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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주장 아래 주식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하며 거래였음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금 거래 및 실질 귀속관계에 근거, 명의신탁 해지로만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증여세 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저가양수 #증여세 #주식거래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했다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양도·양수인의 주식 실소유 및 거래 의사가 인정되면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형식상 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있으나, 실질적 거래와 매매대금의 귀속 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저가 양수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명목의 주식 이전이 무조건 매매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해지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실질 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상속신고·배당·급여 수령·회사의 실제 운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명의신탁 단순 해지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식거래가 저가에 이뤄졌을 때, 과세 시점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상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과 대가의 차액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그 이후 재조사를 통한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조사 결정 및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최종 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만으로 그 후 재조사 및 처분의 무효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의 재실시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쟁점 시, 예외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590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O명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자로 부과한 20OO도 귀속 증여세 O0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OOO,OO0원(가산세 포함)과 20O0. O. O.자로 고지한 20OO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자로 부과한 20OO년도 귀속 증여세 O0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OOO,OO0원(가산세 포함)과 20O0. O. O.자로 고지한 20OO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OOO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OOO는 원고 OOO의 첫째형인 망 OOO(200O. O. OO.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1) 원고 OOO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O,O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OO. OO. OO. OOO에게 OO0주, OOO에게 OO0주, 20OO. OO. OO. OOO에게 OO0주를 각 양도한 후(총 양도대금 OOO,000,000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OOO, OOO, OOO을 ⁠‘OOO 등’이라 한다).

2) OOO 등은 20OO. O. OO.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OOO,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증여세 조사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 OO.부터 20OO. O0. OO.까지 원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 OOO이 OOO 외 O인과의 우회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 OOO에 대한 처분

가) 1차 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의 증여일을 20OO. O. OO.로 보고, 20OO. O. OO. 증여일인 20OO. O. OO. 기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 OOO의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해 증여시기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자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 OO. 이 사건 거래의 증여일을 20OO. OO. OO.로 직권 수정하고, 증여일인 20OO. OO. OO. 기준 주식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산정한 증여세 OOO,OOO,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과세예고 종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조사결정

원고 OOO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주식평가액을 추정하여 이루어진 과세는 부당하고, 증여일을 20OO. OO. OO.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20OO. O0. OO. ⁠‘피고 OO세무서장이 20OO. O. O. 원고 OOO에게 한 20OO년 귀속 증여세 OOO,OOO,OO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OO. OO. OO.)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2차 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 원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를 실시한 후 20OO. OO. OO.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20O0. O. O. 원고 OOO가 20OO. OO. OO. 원고 OOO에게 시가평가액 OOO,OO0,000원의 이 사건 주식을 OOO,00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며 원고 OOO에게 구 상속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0O,OOO,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OOO에 대한 처분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OOO,OO0,000원으로 한 자료를 생성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 OOO에게 20O0. O. OO. 증권거래세 O,OOO,OO0원, 20O0. O. O. 양도소득세 OO,OOO,OO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3차 처분’이라 하고, 원고 OOO에 대한 2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불복절차

1) 원고 OOO은 2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O0. O. OO.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O0. O. O.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OOO는 3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0. O. O., 20OO. O. O.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O 내지 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하자의 정도가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 OOO의 주장 요지(2차 처분에 대하여)

1) 제1주장: 원고 OOO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 OOO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O. O.경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게 된 원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원고들 사이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제2주장: 피고가 매매대금과 주식평가액을 자의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원칙), 제22조(확정의 원칙) 위반이다.

3) 제3주장: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20OO. O. OO.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OO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OO. OO. OO.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4) 제4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규정하는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제5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주식평가액과 매매대금을 피고가 자의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것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15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이다.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중복조사 금지로 추정으로 과세한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결정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원고 OOO의 주장 요지(3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 OOO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 OOO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O. O.경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게 된 원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원고들 사이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원고 OOO의 제1주장과 동일함).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 OOO의 제1주장 및 원고 OOO의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O, O, O, O0, OO, OO호증, 을O, OO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는 200O. O. O. 망인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O. O. O.부터 200O. O. OO.까지는 망인이 대표이사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O. O. OO.부터 20OO. O. OO.까지는 원고 OOO의 둘째형인 OOO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OOO이 20OO. O. OO. 사망하자 원고 OOO이 20OO. O. O.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O,000만 원으로 200O. O. O. 납입이 완료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OOO의 계좌에서 O,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 OOO 및 망인을 포함한 원고 OOO의 형제 3명(망인, OOO, OOO)이 각 OO%의 주식(각 O,O00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이 200O. O. 사망하자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가 원고 OOO로 변경되었다.

