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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요청 후 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 추심 청구 인용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062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매수인(피고)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낮다는 피고의 주장은 공적 증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추심요청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면 매수인은 국가에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추심요청서에서 명시한 미지급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압류 및 추심요청 후에도 매매대금 미지급분이 남아 있다면 피고(매수인)은 국가에 체납액 및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이 실제로 더 적었음을 주장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계약서와 세무 신고 등 공적 자료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계약서·거래신고·취득세 신고 등 증빙에 따라 매매대금이 인정되고, 증거 부족시 피고 주장(실거래가 낮음)은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서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가 아닌 다른 금액임을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공적서류와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실매매대금 17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공적증빙에 의한 대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06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5. 2. 기준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22,589,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생략)

2) 피고는 2019. 9. 10. 장○○과 사이에 장○○으로부터 ○○시 ○○5길 ○○하임***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70,705,4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3. 7.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216,000,000원-기지급 대금 170,705,47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장○○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16,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 17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과 사이에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까지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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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요청 후 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 추심 청구 인용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062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매수인(피고)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낮다는 피고의 주장은 공적 증빙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추심요청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면 매수인은 국가에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추심요청서에서 명시한 미지급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압류 및 추심요청 후에도 매매대금 미지급분이 남아 있다면 피고(매수인)은 국가에 체납액 및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이 실제로 더 적었음을 주장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계약서와 세무 신고 등 공적 자료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계약서·거래신고·취득세 신고 등 증빙에 따라 매매대금이 인정되고, 증거 부족시 피고 주장(실거래가 낮음)은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서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가 아닌 다른 금액임을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공적서류와 실제 거래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판결은 실매매대금 170,000,000원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공적증빙에 의한 대금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06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7.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3. 5. 2. 기준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22,589,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생략)

2) 피고는 2019. 9. 10. 장○○과 사이에 장○○으로부터 ○○시 ○○5길 ○○하임***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70,705,47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22. 3. 7.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2.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2. 4. 5. 피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2. 4.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 장○○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매매대금 45,294,530원(=216,000,000원-기지급 대금 170,705,47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장○○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216,000,000원이 아니라 170,000,000원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 17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과 사이에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216,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취득세까지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58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