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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특별한 사정 #투기 목적
질의 응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배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중과세율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투기 목적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기존 1심판결과 동일하게 판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과 사실인정과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보이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에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유를 별도로 추가·수정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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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특별한 사정 #투기 목적
질의 응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배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중과세율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투기 목적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기존 1심판결과 동일하게 판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과 사실인정과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보이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판결에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유를 별도로 추가·수정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