마) 망인과 OOO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 OOO 역시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한편 20OO년에는 OOO, OOO에게 O,O00만 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 OOO와 OOO 등은 20OO. OO.경 계약일 20OO. OO. OO., 대금 OOO,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OOO의 계좌(OO은행 OO0-OO0-OOOO0O)로 OOO은 20OO. OO. OO. O,OO0만 원을, OOO은 같은 날 O,OO0만 원을, OOO은 20OO. OO. OO. O,OO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사) 한편 위 대금 중 각종 세금 납부액을 제외한 OOO,000,000원은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 약 O개월 동안 O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10만 원권 수표 OO0매)로 전액 출금되었다(위 계좌는 20OO. O. O. 해지됨).

아) 피고 OO세무서장이 파악한 OOO,000,000원의 실질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에서의 ⁠‘원고’ 또는 ⁠‘청구인’은 원고 OOO를 뜻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000만 원이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OOO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원고 OOO에게 귀속되거나 원고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원고 OOO이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OOO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OOO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에 대하여 20OO년말 각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졌고, 망인은 물론 OOO, 원고 OOO 역시 대표이사, 감사 등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 OOO, OOO이 단순히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형식적인 주주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야기될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였던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도 원고 OOO로 변경되었다.

다) 비록 원고들이 OOO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기는 하였으나, OOO 등이 원고 OOO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원고 OOO이다.

라)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000,000원 중 세금납부에 사용된 OO,O00,000원 및 20OO. O. OO. OOO의 계좌로 입금된 O,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OOO 측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금의 출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20OO. OO.경부터 20OO. O.경인 반면 원고 OOO 측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20OO. O. 또는 20OO. O.경으로 출금일로부터 약 O년에서 O년 이상의 기간의 차이가 있고, 그 시간 동안 여러 다른 이유에서 수표가 원고 OOO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매매대금이 원고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OOO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원고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OOO의 주관 하에 형수 OOO가 보유한 소외 주식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인수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형식적인 매매거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각 매매거래에서도 현금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증여혐의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원고 OOO-OOO 등-원고 OOO 사이에 대금 입금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 기재만으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이 제2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OOO,000,000원으로, 시가를 20OO. OO. OO. 기준 평가액인 OOO,OO0,000원으로 보았는데, 갑 제O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대가와 시가를 판단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주장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OOO와 OOO 등 사이의 계약서, OOO 등과 원고 OOO 사이의 계약서에는 대금이 OOO,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은 원고 OOO의 계좌로 위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원고 OOO 역시 OOO 등의 계좌에 동일한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2차 처분을 함에 있어 위 OOO,000,000원을 대가로 본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없는 추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시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은 2차 처분 시 원고들 사이의 거래일(즉, 대금청산일)을 20OO. OO. OO.로 보았고, 재조사를 거쳐 20OO. OO. OO.을 기준으로 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추정에 기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OOO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추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추후 소외 회사의 장부를 조사하여 20OO. OO. OO.을 기준으로 2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스스로 추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당시 20OO. OO. OO.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OO. OO. OO.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 판단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제2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당사자 사이에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지급된 대가가 시가와 비교하여 저가 또는 고가인 경우에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원고들이 OOO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원고 OOO이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원고 OOO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OO. OO. OO.인 사실은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금청산일인 20OO. OO. OO. 원고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그 무렵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2차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 OOO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을 할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 OOO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차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2차 처분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사건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그 과세처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이후까지도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 및 그에 기초한 2차 처분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취소여부)

