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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609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 등 경비를 지급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불문하고 전액 가산세 과세가 적법하며, 특수관계인의 실질 근무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급여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증여세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하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임직원의 근로·업무 내용을 불문하고 급여 등 경비 전체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관련 임직원 급여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 규정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 경비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나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실제로 근로했어도 가산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전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고용관계, 근로 제공 사실 등과 관계없이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사업과 관계없이, 정부 허가 및 정관상 목적 등으로 판단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실질 영위사업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정부 허가·설립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의사, 교직원, 도서관 사서 등 일정 직종은 규정상 예외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직종 외에는 가산세 부과 제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774 양도소득세부과 등 취소의 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3.16.

판 결 선 고

2023.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75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CC의 출연에 의하여 환경오염 예방, 저감, 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9년경 출연

자 주CC의 동생 주DD, 처형 김EE(이하 ⁠‘주DD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로 합계 56,756,78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출연자와 주DD 등의 관계에 비추어 주DD 등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세예고를 거쳐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 합계 56,756,7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이나 사업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당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성격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소정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별지 기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9년경까지 환경오염조사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사업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하였을 뿐, 학술 연구나 발표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경비가 상증세법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설령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위 규정을 ⁠‘수익사업’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가 실제 정상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이는 원고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그 급여의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의 재산권 및 해당 임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인지 여부

1)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3))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CC의 출연으로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CC으로부터 출연받은 1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부과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 6 내지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가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산·학·연 협동연구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저감, 복원 방안연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과학 연구분야 증진과 환경관련 교육, 학술세미나 등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연구기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환경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저감·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기타 법인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및 연구사업 등의 연구소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〇〇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②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여,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들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 해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경우에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상증세법에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제재 조항을 함께 마련해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공익법인등이 실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상증세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1년경 설립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9년경까지 매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부과되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경비가 상증세법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 대상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해당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을 앞서 본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위 규정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이 당해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중 어느 사업에 관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전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이처럼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위 상증세법 규정 소정의 가산세는, 임직원인 특수관계인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직·간접경비의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DD 등이 원고의 수익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적법하게 고용되어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80조 제10항은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된 직종들의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어 특수관계인이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입법자의 의도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더라도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경비 지급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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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609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 등 경비를 지급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불문하고 전액 가산세 과세가 적법하며, 특수관계인의 실질 근무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예외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급여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증여세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를 지급하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임직원의 근로·업무 내용을 불문하고 급여 등 경비 전체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관련 임직원 급여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 규정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불문하고 모든 임직원 경비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이나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실제로 근로했어도 가산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전 경비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고용관계, 근로 제공 사실 등과 관계없이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 있나요?
답변
실제 영위사업과 관계없이, 정부 허가 및 정관상 목적 등으로 판단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서 실질 영위사업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정부 허가·설립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의사, 교직원, 도서관 사서 등 일정 직종은 규정상 예외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판결은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직종 외에는 가산세 부과 제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774 양도소득세부과 등 취소의 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3.16.

판 결 선 고

2023.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756,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주CC의 출연에 의하여 환경오염 예방, 저감, 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9년경 출연

자 주CC의 동생 주DD, 처형 김EE(이하 ⁠‘주DD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로 합계 56,756,78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출연자와 주DD 등의 관계에 비추어 주DD 등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세예고를 거쳐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 합계 56,756,78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〇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이나 사업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당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성격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소정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별지 기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공익법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9년경까지 환경오염조사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사업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수행하였을 뿐, 학술 연구나 발표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경비가 상증세법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설령 원고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와 달리 위 규정을 ⁠‘수익사업’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가 실제 정상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고, 이는 원고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그 급여의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의 재산권 및 해당 임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상증세법 소정의 공익법인인지 여부

1)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3))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제3호, 제2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CC의 출연으로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CC으로부터 출연받은 1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부과받은 바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 6 내지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증세법 제38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출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가 정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산·학·연 협동연구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저감, 복원 방안연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과학 연구분야 증진과 환경관련 교육, 학술세미나 등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연구기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환경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환경오염 예방·저감·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기타 법인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및 연구사업 등의 연구소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〇〇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②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여,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들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 해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경우에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상증세법에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제재 조항을 함께 마련해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받은 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소정의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공익법인등이 실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상증세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1년경 설립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9년경까지 매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부과되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경비가 상증세법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부과 대상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해당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을 앞서 본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위 규정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이 당해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중 어느 사업에 관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전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이처럼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위 상증세법 규정 소정의 가산세는, 임직원인 특수관계인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직·간접경비의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DD 등이 원고의 수익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적법하게 고용되어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80조 제10항은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된 직종들의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어 특수관계인이 사적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종사 가능성을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열어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입법자의 의도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더라도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경비 지급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가산세 부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