된 원고의 수령지 주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OO로 O, O동 O호(O동, O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던 점, ② 또한 위 시스템 상에서 등기번호 및 집배국우체국명, 집배원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에 ’원고‘로, 수령자관계명에는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송달/반송일자로 ’2020. 9. 10.‘로, 송달반송구분코드에는 ’송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0. 9.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2. 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국세청은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 중 2020. 9. 7.자 각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주는 원고의 남편인 JJJ이고, 원고는 JJJ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명부에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를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도 않았고,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7, 8, 10, 13, 15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3 내지 2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 9. 2.부터 2018. 4. 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8. 4. 6.부터 2019. 5. 17.까지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사임하였고, 2019. 5. 17.부터는 원고의 남편인 JJJ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4.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9. 30. 그 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6년 상여금으로 227,272,727원을, 2017년 급여로 7,000,000원, 상여금으로 60,143,234원을, 2018년 급여로 21,000,000원, 상여금으로 704,545,454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 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JJJ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JJJ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JJJ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 자본금 50,000,000원을 LLL으로부터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6. 8. 5.부터 2018. 4. 3.까지 총 8차례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모두 JJJ가 부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주는 JJJ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법인설립 자본금을 대여한 LLL은 원고의 모친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중 일부는 JJJ의 친인척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1. 21. 유상증자를 위한 납입금 70,000,000원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고, 대부분의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이 사건 회사가 수주ㆍ시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에 관한 납입행위를 JJJ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인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JJJ와 2019. 5. 14.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을, 2019. 5. 15.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위 주식 양도ㆍ양수계약 및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서 주식 전부를 일체의 금전적 대가 없이 JJJ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원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JJJ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납세의무자와 인적, 물적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만으로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양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의 납세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JJJ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JJJ가 총괄하였고, 원고는 대관 업무만을 담당하였는데,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던 JJJ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경영상 다툼과 사업장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 충돌이 항시 있었으며, 실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제3자와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원고 명의 사업장이 미지급채권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어 상호간 협의하에, 실제 총괄 운영하였던 이 사건 회사는 JJJ가 포괄 양수받기로 하고,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를 쉽게 인정한다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명주주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법상 제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 등을 위해 실제 주주가 되려는 의사도 없이 명의상으로만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9. 7.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