가.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 OOO은 20O0. O. O.경 부과된 2차 처분에 대하여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O0. O. O.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고, 그 이후 원고 OOO은 다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해 20OO. 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차 처분은 상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 OOO은 적어도 20O0. O. O.경에는 2차 처분을 송달받았으므로4), 원고 OOO이 2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 OOO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결국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 OOO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 OOO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OOO는 3차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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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주장 아래 주식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하며 거래였음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금 거래 및 실질 귀속관계에 근거, 명의신탁 해지로만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증여세 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저가양수 #증여세 #주식거래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복했다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양도·양수인의 주식 실소유 및 거래 의사가 인정되면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형식상 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있으나, 실질적 거래와 매매대금의 귀속 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저가 양수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명목의 주식 이전이 무조건 매매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신탁 해지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실질 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상속신고·배당·급여 수령·회사의 실제 운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명의신탁 단순 해지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식거래가 저가에 이뤄졌을 때, 과세 시점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상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과 대가의 차액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그 이후 재조사를 통한 과세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조사 결정 및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최종 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만으로 그 후 재조사 및 처분의 무효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의 재실시가 중복조사로 위법한지 쟁점 시, 예외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0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중복조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590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OOO 외 O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O명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자로 부과한 20OO도 귀속 증여세 O0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OOO,OO0원(가산세 포함)과 20O0. O. O.자로 고지한 20OO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자로 부과한 20OO년도 귀속 증여세 O0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OOO에게 20O0. O. OO.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O,OOO,OO0원(가산세 포함)과 20O0. O. O.자로 고지한 20OO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OOO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OOO는 원고 OOO의 첫째형인 망 OOO(200O. O. OO.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1) 원고 OOO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O,O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OO. OO. OO. OOO에게 OO0주, OOO에게 OO0주, 20OO. OO. OO. OOO에게 OO0주를 각 양도한 후(총 양도대금 OOO,000,000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OOO, OOO, OOO을 ⁠‘OOO 등’이라 한다).

2) OOO 등은 20OO. O. OO.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OOO,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증여세 조사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 OO.부터 20OO. O0. OO.까지 원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 OOO이 OOO 외 O인과의 우회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원고 OOO에 대한 처분

가) 1차 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의 증여일을 20OO. O. OO.로 보고, 20OO. O. OO. 증여일인 20OO. O. OO. 기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근거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원고 OOO의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통해 증여시기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자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 OO. 이 사건 거래의 증여일을 20OO. OO. OO.로 직권 수정하고, 증여일인 20OO. OO. OO. 기준 주식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산정한 증여세 OOO,OOO,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과세예고 종류: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조사결정

원고 OOO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주식평가액을 추정하여 이루어진 과세는 부당하고, 증여일을 20OO. OO. OO.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국세심사위원회는 20OO. O0. OO. ⁠‘피고 OO세무서장이 20OO. O. O. 원고 OOO에게 한 20OO년 귀속 증여세 OOO,OOO,OO0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OO. OO. OO.)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2차 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 OO. OO.부터 20OO. OO. OO.까지 원고 OOO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대상기간 20OO. O. O.부터 20OO. OO. OO.까지)를 실시한 후 20OO. OO. OO.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20O0. O. O. 원고 OOO가 20OO. OO. OO. 원고 OOO에게 시가평가액 OOO,OO0,000원의 이 사건 주식을 OOO,000,0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며 원고 OOO에게 구 상속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O0O,OOO,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OOO에 대한 처분

한편 피고 OO세무서장은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OOO,OO0,000원으로 한 자료를 생성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 OOO에게 20O0. O. OO. 증권거래세 O,OOO,OO0원, 20O0. O. O. 양도소득세 OO,OOO,OO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3차 처분’이라 하고, 원고 OOO에 대한 2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불복절차

1) 원고 OOO은 2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O0. O. OO.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O0. O. O.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OOO는 3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0. O. O., 20OO. O. O.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불복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O 내지 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O 내지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하자의 정도가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원고 OOO의 주장 요지(2차 처분에 대하여)

1) 제1주장: 원고 OOO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 OOO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O. O.경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게 된 원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원고들 사이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제2주장: 피고가 매매대금과 주식평가액을 자의로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원칙), 제22조(확정의 원칙) 위반이다.

3) 제3주장: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원고 OOO이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20OO. O. OO.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OO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OO. OO. OO.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4) 제4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규정하는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제5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주식평가액과 매매대금을 피고가 자의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것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15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이다.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중복조사 금지로 추정으로 과세한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결정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원고 OOO의 주장 요지(3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 OOO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고 OOO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인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200O. O.경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게 된 원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되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고, 원고들 사이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실제한다는 전제에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원고 OOO의 제1주장과 동일함).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 OOO의 제1주장 및 원고 OOO의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O, O, O, O0, OO, OO호증, 을O, OO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는 200O. O. O. 망인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O. O. O.부터 200O. O. OO.까지는 망인이 대표이사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O. O. OO.부터 20OO. O. OO.까지는 원고 OOO의 둘째형인 OOO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OOO이 20OO. O. OO. 사망하자 원고 OOO이 20OO. O. O.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O,000만 원으로 200O. O. O. 납입이 완료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OOO의 계좌에서 O,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다)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 OOO 및 망인을 포함한 원고 OOO의 형제 3명(망인, OOO, OOO)이 각 OO%의 주식(각 O,O00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이 200O. O. 사망하자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가 원고 OOO로 변경되었다.

