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1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