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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시가 산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4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인정됩니다. 시가는 정상거래사례 또는 인근 유사지역 임대료 기준입니다. 명의상 폐업 및 과세예고통지 근거 누락만으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 #무상임대 #시가산정 #부동산임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유사사례가 없으면 인접지역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지역 내 부동산시장 가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570 등 원용).
3. 명목상 폐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등록·신고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사업 개시·폐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7609 등 원용).
4. 과세예고통지에 근거법령 누락이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처분 근거 법령 누락만으로는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7행의 ⁠“4층 건물”을 ⁠“4층 공중목욕탕 등의 건물 및 3층 숙박시설 등의 건물”로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박○○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한 후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직접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게 됨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무상으로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박○○이 이를 전대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단정 짓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 6. 30. 폐업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1. 10.부터 2014. 5. 28.까지 목욕탕 및 숙박시설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박○○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

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 요건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박○○이 제3자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1985.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9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 및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폐업신고 후 박○○이 200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 모친인 박○○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폐업신고 후에도 여전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특수관계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에서 정한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박○○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은 박○○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누락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박○○이 제3자에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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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시가 산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4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인정됩니다. 시가는 정상거래사례 또는 인근 유사지역 임대료 기준입니다. 명의상 폐업 및 과세예고통지 근거 누락만으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부가가치세 #무상임대 #시가산정 #부동산임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상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유사사례가 없으면 인접지역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지역 내 부동산시장 가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7누1570 등 원용).
3. 명목상 폐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등록·신고에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사업 개시·폐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7609 등 원용).
4. 과세예고통지에 근거법령 누락이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판결은 처분 근거 법령 누락만으로는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1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7행의 ⁠“4층 건물”을 ⁠“4층 공중목욕탕 등의 건물 및 3층 숙박시설 등의 건물”로 고친다.

○ 원고가 당심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박○○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한 후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직접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게 됨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무상으로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박○○이 이를 전대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단정 짓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 6. 30. 폐업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1. 10.부터 2014. 5. 28.까지 목욕탕 및 숙박시설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박○○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

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 요건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박○○이 제3자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1985.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99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박○○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 및 여관을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폐업신고 후 박○○이 200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 모친인 박○○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폐업신고 후에도 여전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특수관계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에서 정한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박○○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람은 박○○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누락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게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박○○이 제3자에 공급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고가 박○○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