마) 망인과 OOO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원고 OOO 역시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한편 20OO년에는 OOO, OOO에게 O,O00만 원이 배당되었다.

바) 원고 OOO와 OOO 등은 20OO. OO.경 계약일 20OO. OO. OO., 대금 OOO,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OOO의 계좌(OO은행 OO0-OO0-OOOO0O)로 OOO은 20OO. OO. OO. O,OO0만 원을, OOO은 같은 날 O,OO0만 원을, OOO은 20OO. OO. OO. O,OO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사) 한편 위 대금 중 각종 세금 납부액을 제외한 OOO,000,000원은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 약 O개월 동안 O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10만 원권 수표 OO0매)로 전액 출금되었다(위 계좌는 20OO. O. O. 해지됨).

아) 피고 OO세무서장이 파악한 OOO,000,000원의 실질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에서의 ⁠‘원고’ 또는 ⁠‘청구인’은 원고 OOO를 뜻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000만 원이 소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OOO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원고 OOO에게 귀속되거나 원고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원고 OOO이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OOO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OOO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에 대하여 20OO년말 각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졌고, 망인은 물론 OOO, 원고 OOO 역시 대표이사, 감사 등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 OOO, OOO이 단순히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형식적인 주주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상속으로 야기될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였던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원고 OOO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명의도 원고 OOO로 변경되었다.

다) 비록 원고들이 OOO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기는 하였으나, OOO 등이 원고 OOO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원고 OOO이다.

라)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고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000,000원 중 세금납부에 사용된 OO,O00,000원 및 20OO. O. OO. OOO의 계좌로 입금된 O,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OOO 측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금의 출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20OO. OO.경부터 20OO. O.경인 반면 원고 OOO 측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20OO. O. 또는 20OO. O.경으로 출금일로부터 약 O년에서 O년 이상의 기간의 차이가 있고, 그 시간 동안 여러 다른 이유에서 수표가 원고 OOO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매매대금이 원고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OOO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원고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OOO의 주관 하에 형수 OOO가 보유한 소외 주식을 증여세 부담 없이 인수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형식적인 매매거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각 매매거래에서도 현금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증여혐의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원고 OOO-OOO 등-원고 OOO 사이에 대금 입금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 기재만으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이 제2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OOO,000,000원으로, 시가를 20OO. OO. OO. 기준 평가액인 OOO,OO0,000원으로 보았는데, 갑 제O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OO세무서장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대가와 시가를 판단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O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1주장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OOO와 OOO 등 사이의 계약서, OOO 등과 원고 OOO 사이의 계약서에는 대금이 OOO,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은 원고 OOO의 계좌로 위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원고 OOO 역시 OOO 등의 계좌에 동일한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2차 처분을 함에 있어 위 OOO,000,000원을 대가로 본 것을 두고 아무런 근거없는 추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시가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은 2차 처분 시 원고들 사이의 거래일(즉, 대금청산일)을 20OO. OO. OO.로 보았고, 재조사를 거쳐 20OO. OO. OO.을 기준으로 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추정에 기한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OOO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추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추후 소외 회사의 장부를 조사하여 20OO. OO. OO.을 기준으로 2차 처분을 하였으므로, 스스로 추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당시 20OO. OO. OO.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OO. OO. OO.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 판단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제2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당사자 사이에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지급된 대가가 시가와 비교하여 저가 또는 고가인 경우에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원고들이 OOO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원고 OOO이 원고 OOO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원고 OOO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20OO. OO. OO.인 사실은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금청산일인 20OO. OO. OO. 원고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그 무렵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2차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 OOO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에서 재조사 결정을 할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원고 OOO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차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2차 처분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사건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그 과세처분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처분 이후까지도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 및 그에 기초한 2차 처분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취소여부)

가.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 항변의 요지

원고 OOO은 20O0. O. O.경 부과된 2차 처분에 대하여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O0. O. O.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고, 그 이후 원고 OOO은 다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해 20OO. 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차 처분은 상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 OOO은 적어도 20O0. O. O.경에는 2차 처분을 송달받았으므로4), 원고 OOO이 2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원고 OOO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O0.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결국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 OOO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 OOO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OOO는 3차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OOO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